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조(공유물의 분할청구) ①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②전항의 계약을 갱신한 때에는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
③전2항의 규정은 제215조, 제239조의 공유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우리가 열심히 지금 공부하고 있는 '공유'의 관계는 여러 가지 이유로 소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제 공부하였던 조문을 생각해 보세요. 철수, 영희, 민수가 땅을 함께 1/3씩 공유하고 있는데, 만약 철수와 영희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고, 두 사람에게 상속인도 없다면 민수가 그 공유지분을 받아 단독 소유자가 될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공유관계는 없어진 것이지요.
그런데 공유자가 여럿 죽어나가는 슬픈 상황이 아니더라도 공유관계는 끝낼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제268조의 공유물 분할청구입니다. 제268조제1항을 봅시다. 공유지분을 가진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만 하면 이해가 잘 안 가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철수, 민수, 영희가 땅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지분은 각각 1/3 씩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철수는 민수랑 영희랑 마음도 잘 맞지 않고, 원래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도 아니어서 이들과의 공유관계를 청산하고 싶어 졌습니다. 이에 철수는 제268조에 따라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공유물분할청구권)를 행사하기로 합니다. 이 권리를 학설은 형성권으로 파악하고 있으므로, 철수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서 민수와 영희는 철수의 분할 요구에 협의하여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협의가 파행으로 치닫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법원으로 가야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내일 공부할 조문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공부한 적이 있는데, 복습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형성권은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권리의 변동을 가져오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에 비하여 청구권은 다른 누군가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오늘 공부하는 공유물분할청구권은 이름에 '청구권'이라고 들어가 있어서 마치 청구권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 학설은 이름과는 달리 형성권으로 보고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협의가 잘 되어 철수, 민수, 영희는 토지의 일부분을 1/3씩 나누어서 따로 갖기로 했습니다. 예전에 공부한 적이 있는데, 이른바 '분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전에 철수는 'A라는 토지의 지분 1/3을 가진 공유자'였다면, 이제는 'A토지를 분필한 결과 3개로 나뉜 토지 중 하나의 온전한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법적인 지위가 다릅니다.
물론,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처음에 공유자들끼리 서로 약정을 맺어서 5년 이내의 기간 동안에는 공유물을 서로 분할하지 않기로 할 수는 있습니다(이러한 경우에는 당연히 공유물 분할청구가 제한됩니다). 이른바 분할금지약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분할금지약정이 5년을 넘기지 않도록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공유물을 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공유자의 선택 역시 공유관계에서의 중요한 '자유'라고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분할금지약정에 대한 기간 제한이 없다면, 처음부터 공유자들이 '영원한 분할금지약정'을 맺어 버리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들어올 때는 자유지만, 나갈 때는 아니란다'라는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 공유자가 공유관계를 청산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유를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제2항에 의하면, 이러한 분할금지약정은 갱신도 가능한데, 다만 갱신을 하더라도 갱신한 날로부터 다시 5년을 넘기지는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갱신이 가능한데 갱신기간에는 제한이 없다면, 제1항 단서에서 기간 제한을 둔 의미 자체가 없어지겠지요. 영원한 기간으로 갱신해 버리면 되니까요.
제3항에서는 제215조와 제239조의 공유물에 대해서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215조(건물의 구분소유) ①수인이 한 채의 건물을 구분하여 각각 그 일부분을 소유한 때에는 건물과 그 부속물중 공용하는 부분은 그의 공유로 추정한다.
②공용부분의 보존에 관한 비용 기타의 부담은 각자의 소유부분의 가액에 비례하여 분담한다.
제239조(경계표 등의 공유추정)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담, 구거 등은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한다. 그러나 경계표, 담, 구거 등이 상린자일방의 단독비용으로 설치되었거나 담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5조는 건물의 구분소유에 관한 내용이고, 제239조는 경계표 등의 공유 추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일단 구분소유를 하는 경우의 예시로 아파트를 생각해 볼까요? 사실 전유부분의 경우에는 분할을 하는 데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공용부분입니다. 제215조제1항에 따르면 공용부분은 아파트에 있는 여러 '호'의 소유자들이 공유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예를 들어 101호의 주인은 A, 102호의 주인은 B, 이런 식으로 소유자가 여러 명이라고 할 때, 아파트의 계단이나 복도 같은 구역은 A, B, C... 이런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입니다. 즉, 자연스럽게 공유관계가 되는 거지요.
만약 제215조에 따른 공용부분까지도 분할청구가 가능하다고 해버리면 곤란해집니다. 아파트의 계단이나 복도 같은 것은 어쩔 수 없이 여러 사람이 함께 공유해서 써야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지요. 제239조도 마찬가지로 공유물 분할을 인정해 버리면 곤란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분할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공유물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분할하면 되는 걸까요? 오늘의 조문만으로는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바로 그 부분은 내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