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77조, "법정변제충당"

by 법과의 만남
제477조(법정변제충당)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채무중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도래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2. 채무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3.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같으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나 먼저 도래할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4. 전2호의 사항이 같은 때에는 그 채무액에 비례하여 각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어제는 지정변제충당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지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어떤 기준으로 충당이 될 것인지는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477조에서는 법률로 그 순서를 정하고 있는데요, 이 조문은 어디까지나 합의충당이나 지정충당이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보충적인 규정이라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제477조 각 호 외의 부분).

*학설의 다툼은 있지만, 통설적인 견해는 제477조의 법정변제충당이 변제수령자가 지정충당을 하려고 할 때 변제자가 즉시 이의를 제기한 후에도 적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1호를 먼저 봅시다. 여러 개의 채무가 있을 때,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도래하지 않은 것이 있으면, 도래한 것을 먼저 충당합니다. A, B, C의 3개 채무가 있을 때 각각 이행기가 3월 1일, 4월 1일, 5월 1일이고, 채무자가 돈을 갚은 날이 3월 1일이라면 그 돈은 A 채무에 충당한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확정기한부 채무, 불확정기한부 채무 및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 등에 대해서는 이미 살펴본 바 있으므로, 기억이 잘 안 나는 분들은 제387조 파트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호를 보겠습니다. 채무 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했거나,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먼저 충당한다고 합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예를 들어 위 A, B, C의 채무에서 각각 이행기가 3월 1일, 4월 1일, 5월 1일인데, 채무자가 돈을 갚은 날이 6월 1일이라고 해봅시다. 이 경우에는 이행기가 모두 지났으므로, 제1호의 기준만으로는 충당의 순서를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는 '채무자의 변제이익'을 기준으로 채무자(변제자)에게 유리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A, B, C의 채무가 각각 약정이율이 15%, 5%, 1%라고 합시다. 그렇다면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지금 갚은 돈이 A 채무에 충당되는 것이 더 이득일 것입니다. A 채무를 갚는 것이 늦어질수록 이자가 더 크게 붙으니까요. 참고로,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제자가 타인의 채무에 대한 보증인으로서 부담하는 보증채무(연대보증채무도 포함)는 변제자 자신의 채무에 비하여, 연대채무는 단순채무에 비하여, 각각 변제자에게 그 변제의 이익이 적다"라고 합니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55543 판결).


현실에서 여러 채무가 걸려 있는 경우 위의 사례처럼 단순하지 않은 예가 많으므로, 실제로는 그냥 이율만 따져서 결정하기보다 채무자 등의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제이익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런데 변제이익을 열심히 계산해 보았는데도 딱히 어떤 채무건 변제이익이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이제 제3호로 넘어갑니다. 제3호에서는,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같으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나 먼저 도래할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2호와 제3호까지 다 따져 보았는데도 순서를 정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변제이익도 차이가 없고, 이행기도 동일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4호로 넘어갑니다. 제4호에서는 그 채무액에 비례하여 각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 A, B, C가 각각 4억원, 2억원, 1억원인데 채무자가 7천만원을 갚은 경우, 그 돈은 4:2:1의 비율로 나누어 A 채무에 4천만원, B 채무에 2천만원, C 채무에 1천만원을 충당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오늘은 법정변제충당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내일은 부족변제의 충당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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