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조(공작물의 공동사용) ①승역지의 소유자는 지역권의 행사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지역권자가 지역권의 행사를 위하여 승역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승역지의 소유자는 수익정도의 비율로 공작물의 설치, 보존의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제300조제1항을 보겠습니다. 승역지(편익을 제공한 땅)의 소유자는 지역권의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지역권 행사를 위해 설치된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역권의 행사는 상식적으로 당연히 방해해서는 안 되겠지요.
또한, 제2항에서는 이처럼 승역지 소유자가 공작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익을 얻는 비율에 따라 공작물의 설치 및 보존에 들어가는 비용을 나누어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무 책임도 없이 사용하게 해주는 것은 공평하지 않으니까, 이 정도 규정은 있어야 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유사한 규정을 전에 본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227조인데요, 거기서는 물을 흐르게 만들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을 자기 것이 아닌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대신, 그 이익의 비율에 따라 설치 및 보존 비용을 내라고 하여 공평을 기하고 있었지요. 또한, 제230조 역시 제2항에서 유사한 형태의 비용 분담 규정을 두고 있었음을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구체적인 각 조문의 내용은 해당 파트를 복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227조(유수용공작물의 사용권) ①토지소유자는 그 소유지의 물을 소통하기 위하여 이웃 토지소유자의 시설한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
②전항의 공작물을 사용하는 자는 그 이익을 받는 비율로 공작물의 설치와 보존의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제230조(언의 설치, 이용권) ①수류지의 소유자가 언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언을 대안에 접촉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②대안의 소유자는 수류지의 일부가 자기소유인 때에는 그 언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익을 받는 비율로 언의 설치, 보존의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오늘은 승역지 소유자의 공작물 공동이용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내일은 준용규정을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