제258조(혼화) 전조의 규정은 동산과 동산이 혼화하여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 준용한다.
혼화(混和), 어려운 단어가 나옵니다. 현실에서 잘 쓰는 용어가 아니어서 낯설기는 합니다. 이 단어는 '섞일 혼'에 '화할 화'의 한자를 씁니다. 즉, 서로 뒤섞여 합쳐지는 것을 말합니다. 법학에서는, 소유자가 서로 다른 동산끼리 서로 섞여 쉽게 식별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철수는 자신이 소유한 쌀을 주머니에 넣어 두었는데, 거기에 영희가 자신이 소유한 쌀을 들이부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의 쌀이 섞이게 된 것인데, 어느 쌀알(?)이 철수 것이고 어느 쌀알이 영희 것인지 구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쌀알마다 사람 이름을 써둔 것도 아니니까요. 이러한 경우에는 '혼화'가 일어났다고 보며, 제258조는 제257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술 같은 액체가 서로 섞인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겠지요.
사실 (소유자가 서로 다른) 동산끼리 서로 합쳐져 훼손하지 않고는 분리가 불가능하거나 분리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동산 간의 부합)와, 동산끼리 서로 섞여 식별이 안 되는 경우(혼화)는 서로 좀 의미가 다르기는 합니다. 하지만 두 개념 모두 여러 개의 '동산'이 모여 1개의 물건이 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제258조는 제257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혼화’는 본질적으로 동산부합의 일종이므로 그 성립기준 역시 제257조에 따른 부합의 성립기준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김진우, 2019).
결국 혼화의 경우 (제257조에서와 마찬가지로) 주종을 따질 수 있을 때(식별할 수 있을 때)에는 주된 물건의 소유자가 혼화에 따른 합성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것이고, 주종을 따질 수 없을 때에는 혼화가 일어날 당시의 가액의 비율로 혼화물을 공유(함께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논리 자체는 어제 공부한 동산 간의 부합과 유사하므로 서로 비교하면서 읽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혼화의 개념을 알아보았고요, 내일은 첨부의 3가지 개념 중 마지막 개념인 '가공'에 대하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문헌
김용덕 편집대표, 「주석민법 물권1(제5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19, 999면(김진우).
2024.1.4.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