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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법과의 만남 Mar 21. 2024

민법 제422조, "채권자지체의 절대적 효력"

제422조(채권자지체의 절대적 효력)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지체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채권자지체에 대해서는 제400조와 제401조에서 이미 공부하였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는 분들은 복습하고 오셔도 좋습니다. 채권자지체는 채무이행에 채권자의 수령 또는 협력이 필요하고, 채무자가 이행제공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수령(협력)을 하지 않아 이행이 지체되는 상황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아주 쉽게 생각하면 채권자가 잘못해서 이행이 늦어진다, 이런 거죠.


제422조에서는 1명의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지체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고 합니다. 즉, 앞서 공부한 면제나 혼동, 소멸시효와는 달리 무제한적 절대효를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일까요? 만약 채권자가 게으름을 안 피우고 1명의 채무자가 갖다 준(?) 이행을 잘 받았다면, 연대채무는 변제로 소멸되었을 것이고, 남은 연대채무자들은 알아서 자기들 안에서 내부관계를 처리하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채권자의 잘못으로 다른 연대채무자들도 연대채무를 계속 부담하게 되는 것은 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422조는 채권자지체가 절대효를 갖는다고 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철수와 영희는 나부자에 대해서 1억원의 연대채무를 지고 있다고 합시다. 철수가 1억원을 어떻게든 마련하여 나부자에게 갚으려고 했는데, 나부자가 전화도 받지 않고, 계좌번호도 알려주지 않는 등 수령을 기피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채권자지체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 있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는 분들은 제401조를 복습하고 오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제422조가 어떤 식으로 효과를 내는지 살펴봅시다. 첫째, 채권자지체 중에는 채무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제401조). 말하자면 경과실은 봐준다는 거죠. 그렇다면 채권자가 연대채무자 1명에 대해 채권자지체에 빠지게 되면, 그 연대채무자뿐 아니라 다른 채무자들도 모두 경과실로 목적물의 멸실, 훼손이 발생해도 책임을 지지 않게 됩니다. 다른 채무자들 입장에서는 생큐죠.

제401조(채권자지체와 채무자의 책임) 채권자지체 중에는 채무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없다.


둘째, 채권자지체 중에는 이자가 있는 채권이라고 할지라도 채무자에게는 이자가 면제됩니다(제402조). 연대채무자 1명에 대해 채권자지체가 발생하면, 다른 연대채무자들도 이자가 면제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402조(동전) 채권자지체 중에는 이자있는 채권이라도 채무자는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셋째, 채권자지체로 인해 목적물의 보관 비용, 변제비용 등이 증가하게 되면, 그 증가된 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합니다(제403조). 따라서 연대채무에서도 채권자지체로 인해 보관 또는 변제비용 등이 증가하게 되면, 그 추가적인 비용을 지출한 연대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대채무자라고 누구나 다 상환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지출을 한 연대채무자만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김용덕, 2020).

제403조(채권자지체와 채권자의 책임) 채권자지체로 인하여 그 목적물의 보관 또는 변제의 비용이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액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넷째, 채권자가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제487조). 연대채무에 이를 적용하면, 굳이 1명의 연대채무자에 발생한 채권자지체로 인하여, 다른 연대채무자들도 변제공탁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487조(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




오늘은 채권자지체가 갖는 절대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일은 효력의 상대성 원칙에 대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문헌

김용덕 편집대표, 「주석민법 채권총칙2(제5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20, 817면(제철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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