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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법과의 만남 Jan 24. 2022

민법 제325조, "유치권자의 상환청구권"

제325조(유치권자의 상환청구권) ①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소유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오늘 공부할 제325조는 유치권자의 상환청구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실 '상환청구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차례 살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익숙하실 겁니다. 대표적으로 아래의 조문들에서 우리는 필요비와 유익비의 상환청구권에 대해 공부하였던 바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비, 유익비 등의 개념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제203조(점유자의 상환청구권) ①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②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제310조(전세권자의 상환청구권) ①전세권자가 목적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제325조제1항은, 유치권자가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소유자에게 돌려달라고(상환청구) 할 수 있음을 정합니다. 필요비의 경우, 전액을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유익비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제2항에 따르면, 유익비의 경우에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지출한 금액 또는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수리공인 영희가 유치권자이고, 견련성 있는 채권(자동차 수리대금채권)에 관하여 철수의 자동차를 점유하고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영희는 이 자동차를 점유하면서 부득불 필요비 1천만원을 지출하였다고 합시다.


영희는 철수에게 (원래 받아야 했던) 자동차 수리대금 채권 외에 필요비 채권도 있는 셈이 됩니다. 만약 철수가 필요비 1천만원은 상환하지 않으면서, 자동차 수리대금만을 갚은 경우 영희는 철수의 자동차를 돌려주어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아직 필요비는 못 돌려받았으니까 여전히 자동차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일까요?


가능하다고 봅니다. 사실 필요비건, 유익비건(유익비의 경우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 그것은 유치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견련성이 인정되는 것이지요. 즉,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별도로 유치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제325조제2항 단서에 따라 법원이 따로 유익비의 상환기간을 허여하는 경우, 그 유익비에 대해서는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김준호, 2017). 왜냐하면, 상환기간이 따로 주어지는 경우에는 그 유익비에 대한 청구권은 변제기가 아직 도달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유치권의 성립요건을 공부할 때,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할 것을 요구하였던 것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유치권자의 상환청구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일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문헌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제23판, 2017, 812면.



2024.1.23.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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