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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법과의 만남 May 30. 2024

민법 제428조의3, "근보증"

제428조의3(근보증) ① 보증은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채무의 최고액을 제428조의2제1항에 따른 서면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다.


제428조의3제1항을 봅시다. '근보증'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흔히 '근저당'(根抵當)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근보증(根保證)도 그 개념과 맞닿아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보증이란,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또는 변동하는) 장래의 불확정한 여러 채무를 보증하는 것이 바로 근보증입니다. 근(根)이 뿌리 근의 한자인데, 뭔가 요즘 시대에는 탁 와닿는 표현은 아니어서, 최근에는 여러 교과서에서 계속적 보증이나 신용보증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철수가 사업을 하나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물건을 최납품이라는 사람으로부터 1주일에 1번씩 받는다고 합시다. 최납품에 대한 철수의 물품대금 지급채무는 1주일에 1개씩 발생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발생하겠지요. 근보증은 이와 같이 계속적인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미래의 불특정 다수의 채무를 보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영희가 철수의 이러한 채무를 보증한다고 치면, 다음과 같은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양식은 대강 보기 편하게 단순화해서 만든 것입니다. 실제 사용되는 계약서는 더 내용이 복잡합니다.

근보증계약서

1. 보증인(영희)는 채무자(철수)가 채권자(최납품)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채무(금일 이후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지는 물품대금 지급채무)에 대해 보증채무를 진다.
2. 영희의 철수에 대한 근보증의 한도액은 1억원으로 한다.
3. 영희의 철수에 대한 근보증 기간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채권자(최납품)과 보증인(영희)의 서명


대략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 공부한 제428조의2에 따라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보증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보증계약도 마찬가지로 서면으로 체결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428조의3은 여기에 덧붙여 채무의 최고액까지 서면으로 특정하도록 하고(제1항 단서), 만약 이것이 특정되지 않으면 그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다(제2항)고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규정을 두는 걸까요?


근보증계약도 보증계약의 일종이지만, 이 경우는 계속적인 거래에 의해서 아차 하다가 채무가 순식간에 늘어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제한을 두지 않는다면, 보증인은 장래에 발생하는 막대한 채무를 스스로 예상했던 범위를 훌쩍 넘어서서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는 보증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할 수 있기 때문에 제428조의3은 보호장치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서는 근보증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 자체는 민법에서의 규정사항과 거의 비슷합니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6조(근보증) ① 보증은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특정한 계속적 거래계약이나 그 밖의 일정한 종류의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채무 또는 특정한 원인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채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다.


오늘은 근보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내일은 보증채무의 범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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