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조(물건의 합유) ①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②합유에 관하여는 전항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3조의 규정에 의한다.
우리는 제262조에서 처음 '공동소유'에 관하여 시작할 때, [합유]라는 개념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해당 파트에 간단한 예시도 들어 두었으니,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잠시 복습하고 오셔도 좋겠습니다.
제271조제1항을 봅시다. 여기에 따르면 합유란 법률의 규정이나 계약에 의해서 여러 명의 사람이 '조합체'가 되어 물건을 소유하기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흔히 우리가 일상에서 볼 수 있는 동업계약 같은 것이 바로 이러한 조합의 예시라고 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합유관계는 2가지 이유로 탄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합유관계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신탁법 같은 경우에는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신탁재산은 수탁자들의 합유로 한다고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은 신탁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니 그냥 법률에 적혀 있다는 이유로 합유가 되는 사례가 있다는 정도로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경우는 '계약'에 의해서 합유관계가 탄생하는 것인데요, 아마 여러분이 가장 친숙하게 이해할 수 있는 합유의 모습일 겁니다. 철수와 영희가 '동업자'가 되어 음식점을 경영하기로 '계약'을 맺고 돈을 투자한다면, 이 두 사람의 단체가 바로 '조합'이라고 할 수 있고, 철수와 영희는 각각 조합원이 되는 것입니다. 철수와 영희가 "우리는 조합이라는 게 뭔지도 모르는데요? 그런 거 만들 생각 없는데. 동업만 하면 되는데."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두 사람이 맺은 계약의 성질이 조합 계약일뿐이고, 두 사람이 무슨 조합의 이름이나 이런 것을 정해서 허가신청을 해야 인정되는 것이 아니니까요. 두 사람은 그냥 현실에서의 동업관계인데, 법적으로 그렇게 해석할 뿐인 거니까 너무 예민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어쨌거나 계약에 따라 합유관계가 만들어졌다면, 계약서에서 적은 대로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철수와 영희가 동업해서 음식점을 경영할 때 각자 어떤 부분을 담당하기로 하고, 수익은 6:4로 가져가기로 한다든가 하는 내용을 정했다면, 그에 따르면 되는 겁니다. 당사자들끼리 OK 한 것이 있으면 굳이 법률이 개입할 필요가 없지요. 물론 우리가 [총칙]에서 공부했듯이 계약서에 반인륜적이거나 너무 문제 되는 조항이 있으면 무효가 되겠죠?(민법 제103조 참고)
제271조제2항도 그런 내용을 담은 겁니다. 원칙적으로 계약할 때 서로 정한 대로 따르되, 계약서에서 깜빡 적지 않은 사항 같은 것이 있다면 그런 경우에는 제272조부터 제274조까지의 규정에 따르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합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맛을 보았습니다. 내일부터는 합유물의 처분 등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