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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법과의 만남 Mar 26. 2024

민법 제423조, "효력의 상대성의 원칙"

제423조(효력의 상대성의 원칙) 전7조의 사항외에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관한 사항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효력이 없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7개의 조문(제416조~제422조)은 무제한적 절대효건, 제한적 절대효건 어쨌건 절대효를 규정하고는 있었습니다. 제423조는 이와 같은 7개 조문에서 정한 것 외에는, 원칙적으로 1명의 연대채무자에게 발생한 사유는 다른 채무자에게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상대효)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행청구는 절대효가 있지만(제168조제1호 및 제416조), 압류·가압류·가처분(제168조제2호)이나 승인(제168조제3호) 같은 것은 제423조에 따라 상대효만을 갖게 됩니다. 나중에 공부할 연대 그 자체의 면제라든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같은 것도 상대효를 가질 뿐입니다. 대항요건 부분은 나중에 공부할 건데, 쉽게 생각하면 연대채무의 채권자가 채권을 팔아치운 경우, 그 채권의 양수인은 오로지 채권양도의 통지나 승낙이 있었던 연대채무자에게만 대항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박동진, 2020).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다만, 제423조가 있다고 해서 정말 제416조~제422조에서 규정되지 않은 모든 것들이 100% 무조건 상대효만 있다고 생각하셔서는 안됩니다. 예를 들어 대물변제(원래 목적물이 아닌 다른 것으로 갚는 것), 공탁 같은 것은 사실상 변제와 마찬가지로 채권을 만족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변제와 마찬가지로 절대효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에 학계의 이견이 없습니다(박동진, 2020: 413면).


오늘은 상대성의 원칙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일은 부담부분의 균등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문헌

박동진, 「계약법강의(제2판)」, 법문사, 2020, 4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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