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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마인드카페 Jul 25. 2018

가정폭력,
집은 있어도 안식처가 없는 사람들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진다

많은 분들이 "내가 있을 곳은 어디에도 없는 것 같다" 등의 말을 종종하곤 합니다. 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물리적 공간만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장소가 없을 때 저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게 되죠.

우리가 일반적인 가정에서 태어났을 때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가정 구성원의 보호를 받으며 성장하게 됩니다. 충분한 보호와 안정을 받으며 성장했을 때 사람들은 가정을 편안하게 느끼고 사회에서 어떤 위협을 받더라도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데요.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가정에 소속해 있을 때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크게 되는 이유랍니다.


반면, 가정폭력을 겪어 가정이 안식처로써 작용을 하지 못했을 때 사람들은 심리적 불안을 쉽게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은 말 그대로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폭력을 말합니다. 폭력은 교육 목적의 충격요법으로써의 행위에도 상대방이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면 폭력입니다. 신체적 위협뿐 아니라 언어적 위협, 방임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폭력을 행사했을 때 가정폭력이 된답니다. 가정폭력이라고 하면 먼저 떠오르는 부부폭력과 자녀학대는 물론 가족 원폭력과 노인학대도 포함이 된답니다.


1. 부부폭력

부부폭력의 유형은 신체적 폭력, 정서적 폭력, 경제적 폭력, 성적 폭력이 있습니다. 

신체적 폭력

▫물건을 집어던지는 행동
▫밀치거나 어깨나 목 등을 꽉 움켜잡는 행동
▫손바닥으로 뺨이나 몸을 때리는 행동
▫목을 조르거나 고의로 화상을 입히는 행동
▫칼이나 흉기 등으로 배우자를 위협하거나 다치게 하는 행동
▫주먹으로 때리거나, 맞으면 다칠 수 있는 물건으로 때리는 행동
▫사정없이 마구 때리는 행동 


정서적 폭력

▫모욕하거나 욕을 하는 행동
▫때리려고 위협하는 행동
▫상대방의 물건을 부수는 행동 


경제적 폭력

▫생활비를 주지 않는 행위
▫동의 없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행동
▫수입과 지출을 독점하는 행동 


성적 폭력

▫상대방이 원치 않음에도 성관계를 강요
▫상대방이 원치 않는 형태의 성관계를 강요 



2. 자녀학대

자녀학대 유형은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이 있어요


신체적 학대

▫손바닥으로 뺨이나 머리를 때리는 행동
▫허리띠, 몽둥이 등으로 때리는 행동
▫자녀를 잡고 던지거나 넘어뜨리는 행동
▫주먹이나 발로 세게 때리는 행동
▫사정없이 마구 때리는 행동 
▫목을 조르는 행동
▫고의적으로 화상을 입히는 행동
▫칼, 가위 등으로 위협하는 행동 


정서적 학대

▫때리겠다고 위협하는 행동
▫욕하거나 나쁜 말을 퍼붓는 행동


방임

▫자녀의 식사를 제때에 잘 챙겨주지 않는 행동
 ▫치료가 필요할 때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는 행동
 ▫술이나 약물에 취해서 자녀를 돌보지 않는 행동
 ▫어른과 함께 있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혼자 있게 하는 행동 



3. 가족원 폭력

만 65세 미만의 가족원 폭력의 유형은 신체적 폭력, 정서적 폭력, 경제적 폭력이 있답니다.


신체적 폭력

▫가족원(본인)의 물건을 집어던지는 행동
▫가족원(본인)을 밀치거나 어깨나 목 등을 꽉 움켜잡는 행동
▫손바닥으로 가족원(본인)의 뺨이나 몸을 때리는 행동
▫가족원(본인)의 목을 조르거나 고의로 화상을 입히는 행동
▫칼이나 흉기 등으로 가족원(본인)을 위협하거나 다치게 하는 행동
▫가족원(본인)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맞으면 다칠 수 있는 물건으로 때리는 행동
▫가족원(본인)을 사정없이 마구 때리는 행동


정서적 폭력

▫가족원(본인)에게 모욕하거나 욕을 하는 행동
▫가족원(본인)을 때리려고 위협하는 행동
▫가족원(본인)의 물건을 부수는 행동 


경제적 폭력

▫가족원(본인)에게 생활비를 주지 않는 행동
▫가족원(본인)의 동의 없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행동
▫가족원(본인)의 수입과 지출을 독점하는 행동 



4. 노인학대

만 65세 이상의 가정폭력 유형에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이 있어요.

