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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법과의 만남 Jun 10. 2024

민법 제429조, "보증채무의 범위"

제429조(보증채무의 범위) ①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기타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한다.
②보증인은 그 보증채무에 관한 위약금 기타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보증채무에도 한계는 있습니다. 제아무리 영희가 철수의 보증인이라고 해도, 보증계약에서 보증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내용, 예를 들어 철수의 유흥비까지 모두 보증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렇다면 보증채무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요? 제429조는 그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보증채무의 범위를 확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보증계약일 것입니다. 보증계약에서 어떤 범위까지 보증하기로 했는지가 중요한 것이지요. 보증계약에서는 영희가 철수의 물품대금 지급채무만을 보증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갑자기 철수의 채권자가 철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채무를 이행하라고 영희에게 요구해 온다면 부당할 것입니다.


보증계약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이 없다면 이제 제429조를 보면 됩니다. 만약 보증계약에서 이자나 위약금은 범위에서 빠진다고 정해져 있으면 제429조에도 불구하고 이자, 위약금은 보증이 안 됩니다. 제429조는 어디까지나 계약의 내용이 불분명할 때 적용되는 것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십시오.


우리의 판례도 "보증채무가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429조 제1항은 보증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보증채무의 범위가 주채무의 종속채무에까지 미치는지의 여부에 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특약이 없고 이를 결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도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보충적인 의사해석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특약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여 같은 입장입니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6다37879 판결).


제1항은 보증채무가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그리고 그 밖에 주채무에 종속된 채무까지를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예를 들어 철수가 나부자에게 1억원을 빌리면서 월 0.5%의 이자를 나중에 갚기로 했는데, 철수가 돈을 변제기에 제대로 갚지 않는 경우 위약금은 2천만원을 무는 것으로 계약하였습니다. 이 주채무의 보증을 영희가 섰다고 해봅시다.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고 전에 공부했었습니다(제398조제4항). 그런데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는데도 불구하고 제1항에서 '손해배상'이라는 단어 외에 굳이 '위약금'이라는 단어를 포함시킨 이유는, 위약금이 위약벌에 해당하는 경우까지 포함시키려는 취지로 해석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김용담, 2014).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④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보증계약에서 원금 1억원만 보증한다는 말이 없이 애매하다면, 영희는 철수가 빌린 돈 원본(1억원)과 그에 따른 이자(월 0.5%), 그리고 위약금(2천만원), 철수가 돈을 갚지 않아 발생하는 지연손해금까지 보증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제1항의 의미입니다.

*다만, 주채무의 이행지체에 따라 발생하는 지연손해금 말고 영희가 자신의 보증채무 자체를 지체해서 또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판례와 학설은 이러한 보증채무 자체의 지체에 따른 지연배상은 보증채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부담하는 것이라고 봅니다(이상영, 2020).




제2항을 봅시다. 보증인은 보증채무에 대하여 위약금이나 기타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이건 주채무가 아니라 보증채무 자체를 위반하는 경우의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구별되는 독립된 채무이기 때문이지요. 


오늘은 보증채무의 범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일은 보증채무에서의 목적 또는 형태상의 부종성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문헌

김용담 편집대표, 「주석민법 채권총칙3(제4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14, 80면(박영복); 김용덕 편집대표, 「주석민법 채권총칙3(제5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20, 114면(손철우)에서 재인용.

이상영, 「채권총론」(전자책), 박영사, 2020, 18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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