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78조, "부족변제의 충당"

by 법과의 만남
제478조(부족변제의 충당) 1개의 채무에 수개의 급여를 요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채무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전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78조는 부족변제의 충당이라고 해서 꽤 까다로워 보이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채무 1개에 여러 개의 급여가 요구되는 경우에도 앞서 공부한 2개 조문(제476조, 제477조)을 적용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임대차 관계에서 내는 월세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철수가 나부자의 건물에 세 들어 살고 있다면, 임대차관계는 1개인데 철수가 나부자에게 지급해야 할 월세는 매달 1번씩 있는 거죠. 이와 같은 경우에 임차인인 철수가 채무 전부보다 적은 금액을 나부자에게 낸다면, 그 돈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판단하기 위해서 제476조와 제477조를 쓰라는 것이 이 조문의 취지입니다.


참고로, 제478조는 필요 없는 조문이어서 삭제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제478조는 정확하게는 '1개의 채무'가 아니라 '1개의 채권관계'에서 여러 급부를 하는 경우를 다루고 있는데, 엄밀히 이것은 여러 독립된 채무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며, 여러 독립된 채무가 있다면 이는 당연히 제476조 및 제477조가 적용될 사안이라는 겁니다. 즉, 제478조는 당연한 말을 다시 반복해서 쓰고 있는 조문이라는 거지요(제철웅, 2011). 맞는 말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재미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부족변제의 충당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내일은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문헌

제철웅, "변제충당 규정의 해석론적 및 입법론적 문제점과 개정제안 - 민법 제478조, 제479조를 중심으로 -", 「법조」 통권 제659호, 2011, 44-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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