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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법과의 만남 Jul 27. 2021

민법 제301조, "준용규정"

제301조(준용규정) 제214조의 규정은 지역권에 준용한다.


그동안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지역권은 물권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지역권을 가진 자, 즉 지역권자는 물권적 청구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물권적 청구권이란 뭘까요? 한자를 직역하자면 물권에 의해서 무엇인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대충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권적 청구권이란, 물권 내용이 완전히 실현되는 데에 방해를 받고 있거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 그 방해자에 대해서 방해의 제거(또는 예방에 필요한 행위) 등 물권 내용의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물권적 청구권은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①타인이 권원 없이 물권의 목적물을 점유하는 경우에 그 점유를 회복하기 위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반환청구권), ②물권자가 점유침탈이 아닌, 다른 형태로 물권의 실현을 방해받는 경우 그 방해를 제거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방해제거청구권), ③현재, 지금 당장은 물권의 실현이 방해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니나, 장래 방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그 (방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방해예방청구권)가 그것입니다(지원림, 2013). 만약 ‘물권’은 존재하는데 이와 같은 ‘물권적 청구권’은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의 법률이 물권을 제대로 보호해 줄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위의 3가지 유형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인 것 같습니다. 네, 이미 우리가 공부한 내용 중에 있습니다. 대표적인 물권이라고 할 수 있는 '소유권'의 경우, 우리가 이미 공부한 소유물반환청구권(제213조),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및 방해예방청구권(제214조)이 바로 이러한 물권적 청구권의 예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물건을 내가 쓰려는데 남이 방해한다면, 그 방해꾼에게 방해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거지요.


여기서 눈치가 빠른 분들은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개념이 있으니, 아마 채권적 청구권이라는 개념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셨을 겁니다. 네, 채권적 청구권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사실 여기서 물권적 청구권과 채권적 청구권을 비교하면서 더 설명을 드리면 좋겠지만, 채권 파트에서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릴 예정이므로, 지금 시점에서는 두 가지를 비교하기보다 물권적 청구권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한편 ‘물권적 청구권’ 자체가 ‘물권’의 성질을 갖는 것인지, ‘채권’의 성질을 갖는 것인지는 학설의 논란이 있습니다. 다수의 견해는 대체로 “물권의 효력으로 발생되는 청구권이지만 채권에 준하는 특수한 청구권” 정도로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물권적 청구권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학설의 논쟁이 있습니다. 대체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 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고, 제한물권에 기한 물상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경향으로 정리된 것으로 보입니다(사동천, 2017). 물권적 청구권의 법적 성질과 관련된 논의를 여기서 하기에는 내용이 너무 길어질 수 있으므로, 그냥 이런 논의가 있다는 정도로만 알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지역권도 물권이고, 따라서 그 권리의 실현을 방해하는 것들(?)을 쳐낼 수 있는 청구권도 인정이 되어야 겠지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공부한 소유권의 물권적 청구권 중에서 제301조는 (제213조는 빼고), 제214조만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213조(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그건 지역권은 점유를 포함한 권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철수(요역지 소유자)가 영희(승역지 소유자)와 지역권 설정계약을 맺고 지역권자가 되었다고 해도, 철수는 기껏해야 영희의 땅에 통행로를 낸다든가 할 수 있을 뿐, 영희의 땅(승역지)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점유를 전제로 한 제213조는 지역권의 성질에 비추어 준용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홍동기, 2019).


대신 제214조는 제301조에서 명시적으로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권자인 철수는 자신의 지역권 행사를 방해하거나 방해가 예상되는 경우 방해제거청구권 또는 방해예방청구권을 행사하여 지역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준용규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일은 지역권의 마지막, 특수지역권에 관하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문헌

김용덕 편집대표, 「주석민법 물권3(제5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19, 227면(홍동기).

사동천, “물권적 청구권”,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25(2), 2017.8., 159면.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13, 451면.



2024.1.11.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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