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오늘부터는 이자채권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이자(interest, 利子)라는 말은 평소에 자주 들어 보셨을 겁니다. 대충 생각해 보면, 돈을 빌리고 그럴 때 추가로 받는 돈, 그것을 이자라고 하지요. 이자채권에서의 '이자'의 의미도 일상에서의 이자의 의미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이자채권이란 이자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뜻하며, 이자채권의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이자를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이 좀 많으므로, 항목을 좀 나누어서 서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다수 견해(이율 필요설)은 '이자'를 "금전 기타 대체물의 사용대가로서 원본액과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일정한 이율에 의해 지급되는 금전 기타의 대체물"이라고 합니다(이혁, 2020). 표현이 복잡해 보이지만, 단순히 생각하면 "돈이나 쌀 같은 대체물을 사용하는 대가로 이율(이자의 일정한 비율)에 따라 지급되는 것"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심하게 단순하게 보면, "돈 빌려 쓴 거에 대한 대가"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자채권의 급부는 금전 또는 대체물이므로, 이자채권도 종류채권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요, 이자가 금전인 경우에는 금전채권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김준호, 2017).
*이율필요설과 이율 불요설 간의 학설 대립에 대해서는 참고문헌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물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뒤에 작성한 심화학습 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철수가 영희에게 돈을 1억원 빌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영희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1억원을 그냥 빌려 줄 수는 없다. 1개월에 1%씩 쳐서 이자를 달라." 철수가 여기에 동의해서 1억원을 빌리면, 철수는 1달에 1%의 이율로, 1달에 1백만원씩을 영희에게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꽤 높은 이율이어서 철수가 동의할까 싶긴 합니다만, 예시를 위해서 간단한 수치를 든 것입니다). 즉 이자가 발생하게 되면 영희는 이자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이자채권이라는 개념을 따로 공부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건 우리가 예전에 공부한 소멸시효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자, 위의 사례를 다시 한번 활용해 봅시다. 여기서 철수가 영희에게 원래 돈을 다 갚기로 했던 날까지 돈을 못 갚았다과 해봅시다. 현재 영희에게는 2가지 종류의 채권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억원이라는 원금에 대한 채권(이것을 원본채권이라고 부릅니다)과 매달 발생한 1백만원 씩의 채권(이자채권)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공부한 민법총칙에서는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민법 제162조제1항에 따르면 일반적인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그런데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의 경우에는, 제163조제1호에 따르면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눈치채셨겠지만, 원본채권과 이자채권의 결정적인 차이점 중 하나는 이와 같이 소멸시효가 다르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희가 "나의 1억원 채권은 무려 소멸시효가 10년이나 되지. 여유롭구만." 이렇게 하고 완전히 손을 놓고 있으면, 자칫 원본 채권 외에 이자채권은 소멸시효(3년)가 지나버려 돈을 못 받게 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자채권은 조금 특별한 채권입니다. 원본채권은 상대적으로 이해하기가 좀 편하지만, 이자채권은 이율도 있고, 매달 또는 매년 발생하여 계산도 까다로운 등 조금 복잡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대부분의 법학 교과서에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 이자채권을 '기본적 이자채권'과 '지분적 이자채권'으로 나누고 있습니다(교과서에 따라 '기본권인 이자채권'과 '지분권인 이자채권'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무시하기는 어려우니 가볍게 살펴보고 지나갑시다.
기본적 이자채권이란, 추상적인 개념으로 일정 시기마다 일정한 비율로 이자를 취득할 수 있는 채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변제기에 아직 도달하지 아니한 이자채권이며, 일반적인 의미의 이자채권은 이걸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지분적 이자채권이란, 기본적 이자채권에 기해 특정 시기에 발생한, 일정액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지분권)를 말합니다. 즉, 이미 변제기에 도달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자채권을 의미합니다(지원림, 2011).
