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2조(가분채권, 가분채무에의 변경) 불가분채권이나 불가분채무가 가분채권 또는 가분채무로 변경된 때에는 각 채권자는 자기부분만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 각 채무자는 자기부담부분만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불가분채권 또는 채무는 경우에 따라 그 '불가분성'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급부의 성질상 나눌 수 있는 것이긴 한데 당사자끼리 합의해서 나눌 수 없는 것으로 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당사자들이 마음이 바뀌어서 다시 나눌 수 있는 것으로 하기로 했다면, 그걸 굳이 말릴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급부는 불가분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불가분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우리가 이미 공부한 제408조와 같이 원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 민법은 원칙상 다수당사자 채권관계를 분할채권관계로 다루도록 하고 있으므로, 다시 이 원칙을 적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412조는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408조(분할채권관계) 채권자나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권자 또는 각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불가분채권(채무)가 가분채권(채무)가 되는 경우에는, 각 채권자는 자기 부분에 대해서만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혹은 각 채무자는 자신의 부담부분만을 이행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제408조에서 공부한 분할채권관계의 법리를 적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불가분채권(채무)에 대해 오랜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내일부터는 제3관, 연대채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