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4조(대위변제와 채권증서, 담보물) ①채권전부의 대위변제를 받은 채권자는 그 채권에 관한 증서 및 점유한 담보물을 대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채권의 일부에 대한 대위변제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채권증서에 그 대위를 기입하고 자기가 점유한 담보물의 보존에 관하여 대위자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항을 보겠습니다. 채권 전부의 대위변제를 채권자가 받게 되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채권자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는 변제자에게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채권자는 채권을 온전히 만족하였으니까 더 바랄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채권증서(돈을 빌려준 경우 차용증 같은 것)라든지, 점유하고 있는 담보물 같은 것도 더는 채권자가 갖고 있을 필요가 없겠지요. 당연히 대위변제자에게 넘겨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채권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대위변제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제2항을 봅시다. 이런 경우, 채권자 본인도 일단 채권을 다 회수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채권증서나 담보물을 몽땅 (일부) 변제자에게 넘겨줄 수는 없는 노릇이지요. 대신, 채권자는 채권증서에 그 대위에 대해서 기입을 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담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담보물을 제대로 보존하는지에 대해서 대위자의 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제 담보물은 채권자뿐 아니라 대위자에게도 소중한 것이거든요.
오늘은 대위변제가 있는 경우 채권증서나 담보물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내일은 채권자의 담보상실 및 감소행위와 법정대위자의 면책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