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규정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6.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7.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오늘은 사단법인의 정관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이 조문, 낯설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는 제32조에서 법인의 "설립행위"에 대하여 공부할 때 제40조를 참고하였던 바 있습니다. 정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는 이제 충분히 아시지요?
제40조는 '그 중요한' 정관에 도대체 어떠한 내용을 넣어야 하는지 하나씩 알려 주고 있습니다. 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천천히 읽어 보세요.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에 대해서는 크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므로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자산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인이 어떻게 자산을 운용할 것인가? 어떤 수입으로 법인을 운영할 것인가? 등에 관하여 규정하라는 뜻입니다. 자산의 종류·구성·관리·운용방법·회비 등에 관한 사항이 될 것입니다. 이사의 임면에 관해서는 '이사'라는 기관에 대해 자세히 알아야 하므로, 추후 뒤의 조문들에서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이사'라는 중요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정관에 규정하여야 한다는 정도로 알아 두세요.
사원자격의 득실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사원이 되는지, 사원이 제명되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인지 등을 규정하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에 대해서 규정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A법인이 그 특성상 3년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면, 정관에 그에 대해서 적어 두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혹은 A법인이 B라는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더 이상 필요가 없다면, "B라는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이 법인은 해산한다"라고 정관에 규정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7호는 문장 구조상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할 필요가 없는 법인'에서는 굳이 정관에 해당 내용을 쓰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제7호의 특수한 부분을 제외하면, 제40조에 열거된 사유들은 모두, "반드시" 정관에 들어가야 하는 사항입니다.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법학에서는 제40조를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규정한 조문이라고 부릅니다. 표현이 어려운데 '빠지면 안 되는 사항'을 규정한 조문이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 사항'은 임의적 기재사항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제40조는 '사단법인'의 정관에 대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재단법인의 정관에 대해서는 추후에 따로 나옵니다. 그 때 가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이사와 그 대표권에 대하여 공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