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4조(각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 채권자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또는 동시나 순차로 모든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제414조를 봅시다. 채권자는 여러 명의 연대채무자에 대해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채무의 전부(또는 일부)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제 들었던 사례를 다시 사용해 봅시다. 철수와 영희는 나부자에게 1억원의 연대채무를 지고 있습니다. 연대의 특약이니 이런 문제들은 다 해결되었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414조에 따라 나부자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3가지입니다.
첫째, 어느 연대채무자 1명(예: 철수)에 대하여 1억원 전부 또는 일부(예: 3천만원) 달라고 청구하는 것입니다.
둘째, 연대채무자 전부(철수와 영희 둘 다)에게 동시에 전부 또는 일부를 달라고 청구하는 것입니다.
셋째, 연대채무자 전부에게 청구하되, 대신 순차적으로 전부 또는 일부를 달라고 청구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3가지 방법이 모두 가능합니다. 특이한 점은 채무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만약 철수에게만 3천만원을 갚으라고 청구했는데 철수가 3천만원을 갚으면 어떻게 될까요? 연대채무에서는 독립된 채무가 여러 개인 것이지, 급부 자체는 1개이므로, 채권자가 급부의 일부를 받았다면 그만큼 다른 채무자의 채무도 소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즉, 나부자는 이제 영희에게도 잔액 7천만원만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김준호, 2017). 철수에게 1억원 전부를 청구해서 1억원을 받았다면, 채무는 영희에게도 모두 소멸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한 바에 따르면, 제411조에 따라 제414조도 불가분채무에 준용됩니다. 즉, 불가분채무의 경우도 채권자가 불가분채무자 1명에게, 또는 여러 명에게 동시(순차)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학설에서는 이 중 '전부'의 이행청구는 문제가 없지만, '일부'의 이행청구는 불가분채무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보기도 합니다(김용덕, 2020). 왜냐하면 불가분채무는 그 특성상 '나눌 수 없기에' 불가분채무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쪼개서 받는다는 것이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반면, 연대채무의 경우 원래는 쪼갤 수 있는 것인데 주관적 공동관계에 의해서 가볍게 묶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제414조와 같은 규정에 의해서 일부 청구를 하고 일부만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불가분채무와 연대채무의 차이점 중 하나이니,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제411조(불가분채무와 준용규정) 수인이 불가분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제413조 내지 제415조, 제422조, 제424조 내지 제427조 및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오늘은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를 살펴보았습니다. 내일은 채무자에게 생긴 무효나 취소의 사유가 다른 채무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문헌
김용덕 편집대표, 「주석민법 채권총칙2(제5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20, 647면(한애라).
김준호, 「민법강의(제23판)」, 법문사, 2017, 127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