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설립등기 이외의 등기의 효력과 등기사항의 공고) ①설립등기 이외의 본절의 등기사항은 그 등기후가 아니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등기한 사항은 법원이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33일차(제33조)에서 법인등기와 그 종류에 대해 공부했던 것, 기억하시나요? 기억이 가물가물하신 분들은 다시 복습하고 돌아옵시다.
법인등기에는 설립등기 말고도 여러 등기가 있습니다. 해산등기도 있고, 앞서 공부한 것처럼 분사무소 설치 등기도 있고요, 종류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54조에서는 설립등기 이외의 등기사항은 등기한 후에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 자체는 대략 이해가 갑니다. 등기라는 것이 널리 온 세상에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데, 등기를 하지 않은 부분은 제3자가 알기 어려운 부분이니 제3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인 것이지요. 그런데 설립등기는 왜 하필 빼놓았을까요?
설립등기는 이미 제33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율하고 있습니다.
제33조(법인설립의 등기)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이건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제33조에 따르면, 설립등기를 하지 않으면 법인은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즉 제33조의 설립등기는 법인의 성립요건으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반면 제54조는 등기가 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건 등기를 하지 않으면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제54조는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등기를 안 하면 아예 의미가 없어.'라는 말과 '등기를 안 해도 의미가 있을 수는 있는데 외부인한테는 그걸로 변명할 수는 없어.'라는 말은 다른 말이니까요.
따라서 예를 들면, 분사무소 설치를 했음에도 등기를 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제2항에서는 법원이 등기된 사항을 지체 없이 공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법인의 재산목록과 사원명부에 대하여 공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