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법과의 만남 Jul 20. 2021

민법 제300조, "공작물의 공동사용"

제300조(공작물의 공동사용) ①승역지의 소유자는 지역권의 행사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지역권자가 지역권의 행사를 위하여 승역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승역지의 소유자는 수익정도의 비율로 공작물의 설치, 보존의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제300조제1항을 보겠습니다. 승역지(편익을 제공한 땅)의 소유자는 지역권의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지역권 행사를 위해 설치된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역권의 행사는 상식적으로 당연히 방해해서는 안 되겠지요. 


또한, 제2항에서는 이처럼 승역지 소유자가 공작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익을 얻는 비율에 따라 공작물의 설치 및 보존에 들어가는 비용을 나누어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무 책임도 없이 사용하게 해주는 것은 공평하지 않으니까, 이 정도 규정은 있어야 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유사한 규정을 전에 본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227조인데요, 거기서는 물을 흐르게 만들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을 자기 것이 아닌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대신, 그 이익의 비율에 따라 설치 및 보존 비용을 내라고 하여 공평을 기하고 있었지요. 또한, 제230조 역시 제2항에서 유사한 형태의 비용 분담 규정을 두고 있었음을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구체적인 각 조문의 내용은 해당 파트를 복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227조(유수용공작물의 사용권) ①토지소유자는 그 소유지의 물을 소통하기 위하여 이웃 토지소유자의 시설한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
②전항의 공작물을 사용하는 자는 그 이익을 받는 비율로 공작물의 설치와 보존의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제230조(언의 설치, 이용권) ①수류지의 소유자가 언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언을 대안에 접촉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②대안의 소유자는 수류지의 일부가 자기소유인 때에는 그 언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익을 받는 비율로 언의 설치, 보존의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오늘은 승역지 소유자의 공작물 공동이용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내일은 준용규정을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거진의 이전글 민법 제299조, "위기에 의한 부담면제"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