그러니까 위의 사례에서, 영희는 철수에게 1억원을 빌려 주는 계약을 하였고, 1억원의 원본채권의 채권자이자 1억원의 원본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한 채권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때 이자채권은 기본적 이자채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달에 1%의 이율로 이자를 받기로 했으니까, 돈을 빌려주고 1달이 경과했을 때 영희는 철수로부터 실제로 100만원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변제기에 도달하여 취득한 100만원의 이자채권이 바로 지분적 이자채권입니다.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뭘까요? 그건 서로 특성이 조금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본적 이자채권은 원칙상 원본채권에 종속됩니다(이것을 부종성(附從性), 종속성이라고도 부릅니다). 종속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 하면, 원본채권이 있어야만 기본적 이자채권이 존재할 수 있고, 원본채권이 소멸하면 기본적 이자채권도 함께 소멸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원본채권이 양도되면 기본적 이자채권도 함께 팔려갑니다. 기본적 이자채권은 원본채권을 큰 형님으로 깍듯이 모시는 관계(?)라고 대충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반면, 지분적 이자채권은 기본적 이자채권에 비해서 종속성 또는 부종성이 좀 더 약화되고, 독립성이 강화됩니다. 물론 지분적 이자채권도 큰형님인 원본채권이 없으면 애초에 태어나질 못했겠지만, 그래도 노예 근성이 있는 기본적 이자채권에 비해서는 독립적인 인물입니다. 왜냐, 지분적 이자채권은 이미 변제기가 도달해서 실제 돈을 구체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되었거든요. 따라서 지분적 이자채권은 큰형님인 원본채권이 양도된다고 해도 함께 팔려가지 않으며, 변제도 별도로 이루어지고 소멸시효도 별도로 적용됩니다. 그리고 원본채권으로부터 지분적 이자채권만 따로 떼어서 양도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기본적 이자채권과 지분적 이자채권의 구분을 살펴보았는데요, 학계에서는 민법에 명시되지도 않은 이런 구분 이론을 굳이 따로 공부해야 하는가 하는 비판도 있다고 합니다(이혁, 2020;255면). 괜히 내용만 복잡해진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일단 많은 교과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이고, 이자채권의 성질을 처음 이해하기에는 괜찮은 거 같아서 여기서는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조문인 제379조(법정이율)에 대해 본격적으로 살펴봅시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 개념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약정이자와 법정이자란 것이 있고요, 그리고 약정이율과 법정이율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들은 서로 모두 다른 개념입니다.
약정이자란 당사자의 법률행위에 의해서 결정되는 이자를 말합니다. 법정이자는 당사자 간에 합의가 없는 등 법률행위가 없이, 법률에 의해서 그냥 정해지는 이자를 법정이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약정이율이란, 당사자의 법률행위에 의해서 결정되는 이율을 말하는 것이고 법정이율이란 법률에서 그냥 정해주는 이율을 말하는 겁니다. 이 개념들은 어떻게 다를까요?
먼저 오늘 공부할 제379조를 살펴봅시다. 여기서는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고 봅니다. '분'(分)은 %를 의미합니다. 이게 민법이 워낙 옛날에 제정된 것이다 보니까, 옛날에 썼던 추억의 '할푼리' 단위로 기재되어 있는 겁니다. 민법이 개정되면 그냥 퍼센트라고 적어도 될 거 같습니다. 어쨌든 제379조의 의미는, 당사자 간에 이자를 주고 받기로 합의는 되었는데 그 구체적인 이율에 대해서는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 5%의 이자로 법률에서 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법정이율의 의미입니다.
*참고로,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서의 법정이율은 상법에 따라 연 6%가 됩니다. 오늘 예시로 든 사례는 상행위가 아니라는 전제 하에서 논의하는 것임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으로 한다.
그렇다면 위의 철수가 영희에게 1억원을 빌릴 때의 상황으로 되돌아가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상상해 봅시다. 각 경우의 수마다 약정이자, 법정이자, 약정이율, 법정이율의 개념이 등장합니다.
1. 철수가 이자를 내기로 약속했는데 비율은 안 정한 경우: 약정이자 있음. 이율이 없어 법정이율 적용(5%)
2. 철수가 이자를 내기로 약속하고 월 1%로 정한 경우: 약정이자 있음. 약정이율 있음.
3. 철수가 이자를 내기로 약속하지 않은 경우: 약정이자 없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3번의 경우에는 이자에 대한 얘기가 없었던 경우니까 법정이자를 적용하는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제379조는 약정이 없으면 법정 '이율'을 적용한다는 것이지 법정 '이자'를 적용해준다는 뜻이 아니므로 대답은 No 입니다. 법정이자에 대한 규정은 제379조에는 없고, 나중에 우리가 공부할 다른 조문에서 등장할 겁니다. 어떤 경우건 위 철수와 영희의 3번째 사례에 법정이자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둘이 서로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받기로 합의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게 싫다면, 영희는 이자를 약정하면 됩니다.
