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69조, "분할의 방법"

by 법과의 만남
제269조(분할의 방법) ①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자, 그러면 공유물 분할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봅시다. 공유자는 자신의 공유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요, 또한 공유물에 대해서 '쪼개기'(분할)을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있습니다.


어제 든 예시대로 어떤 땅이 있는데, 그 땅을 철수, 민수, 영희가 각각 1/3씩 지분을 나누어 공유하고 있다고 합시다. 철수는 여기서 공유관계를 더 이어가고 싶지 않고, 공유물을 분할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행사합니다. 어제 공부한 대로 이 권리는 형성권이니까, 민수와 영희는 공유물을 분할하는 협의를 '일단 하기는 해야 하는' 의무를 집니다. 우리의 판례는 "공유라 함은 수인이 지분에 의하여 공동으로 어떤 물건의 소유권을 갖는 상태를 말하며 그 공유관계를 종료시키는 방법이 즉 공유물의 분할이라 할 것인 바,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만에 의하여서는 할 수 없고 반드시 공유자 전원이 분할 절차에 참여하여야 한다는 것은 공유의 성질상 당연한 결과라 할 것이다"라고 하여 공유자 중 1명이라도 맘대로 빼고 분할하는 경우 그 분할은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68. 5. 21. 선고 68다414,415 판결).


그런데 민수와 영희는 일단 협의를 할 의무는 있지만, 철수가 요구하는대로 협의를 반드시 해주어야 할 의무까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철수가 민수 및 영희에게 아주 불리한 조건으로 공유물을 분할하자고 하는데도 반드시 거기에 응하여야 한다면 그건 너무 일방적인 것이겠죠.


셋이서 협의가 잘 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협의가 된 대로 공유물을 쪼개면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 이제 제269조로 넘어오게 됩니다. 제1항에 의하면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제 법원이 개입하게 된다고 합니다. 공유자는 법원에 분할을 청구하게 되고, 법원에서는 판결을 내려 최대한 공정하다고 생각되는 분할을 하게 해 줍니다. 예를 들자면 다음 그림에서와 같은 소송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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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002.jpg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서식, https://www.klac.or.kr/legalinfo/l


"그냥 지분대로 쪼개서 가져가면 되지 않나요? 협의가 안될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공유물 분할이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얼마씩을 가져갈 것인지를 떠나서 '어떻게' 쪼갤 것인지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위 질문에서처럼 땅을 1/3씩 쪼개어 각각 철수, 민수, 영희가 소유하는 것으로 이처럼 공유물을 현실적으로 쪼개는 것을 현물분할이라고 합니다.


반면, 아예 땅을 통째로 팔아 버린 후, 그 매각대금을 철수, 민수, 영희가 각각 나누어 갖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를 대금분할이라고 합니다. 또 공유자 중 1명이 다른 공유자들이 가진 지분만큼을 매수하여 혼자서 단독 소유자가 되는 방법이 있는데 이를 가격배상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분할의 방법이 여러 가지고, 서로 다른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공유물 분할의 협의는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제269조는 그러한 경우를 위하여 재판을 통해 분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현물분할이라고 하더라도 공유자 간에 의견 다툼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땅이 900평이면 각자 300평씩 가져가면 될 것 같다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땅의 일부는 토양이 기름지고 가치가 높은 반면 일부는 토양이 척박하고 가치가 떨어진다면, 공유자 중 누구도 자신이 안 좋은 부분을 쪼개어 갖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단순히 300평씩 쪼개는 것이 오히려 불합리할 수도 있게 되고, 협의가 불발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판례 역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각 공유자가 취득하는 토지의 면적이 그 공유지분의 비율과 같아야 할 것이나, 반드시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은 아니고, 토지의 형상이나 위치, 그 이용상황이나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되도록 분할하는 것도 허용된다."라고 하여 원칙적으로는 토지 면적을 지분 비율과 맞추어야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다르게 나눌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다27819, 판결).


제269조제2항은 공유물을 분할할 때에는 일단 원칙적으로는 현물분할을 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물분할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거나, 아니면 쪼갤 경우에는 가치가 뚝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면 억지로 물건을 쪼갤 것이 아니라, 법원이 물건을 경매로 팔아 버리고 그 대금을 공유자들에게 나누어주는 방식을 취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대금분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은 공유물의 분할 방법과, 협의가 안 되는 경우 재판으로 가게 되는 상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일은 분할로 인한 담보책임에 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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