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등기기간의 기산) 전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으로 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것은 그 허가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한다.
제50조와 제51조를 배울 때 제53조에 대해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등기할 사항 중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것은,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서가 도착한 날부터 기간을 세면 된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공부했던 조문을 복습한다고 생각하고 제50조, 제51조, 제52조를 다시 한번 읽어 보세요.
그런데 "전3조의 규정에 의하여"라고 되어 있어서, 처음 민법을 읽는 사람은 이 말이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를 말한다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전3조'란 "제50조, 제51조, 제52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과거 민법 개정으로 제52조의2가 신설될 때 함께 명확한 의미로 되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민법이 개정된다면 '전3조의 규정' 부분은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으로 바꾸는 것이 어떨까요? 사람들이 이해하기에 더 좋을 것이라 조심스레 추천해 봅니다.
그런데 왜 제53조와 같은 규정을 둔 걸까요? 앞서 공부할 때 잠시 말씀드렸었지만,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조문은 약간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50조만 해도 "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주사무소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해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3주 이내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말이 없지요.
만약 이것을 그냥 분사무소 설치한 날짜로 해석하게 되면, 분사무소 설치를 하기는 했는데 생각보다 주무관청에서 허가가 늦게 나올 경우 곤란한 경우가 생깁니다. 이미 3주는 지나 버렸는데 허가서가 오질 않으니, 등기소에서는 등기를 받아 주지 않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제53조를 두고, 등기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은 등기의 효력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