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조(가공) ①타인의 동산에 가공한 때에는 그 물건의 소유권은 원재료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그러나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현저히 다액인 때에는 가공자의 소유로 한다.
②가공자가 재료의 일부를 제공하였을 때에는 그 가액은 전항의 증가액에 가산한다.
오늘은 가공(加工)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흔히 일상에서도, "내가 이걸 가공해서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가공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법학에서 가공이란, 다른 사람의 동산에 인간의 노력을 가미하여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내는 행위를 말합니다. 제259조를 보면 알겠지만 '동산'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가공의 법리는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259조제1항 본문은, 다른 사람이 소유한 동산 A를 가지고, 그것을 가공하여(이때 가공을 하는 사람, 가공자가 약간의 재료를 첨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새로운 물건 B를 만들어낸 경우에는 물건의 소유권은 원재료(동산 A)의 소유자에게 있다고 합니다. 이를 원재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하여 재료주의라고 합니다(반대로 가공자가 가져가는 게 원칙이라면, 가공주의가 되겠지요).
예를 들어 철수가 가지고 있는 원석이 있는데, 길을 가다가 원석을 본 빼어난 보석 세공 기술자, 영희가 (갑자기 예술혼이 치솟아서) 그 원석을 가공하여 다이아몬드를 만들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제25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다이아의 소유권은 철수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외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영희가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이 원석은 내가 다듬기 전에는 고작 2만 원에 불과한 것이었다. 그러나 내가 세공함으로써 가치가 2억 원이 된 것이다." 사실 현실적으로는 그런 싸구려 원석이 최고급 다이아가 될 리 없습니다만, 이 말이 사실이라고 합시다. 그렇다고 가정하면 영희 입장에서는 많이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259조제1항 단서에서는,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사례의 경우 원석)의 가치보다도 현저히 많을 때에는 가공을 한 사람(영희)의 소유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가공으로 인해 값어치가 현저하게 뛰었다는 것은 소송에서 영희가 입증하여야 할 겁니다.
사실 현실에서는 이런 철수-영희의 문제가 발생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애초에 원석을 가진 소유자가 세공사에게 의뢰를 할 때 계약을 맺을 것이고, 그 계약사항에는 가공의 결과로 만들어진 물건은 소유자가 가져가고 대신 수고비를 세공사에게 주는 것으로 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영희 같은 뛰어난 세공사라면 당연히 인건비도 비쌀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고용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에 의해서 가공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가공이 얼마나 잘 되었건 간에 그 물건은 사용자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김진우, 2019).
제2항을 봅시다. 위의 사례에서 영희가 원석을 가공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연마제라든가, 윤활유 같은 것은 영희가 제공하였다고 해봅시다. 영희 입장에서는 자신의 노력뿐 아니라 실제로 비용도 좀 들어간 셈이지요. 그래서 제259조제2항에서는, 가공자가 제공한 재료의 가액도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액에 가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해서 우리는 '첨부'에 관한 3가지 개념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내일은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첨부의 효과에 대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문헌
김용덕 편집대표, 「주석민법 물권1(제5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19, 1004-1005면(김진우).
2024.1.4.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