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0조(목적, 형태상의 부종성)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한 때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한다.
처음에 공부하였듯, 보증채무는 좀 특이합니다. 분명 주채무와는 독립된 채무인데, 한편으로는 또 주채무에 종속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즉 보증채무는 주채무와의 관계에서 독립성과 부종성을 모두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공부할 제430조는 그중 부종성에 대해 다룹니다.
제430조에 따르면,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 또는 형태보다 무거운 경우, 주채무의 한도 내로 감축되는 것으로 봅니다. 기본적으로 보증채무라는 것이 주채무를 진 사람을 위해서 채무를 보증해 주는 것인데, 그 보증채무가 주채무보다도 무겁다면 그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이지요.
예를 들어 철수가 나부자에게 1억원의 채무를 지고 있는데, 이것을 영희가 보증한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나부자와 영희 간의 보증계약에서, 영희의 보증채무는 2억원으로 정하면 괜찮을까요? 주채무의 목적(급부)는 1억원인데 보증채무의 급부가 2억원이 돼서는 곤란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영희의 보증채무는 2억원이 아니라 1억원의 한도로 감축됩니다. 이것이 바로 목적의 부종성입니다.
*그 외에도 주채무는 무이자인데 보증채무만 이자 있는 것으로 정하는 것 등도 목적의 부종성에 반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김준호, 2017).
다음으로, 주채무의 목적(급부)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부수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건, 기한, 이자율이나 지연손해금율, 채무 이행 장소 같은 것들입니다(김용덕, 2020). 주채무에서의 이자율은 1%인데 영희의 보증채무에 대해서는 이자율을 10%로 적용하는 것은 과합니다. 영희의 이자율도 1%로 감축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형태의 부종성입니다.
오늘은 목적과 형태에서의 부종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종성의 개념은 보증채무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므로, 숙지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내일은 보증인의 조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문헌
김준호, 「민법강의(제23판)」, 법문사, 2017, 1297면.
김용덕 편집대표, 「주석민법 채권총칙3(제5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20, 126면(손철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