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조(첨부의 효과) ①전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산의 소유권이 소멸한 때에는 그 동산을 목적으로 한 다른 권리도 소멸한다.
②동산의 소유자가 합성물, 혼화물 또는 가공물의 단독소유자가 된 때에는 전항의 권리는 합성물, 혼화물 또는 가공물에 존속하고 그 공유자가 된 때에는 그 지분에 존속한다.
오늘 조문은 다소 표현이 어렵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은 앞선 4개의 규정(부동산에의 부합, 동산 간의 부합, 혼화, 가공)에 따라서 동산의 소유권이 소멸하게 된 경우, 그 동산을 목적으로 한 다른 권리도 소멸한다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철수는 연구 끝에 성능을 극도로 개선한 뛰어난 보일러를 개발하여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연구에 너무 돈을 많이 쓴 나머지, 철수는 생활이 궁핍해졌습니다. 생계가 어려워진 철수는 자신이 만든 보일러를 들고 옆집의 나부자를 찾아갑니다.
"여기 제가 만든 보일러가 있습니다. 아주 끝내주는 건데요, 사시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나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쓰는 보일러가 있어서 새 보일러는 필요가 없고요, 돈이 급하시다니 일단 이렇게 합시다. 제가 돈을 빌려 드릴게요. 1년 뒤까지 갚으십시오. 대신 그때까지 이 보일러의 소유권은 제가 가지겠습니다. 만약 돈을 갚으시면, 보일러의 소유권을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하실에 딱히 보관할 공간도 없으니, 소유권만 제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고 보일러는 당신이 가지고 계시는 걸로 하죠."
이것은 단순하기는 하지만 소위 동산양도담보라고 불리는 것으로, 민법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 개념은 아닙니다만 실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제도로서 판례에 의하여 인정된 소위 비전형 담보물권입니다(부동산양도담보의 경우 별도로 규율하는 법이 있습니다).
보시면 돈을 빌려주는 사람(채권자)이 동산의 소유권을 일단 가져가고, 목적이 되는 물건 자체는 점유개정(기억이 안 나시면 제189조를 복습하고 오십시오)의 방식으로 철수(돈을 빌린 사람)이 직접점유하는 시스템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제도가 운영되는 이유는, 채권자 입장에서는 (나중에 배울 동산질권에 비하여)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법원의 개입 없이 임의로 물건을 처분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류창호, 2007). 오늘은 양도담보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냥 이런 제도가 있겠거니 하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어쨌거나 결국 철수는 용케 돈을 빌렸고, 행복해하면서 보일러를 다시 가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돈을 펑펑 써버린 철수는 다시 돈이 급해졌고, 마침 옆 동네의 영희가 보일러가 필요하다고 하자 그녀에게 보일러를 팔아 버립니다. 문제는 철수가 영희네 집에 가서 보일러 설치까지 해줘 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된 경우 보일러가 영희의 집에 부합되게 되고, 제256조에 따라 영희(부동산의 소유자)는 보일러(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어 버립니다. 그 결과 제260조제1항에 따라 보일러의 소유권과, 그 보일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가 소멸하여 버리게 되고, 나부자가 가지고 있던 권리가 모두 없어지게 되어 버립니다. 나부자 입장에서는 분노할 만한 일이기는 합니다.
제256조(부동산에의 부합)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0조제2항은 무슨 뜻일까요? a라는 물건이 있다고 해봅시다. a는 A라는 사람의 소유입니다. A는 K라는 사람에게 돈을 빌리고, a라는 물건을 대신 담보 잡혔습니다(K에게 담보물권 존재) 그런데 a는 b라는 물건(소유자 B)을 만나 '부합'되었고, 그 결과 c라는 물건이 되었습니다(합성물). 이때 b보다 a가 더 '주된 동산'이어서, 제257조에 따라 a의 주인이었던 A가 c의 소유권을 갖게 되었다고 가정합시다.
이러한 경우 제260조제2항에 따르면, a라는 물건에 걸려 있었던 K의 권리(담보물권)도 c에 존속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c라는 물건의 소유가 A와 B의 공유이고 A가 60%를 차지하고 있다면, K의 권리도 60%라는 지분에 존속한다는 것이 제2항의 의미입니다.
오늘은 첨부로 인한 법적인 효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공부하면,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위의 사례에서 나부자의 입장이 너무 안타깝다는 겁니다. 기껏 돈도 빌려줬더니, 채무자가 물건을 함부로 처분해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규율하기 위해 민법은 다른 조문을 두고 있습니다. 바로 내일 공부할 제261조입니다.
*참고문헌
류창호, <담보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법제연구(2)-기업담보법제를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2007. 10., 3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