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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법과의 만남 Jan 30. 2023

민법 제372조, "타법률에 의한 저당권"

제372조(타법률에 의한 저당권) 본장의 규정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정된 저당권에 준용한다.


드디어 물권법의 마지막에 도달하였습니다. 오늘은 제372조입니다. 본장의 규정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정된 저당권에 준용한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전에 몇 번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저당권은 민법에만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민법에 중요한 일반적인 규정들이 다수 적혀 있기는 하지만, 다른 법률에서도 저당권에 대해 규정하고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입목에 관한 법률」에서는 입목은 부동산으로 보고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습니다. 입목의 경우 입목등록이 있고 또 입목등기가 있는데, 등록은 시·군·구에서 만드는 입목등록원부에 자신의 입목을 기재하는 것이고, 등기는 입목등록원부에 올라간 후에 부동산으로 정식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에서 검색하여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입목에 관한 법률

제3조(입목의 독립성) ① 입목은 부동산으로 본다.
② 입목의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하여 입목을 양도하거나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③ 토지소유권 또는 지상권 처분의 효력은 입목에 미치지 아니한다.
제4조(저당권의 효력) ① 입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효력은 입목을 베어 낸 경우에 그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에도 미친다.
② 저당권자는 채권의 기한이 되기 전이라도 제1항의 분리된 수목을 경매할 수 있다. 다만, 그 매각대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③ 수목의 소유자는 상당한 담보를 공탁하고 제2항에 따른 경매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또 다른 예로 「자동차 등 특정저당 저당법」은 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설기계, 소형선박, 자동차, 항공기, 경량항공기를 특별한 동산으로 보아, 원칙적으로는 동산이지만 저당권의 목적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다루는지는 민법총칙 편에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리자면 말 그대로 이런 동산들은 아주 크기 때문입니다. 이걸 동산질권의 목적으로 한다고 해보세요. 이 거대한 동산을 점유이전해주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게 오히려 더 불편하고요, 차라리 점유를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는 것이 채권자 입장에서도 더 편합니다. 즉, 교환가치뿐 아니라 사용가치도 큰 특별한 동산에 대해서는 이를 부동산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채무자가 동산을 계속 점유하면서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율하고 있는 것입니다(김용덕, 2019).

자동차 등 특정저당 저당법

제3조(저당권의 목적물) 다음 각 호의 특정동산은 저당권의 목적물로 할 수 있다. 
1.「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2.「선박등기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목의 선박(이하 “소형선박”이라 한다)
가. 「선박법」제1조의2제2항의 소형선박 중 같은 법 제26조 각 호의 선박을 제외한 선박
나. 「어선법」제2조제1호 각 목의 어선 중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
다. 「수상레저안전법」제30조에 따라 등록된 동력수상레저기구
3.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4. 「항공안전법」에 따라 등록된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


위에서 말씀드린 법률 외에도 공장저당, 공장재단저당, 선박저당 등이 있는데 상세한 내용은 법률정보센터 등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민법 외에 다른 법률에도 저당권이 많이 규정되어 있구나, 그런데 민법의 규정이 그런 저당권에도 준용되는구나, 이 정도로만 알고 지나가셔도 무방합니다.


지금까지 물권법을 공부하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물권법이 크고 방대해서 처음 접할 때에는 짜증나는 부분도 많지만, 또 읽다 보면 나름의 맛(?)이 있는 파트이니 꼼꼼히 조문을 읽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내일부터는 드디어 "채권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문헌

김용덕 편집대표, 「주석민법 물권4(제5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19, 323면(오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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