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81조, "변제자의 법정대위"

by 법과의 만남
제481조(변제자의 법정대위)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어제는 임의대위를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이어서 법정대위를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법정대위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사람이 변제를 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제481조를 이를 '당연히' 대위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를 법률에 의하여 정해진대로 대위하게 된다고 해서 '법정대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럼 법정대위는 어떤 요건 하에 인정되는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 채무자가 아닌 자가 변제 등으로 채무를 면하게 해 줄 것

어제 공부한 내용과 동일합니다.


2. 변제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을 것

어제 공부한 내용과 동일합니다.


3.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사람이 변제할 것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사람이 변제하여야 합니다. 대체로 우리가 앞서 구상권을 취득한다고 공부했던 사람들(물상보증인, 보증인, 불가분채무자, 연대채무자, 부진정연대채무자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우리 대법원은 '정당한 이익'의 의미에 대하여, "대위변제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변제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률상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하게 되는 것이고(민법 제481조) 여기에서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란 변제를 하지 않으면 채권자로부터 집행을 받게 되거나 또는 채무자에 대한 자기의 권리를 잃게 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변제함으로써 당연히 대위의 보호를 받아야 할 법률상의 이익을 가지는 자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하고 있으니(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다카24834 판결) 참고 바랍니다. 그 외에도 판례는 이행인수인도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판시했던 적이 있습니다(대법원 2012. 7. 16.자 2009마461 결정).




오늘은 법정대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내일은 변제자대위의 구체적인 효과에 대해서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거진의 이전글민법 제480조, "변제자의 임의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