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5조, "재산목록과 사원명부"

by 법과의 만남
제55조(재산목록과 사원명부) ①법인은 성립한 때 및 매년 3월내에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사업연도를 정한 법인은 성립한 때 및 그 연도말에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사단법인은 사원명부를 비치하고 사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법인은 자연인과 다르게 만지고 눈으로 볼 수 있는 물체가 아니기 때문에 법률에서 까다로운 요건과 제한을 두어 제3자도 그 존재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55조도 그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1항은 '법인'(따라서 재단법인과 사단법인 모두 포함합니다)이 매년 재산목록을 작성해서 사무소에 비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1항 두 번째 문장은 사업연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사업연도란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기간적 단위입니다. 사업연도는 법령이나 정관 등에서 별도로 정해지게 되는데, 지금은 법인의 회계에 대해서 깊게 알 필요는 없으므로 그냥 지나가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법인이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재단법인의 경우 아래와 같은 재산목록을 비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image001.jpg 출처: 행정안전부 비영리법인 설립절차 등 안내에서 약간 수정


그런데 제2항은 '사단법인'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과는 조금 다르지요? 제2항은 사원명부의 비치 의무에 대해서 정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재단법인에는 사원이 없습니다. 당연히 사원명부를 비치할 의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2항은 '법인'이라고 하지 않고 '사단법인'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은 사원권에 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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