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조(첨부로 인한 구상권) 전5조의 경우에 손해를 받은 자는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첨부(부합, 혼화, 가공)에 대하여 공부하였는데, 이러한 논리에 의하면 억울한 사람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어제 공부한 사례에서의 나부자도 그렇고, 어쨌거나 첨부의 논리는 여러 개의 물건이 합쳐져 탄생한 하나의 물건에 대해 소유권을 결정하는 것이니까 소유권을 얻지 못하게 된 사람은 억울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철수가 자신이 만든 술 한 병을 들고 가다가 실수로 넘어져서 엎질렀는데, 다름 아닌 영희의 술독에 빠뜨렸다고 합시다. 철수의 술과 영희의 술은 섞여 버려 '혼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영희의 술이 주된 것이어서 섞인 술(혼화물)의 소유권은 영희에게 가게 되었는데, 이러면 철수는 억울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기 잘못이라면 돌에 걸려 넘어진 것밖에 없는데, 귀한 술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이와 같은 경우 제261조는 손해를 받은 자로 하여금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청구에 있어서는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민법 제741조 이하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로 부당이득의 요건까지 충족하였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판례 역시, "민법 제261조에서 첨부로 법률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 민법 제256조 내지 제260조)이 인정된 경우에 “손해를 받은 자는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보상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민법 제261조 자체의 요건만이 아니라, 부당이득 법리에 따른 판단에 의하여 부당이득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라고 하여 부당이득반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제261조에 따른 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15602 판결). 여기서는 부당이득의 이론을 자세히 보지는 않고, 위 제741조를 읽어 보는 정도로만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화학습을 원하시는 분들은 따로 부당이득의 요건에 대해 검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쨌건 제261조는 제256조부터 제260조까지의 5개 조문(부동산에의 부합, 동산 간의 부합, 혼화, 가공, 첨부의 효과)에 의해서 손해를 받은 사람을 구제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민법이 최대한 여러 사람의 이해관계를 공평하게 조율하기 위해 많은 조문을 두고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첨부에 관한 조문을 마치고, 내일부터 공동소유에 관한 제3절로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