*법정이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정하는 조문은 민법 제425조(출재채무자의 구상권), 제441조(수탁보증인의 구상권),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제587조(과실의 귀속, 대금의 이자), 제685조(수임인의 금전소비의 책임), 제748조제2항(수익자의 반환범위), 제958조(이자의 부가와 금전소비에 대한 책임), 상법 제55조, 어음법 제48조제1항제2호 등이 있는데(이혁, 2020;240-244면), 민법상의 구체적인 내용은 차차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25조(출재채무자의 구상권) ①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구상권은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을 포함한다.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제587조(과실의 귀속, 대금의 이자) 매매계약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금의 지급에 대하여 기한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48조(수익자의 반환범위) ①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전조의 책임이 있다.
②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자채권이 나오면 꼭 함께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자제한법입니다. 급한 사정으로 돈을 빌리려는 사람에게 원본을 뛰어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급하니 돈은 쓰더라도, 나중에 결국 이자를 못 갚게 되어 채무자의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자기도 이자 내는 것으로 동의한 것인데 뭐가 나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일단은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자제한법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자제한법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에서는 최고이자율을 연 20%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것이 대통령령에서 연 24%로 되어 있었는데, 2021년 대통령령이 개정되면서 20%가 되었습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제3항은 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③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④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앞서 이자채권의 개념을 정의하면서 '대체물'이라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대체물이란 뭘까요? 한자를 생각해 보면, 대체물(代替物)은 왠지 뭔가 대체가 가능할 것 같은, 즉 바꿔치기가 가능할 것 같은 물건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비슷합니다. 대체물이란, 물건의 개성을 따지지 않아 동종, 동질, 동량의 물건으로 바꾸어도 급부의 동일성이 바뀌지 않는 물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체물의 반대 개념인 부대체물(不代替物)은 자연스럽게 물건의 개성이 중요하여 대체성이 없는 물건이 되겠지요(김준호, 2017;961면).
그런데 여기서 며칠 전 공부한 '특정물'과의 개념이 문제가 됩니다. 그렇다면 부대체물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할 물건으로 특정된다는 것이니까 특정물이라고 할 수 있는 걸까요? 대체물은 반대로 불특정물과 같은 개념인 걸까요? 얼핏 보면 서로 비슷한 개념처럼 보입니다. 대체물=불특정물, 부대체물=특정물인 걸까요?
하지만 대체물-부대체물과 특정물-불특정물의 개념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등호(=)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 공부하기를, 특정물이란 "구체적인 거래에서 당사자가 특정 물건을 지정하여 다른 물건으로 바꿀 것을 허용하지 않는 물건"이라고 했습니다. 이 개념과 위에서의 대체물 개념을 읽어 보면,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대체물은 물건 그 자체의 특성을 기준으로 대체물인지 부대체물인지를 판단하는 반면, 특정물은 거래에서의 당사자의 주관적인 지정을 기준으로 특정물인지 불특정물인지를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즉, 대체물은 객관적인 특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나, 특정물은 거래 당사자의 주관적 판단과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쌀은 그 성질상 대표적인 대체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같은 종류, 같은 질, 같은 양의 쌀이라면 어떤 쌀을 가져다가 바꿔치기해도 되겠지요. 하지만 만약 철수와 영희가 계약을 맺으면서, 영희가 "철수네 집 창고에 있는 쌀"을 반드시 자신에게 줄 것을 약정했다면, 이 때 '철수네 집 창고에 있는 쌀'은 성질상으로는 대체물이지만 계약상으로는 (불특정물이 아니라) 특정물이 됩니다.
대체물과 부대체물의 개념은 현 시점에서는 이자채권 파트에서 잠깐 나오는 것이긴 하지만, 현실에서 종종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특히 동산을 제작하여 인도하고 소유권이전하는 내용의 제작물공급계약의 경우, 그 계약의 성질이 매매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헷갈릴 때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 대체물과 부대체물의 개념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매인지 도급인지는 채권의 소멸시효와도 관련이 있어 중요한 문제이나, 아직 우리는 매매와 도급을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정도로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대체물의 논의가 나름대로 의미가 있구나, 이것만 알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자채권의 전반적인 내용과 법정이율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중요한 내용을 다루다 보니 아무래도 좀 분량이 길어졌네요. 내일은 선택채권에 대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문헌
김용덕, 「주석민법 채권총칙1(제5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20, 237면(이혁).
김준호, 「민법강의(제23판)」, 법문사, 2017, 972면.
지원림, 「민법강의(제11판)」, 홍문사, 2011, 91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