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5조(채무자에 생긴 무효, 취소)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법률행위의 무효나 취소의 원인은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앞서 연대채무의 개념을 살펴볼 때, 연대채무는 채무자의 숫자만큼 '독립된' 채무가 '결합하여'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던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따로 떨어져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것, 그런 미묘한 관계가 바로 연대채무인 것인데요. 오늘 공부할 제415조는 왜 '독립된' 채무인지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제415조는 어떤 연대채무자에 대한 법률행위의 무효(취소)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철수와 영희가 나부자에게 1억원을 빌리되, 그것을 갚는 채무는 연대하여 지기로 했다고 합시다. 돈을 빌리는 것도 계약의 일종입니다. 이른바 금전소비대차 계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영희의 경우 계약체결 시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어 제109조에 따른 취소가 가능하다고 합시다. 영희의 계약이 취소되어 효력이 없게 된다고 하더라도, 제415조에 따라 철수의 계약은 유효합니다. 따라서 나부자는 여전히 철수에게 빌려간 돈 1억원을 갚으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철수-나부자, 영희-나부자 간의 계약 2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철수+영희와 나부자 간의 1개 계약이 있는 것인지에 따라 논의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1개의 법률행위로 연대채무가 성립한 것이라면, 이 중 영희의 법률행위 부분이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이는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 또는 취소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공부한 일부무효의 법리(제137조)에 따라, 무효인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다면, 전체 법률행위가 무효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김용덕, 2020). 하지만 이러한 논의까지 모두 섞어서 사례를 구성하면 복잡해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와 같은 문제는 차치하고 단순하게 살펴본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채무자에게 생긴 무효와 취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일은 이행청구의 절대적 효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문헌
김용덕 편집대표, 「주석민법 채권총칙2(제5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20, 760-761면(제철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