신체적 학대

▫화풀이 또는 의사표시를 거친 행동(물건 던지기, 부수기 등의 기물파손)으로 하는 행동
▫노인을 할퀴거나 꼬집거나 물어뜯는 행동
▫노인의 머리(채)나 목 또는 몸을 강하게 잡거나 흔드는 행동
▫노인을 밀치거나 넘어뜨리는 행동 
▫노인을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리는 행동
▫도구나 흉기를 사용하여 노인을 위협하거나 상해 또는 화상을 입히는 행동
▫노인을 방이나 제한된 공간에 강제로 가두거나 묶어두는 행동 


정서적 학대

▫노인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여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동
▫노인에게 집을 나가라는 폭언을 하는 행동
▫노인을 가족으로부터 따돌리거나 가족모임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주 소외시키는 행동
▫노인과의 대화를 기피하거나 의견을 무시하거나 또는 화내는 행동 (못 들은 척, 무관심, 침묵, 냉담, 짜증, 불평)
▫노인의 신체적 기능의 저하로 인한 실수(실변, 실금)를 비난하거나 꾸짖는 행동
▫부양부담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노인에게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행동


경제적 학대

▫노인의 연금, 임대료 등의 소득 또는 저축, 주식 등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하는 행동
▫노인의 동의 없이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임의로 행사하거나 강제로 명의 변경하는 행동
▫노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거나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 행동
▫노인의 유언장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조하여 재산을 취하는 행동 


방임

▫노인을 길이나 낯선 장소에 버려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하는 행동
▫스스로 식사하기 힘든 노인을 방치하는 행동
▫경제적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이 필요한 보장구(틀니, 보청기, 돋보기, 휠체어  등)를 고의로 제공하지 않는 행동
▫노인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상황인데도 노인을 병원에 모시지 않는 행동
▫노인에게 필요한 기본생계비용을 제공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행동
▫노인과 연락 또는 왕래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동
▫노인의 동의 없이 시설에 입소시키거나 병원에 입원시키고 연락을 끊는 행동




가정폭력의 실태

가정폭력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한 것인지에 대해 앞서 알아봤어요. 이제 실태와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부폭력

출처 :여성가족부

부부폭력에서 여성의 폭력 피해율은 12.1%, 가해율은 9.1%이고 남성의 폭력 피해율은 8.6%, 폭력 가해율은 11.6%인 것으로 조사되었어요. 일방적인 폭력뿐 아니라 상호폭력도 포함한 조사 결과인데요. 상호폭력은 부부싸움을 할 때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행위 등이라고 할 수 있어요. 폭력이 발생된 주된 이유는 경제적인 문제와, 성격차이였습니다.


부부폭력 피해를 경험한 여성의 43.4%, 남성의 18.9%가 배우자의 폭력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경험했는데요. 여성이 남성보다 더 심각한 수준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위협, 공포심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정신적인 고통은 자신에 대한 실망, 무력감, 자아상실, 매사에 불안, 우울, 가해자에 대한 적대감이나 분노 등 많은 부분에서 힘들어하시는 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기보다 부부폭력이 일어난 당시에 그냥 있었던 분들의 비중이 큰 것으로 보아 적절한 대응을 한다고 유추하기는 어렵죠.


자녀학대

출처 :여성가족부

자녀학대율은 27.6%인데요. 여성의 자녀학대율은 32.1%, 남성의 자녀학대율은 22.4%였어요. 여성의 학대율이 높은 이유는 부부간 역할분담에서 주로 여성이 자녀양육과 교육을 담당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요.


유형별 학대율은 신체적 학대 7.3%, 정서적 학대 25.7%, 방임 2.1%으로 정서적 학대의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자녀학대는 아동의 정상적인 신체적, 정서적 발달을 지체시킬 수 있어요. 발달이 지체되게 되면 사회에 나갔을 때 적응을 잘 못하게 될 수도 있으니 하면 안되겠죠.


가족 원폭력

65세 미만 가족원 중에 가족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비율은 3.7% 폭력을 행사한 비율은 3.6% 였어요.


폭력 유형별 비 해율은 신체적 폭력 1.1%, 정서적 폭력 3.2%, 경제적 폭력 0.6%였고 가해율은

              신체적 폭력 1.1%, 정서적 폭력 3.1%, 경제적 폭력 0.4%였습니다.


노인학대

출처 :여성가족부

노인학대를 경험한 비율은 7.3%였으며 학대 유형별 피해율은 신체적 학대 0.4%, 정서적 학대 6.5%, 경제적 학대 1.5%, 방임 1.4% 순이었어요.


주 가해자는 안타깝게도 아들, 딸인 경우가 많았는데요. 69.9%로 가장 많았고 사위, 며느리 20.2%, 손자, 손녀 7.0% 로 나타났어요.



외국에서는 가정폭력에 대해 우리나라보다 엄중한 처벌을 하고 특히 자녀학대의 경우에는 학대 기준 자체가 높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정의 일은 해당 가정 안에서 해결하면 된다는 인식이 있어 가정폭력 신고율은 낮았었는데요.  요즘은 그래도 많이 인식이 바뀌어 점차 가정폭력률이 줄어들고 신고류도 올라가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아직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계시는 것도 현실이니 주위에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있다면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강한 인식과 가해자가 있다면 하지 말라고 제제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필요해요.


오늘의 내용은 여성가족부가 3년마다 조사하고 발표하는 가정폭력 실태조사 연구를 토대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제일 최근 자료가 2016년도 자료였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다시 가정폭력 실태조사 연구를 하고 발표가 날 텐데요. 그때는 지금보다 행복한 가정이 훨씬 많아졌다는 내용이 들어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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