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66조, "공유물의 부담"

by 법과의 만남
제266조(공유물의 부담) ①공유자는 그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한다.
②공유자가 1년 이상 전항의 의무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공유물의 개념과 처분, 변경, 관리 및 보존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지분의 개념은 무엇이고 공유자들은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물건이라는 것은 관리비용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물건이 조금 망가지거나 하면 수리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려면 비용도 들게 되는 겁니다. 혹은 부동산의 경우에는 공과금도 당연히 나올 텐데, 이런 것도 부대적인 비용이 되겠지요(이러한 공과금 같은 것은 제266조제1항에서의 '기타 의무'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어쨌건 누군가는 내야 하는 돈입니다.


제266조제1항은 이러한 비용을 '관리비용 및 기타 의무'라고 통칭하면서, 공유자들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비용을 분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철수와 영희가 아파트를 반반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면, 아파트에 나오는 공과금은 둘이서 반씩 내면 되겠습니다.


제266조제2항은 만약 공유자 중의 누군가가 1년이 넘도록 비용을 분담할 의무를 지체한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들이 상당한 가액을 내고 (의무를 저버린 그 사람의) 지분을 사들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지분매수청구권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철수와 영희가 아파트를 반반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데, 철수가 자꾸만 공과금도 안 내고, 천장에서 물이 새서 수리한 비용도 안 내고,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영희는 철수의 지분을 자신이 사들여 버리고 스스로 아파트의 단독 소유자가 되어 버릴 수 있습니다. 철수가 이런 상황이 싫다면, 비용을 잘 내면 됩니다.


오늘은 공유물의 관리비용 등의 부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일은 공유자가 지분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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