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6조, "사원권의 양도, 상속금지"

by 법과의 만남
제56조(사원권의 양도, 상속금지)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


갑자기 사원권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건 뭘까요? 말만 들었을 때에는 뭔가 사원에 관한 권리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사단법인의 '사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해 왔습니다. 사원은 사단법인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사원이 없이는 사단법인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왜냐하면 사단법인은 재단법인과 달리 '사람'이 모여 만든 집단이기 때문에). 사원은 이사와 달리 그 자체로 사단법인의 기관은 아니지만, 사단법인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까닭에 법인에 대하여 몇 가지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를 통칭하여 사원권이라고 부릅니다.


사원권의 내용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사원은 사원권에 기하여 사단법인의 관리 및 운영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이를 다른 표현으로 공익권이라 부릅니다. 대표적으로 결의권과 업무집행권, 소수사원권, 감독권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약간 어려운 단어가 눈에 띄는데 지금은 그냥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한편 사원이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도 있는데, 이는 공익권과 구별하여 자익권이라고 부릅니다. 공익권이니 자익권이니 하는 단어 자체보다 그 의미에 집중해서 보세요. 자익권은 주로 비영리법인보다 영리법인에서 중요한 것으로, 이익배당청구권 또는 잔여재산분배청구권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사원권을 민법 제56조에서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단법인의 사원이 함부로 바뀌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민법은 비영리법인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56조는 영리법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리법인의 경우, 아래와 같이 상법에 의하여 그 지위를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335조(주식의 양도성) ① 주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행하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③주권발행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그러나 회사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런데 우리 판례는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고 규정한 민법 제56조의 규정은 강행규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비법인사단에서도 사원의 지위는 규약이나 관행에 의하여 양도 또는 상속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5다6205, 판결). 이건 무슨 뜻이죠?


강행규정이란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반드시 적용되는 규정을 말합니다.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이건 꼭 지켜야 한다'라고 정해 둔 것이지요. 예를 들어 고리대금업을 규제하여 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자제한법에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이자를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수가 영희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영희에게 연 80%의 이율로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영희도 괜찮다고 동의했고요. 서로 좋다는데 무슨 상관입니까?"라고 합니다. 안됩니다. 과다한 고이율을 금지하는 이자제한법의 규정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이지요.

반면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을 임의규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판례는 제56조가 강행규정이라고 보지 않고 있으므로, 비영리 사단법인이 정관에 따라서 사원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원권 양도나 상속이 가능하겠지요. 만약 그런 규정이 없으면, 그때에는 제56조에 따라 사원권 양도 또는 상속이 안 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은 민법에서 자주 등장하는 개념이므로, 이해하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확실히 비영리법인에 대해서 규정이 좀 깐깐하지요? 그만큼 법인은 설립도 어렵지만 운영도 어렵습니다.


오늘로 제2절, [설립] 편이 끝났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제3절, [기관]에 대해서 공부할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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