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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때 쉽게 놓치는 부분 3가지

변호사가 알려주는 변호사를 고르는 Tip

의뢰인 입장에서 법률적 자문이나 소송을 수행할 일이 생기게 되면, 나에게 가장 좋은 로펌, 좋은 변호사를 어떻게 골라야 할지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게 된다.  백화점에 가서 옷을 고르거나, 심지어 음식점에 가서 그날 먹을 메뉴를 고르는 것도 신중하게 되는데, 보통의 일반인들에겐 살다보면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소송을 대리해 줄 변호사를 선정한다는 것은 결코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런 중요한 거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는 오히려 주위의 추천만 믿고, 혹은 변호사의 프로필만 믿고 생각보다 쉽게 결정하는 경우를 종종 보았다.  필자가 한국과 미국 내 변호사로 근무하면서 외부의 여러 변호사들도 만나보고 실제로 그 중에 변호사 선임을 진행하면서 느꼈던 점 등을 공유해보고자 한다.



1. 변호사의 화려한 경력이 곧 변호사의 실력이다?


일단, 변호사의 프로필을 확인하게 되면, 대부분의 의뢰인들은 그 변호사의 과거 경력부터 찾아보게 된다.  내가 맡기려는 사건이나 자문 분야와 관련된 일을 얼마나 많이 수행해 왔는지, 전 직장은 어디었는지, 과거 수상경력은 있는지, 협회 활동이나 자문위원 등으로 위촉된 사실이 있는지 등등.  그런데 사실 변호사의 경력이란 것은 과장되거나 부풀려지기가 매우 쉬운 부분이다.  


예를 들어, 20년 경력의 베테랑 변호사와 3년 경력의 주니어급 변호사가 있다고 해 보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본인을 소개할 때 경력이 몇 년차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아무일도 안하거나 변호사 일이 아닌 다른 일을 하더라도 연차는 쌓이게 마련이다.  경력의 "기간" 자체보다는 해당 경력이 얼마나 "집중적"으로 쌓인 것인지에 대한 비교분석이 필요한 이유이다.  20년 경력이지만 특정 전문분야가 없이 일반 민사소송을 해 온 변호사와 3년 경력이지만 특정 분야에서만 일을 해 온 변호사 중, 의뢰인은 "20년" vs "3년" 이라는 프레임을 씌우지 않고 두 변호사를 비교를 해봐야 객관적인 비교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요새는 전문분야 변호사 제도가 시행되어 일부 변호사들은 각자의 전문영역을 구축해나가고 있기는 하나, 변호사라는 자격증 자체가 Generalist의 성격이 아무래도 강하다 보니 "경력 = 연차" 라는 오류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  쉽게 비유하여, 우리가 20년차 일반의와 3년차 심장내과 전문의를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할 이유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연차 외에도, 의뢰인들을 호도하는(misleading) 요소 중에 하나가 과거의 업무실적 내지 사례이다.  예를 들면, 몇 천억짜리 딜을 성공적으로 자문하였다든지, 몇 백억 대의 배상금 판결을 받아냈다든지 하는 업무사례 들인데, 물론 업무사례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경험이 많고 그 경험 속에서 축적된 노하우가 많다는 방증이기는 하다.  그런데 유의해야 할 것은, 해당 딜이나 소송에서 그 변호사가 어떤 역할로 그리고 어느 정도 비중으로 참여를 했었는지에 대한 것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일례로 수 천억 규모의 M&A 딜에서 법률실사(Legal Due Dilligence) 업무 중 자료검토에만 일부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딜 전부를 자신의 과거업무 사례인 것처럼 홍보하거나, 90년대 중반에 신입변호사로서 2년 정도 대형로펌에 근무한 후 줄곧 개인변호사로 일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라고 본인을 광고하고 있는 변호사도 본 적이 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의뢰인의 입장에서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외 활동 영역인데, 예를 들면 무슨 특별위원회 위원, 무슨 협의체 의장, 무슨 협회 자문변호사 등등.  대외 활동이 활발한 변호사일 수록 관련 분야에 관심이 많고 그런 대외 활동을 통한 경험이나 노하우가 많을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여기서 의뢰인 입장에서 주의해야 할 부분은, 막연히 "아, 이 변호사는 이 분야의 전문가니까 이런 외부 직책도 맡고 있는 거겠지" 라고 생각하면 위험할 수 있다는 부분이다.  사실 아는 사람들은 다 알지만, 너무나도 많은 협회, 학회, 포럼 등의 모임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또 사라진다.  가입신청과 회비 납부만 하면 가입이 되는 모임들이 대부분이다.  이름만 그때 그때 핫한 트렌드에 따라 장황하게 지어놓고 실제로는 대체 이 협회는 무슨 활동을 하는 건지 전혀 알 수 없는 데도 많다.  변호사 프로필에 적혀 있는 긴 대외 활동 내역 중에서 과연 정말 의미가 있는 활동이 뭐가 있는지에 대한 냉정한 판단을 해봐야 한다는 의미다.  그리고 필자의 개인적인 경험상, 외부 활동이 많으면 많을 수록 정작 변호사 본연의 업무에 소홀히 하는 변호사들을 많이 보았다.  필자가 개인적으로 방송 출연이나 외부 정책토론 등에 지나치게 자주 나오거나 불필요하게 감투(?)를 많이 쓰고 있는 변호사들을 선임후보군에 올리지 않았던 이유이기도 하다.



2. 변호사의 학력은 객관적이고 정확하다?


의뢰인들 입장에서는 변호사의 경력 다음으로 확인해 보는 요소는 아마 학력일 것이다.  좋은 대학, 좋은 로스쿨을 나왔는지, 혹시 관련 분야의 석박사 학위도 있는지 등등.  필자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학력은 그나마 객관적인 지표라고 생각한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반론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지만) 변호사를 선임할 때 변호사의 경력보다는 학력에 조금 더 가중치를 두는 것이 낫다는 판단이다 (물론 경력과 학력이 둘 다 훌륭한 변호사를 찾는게 최선이겠지만!).  그러나 객관적인 지표라고 해서 절대적으로 신뢰할 만한 요소는 당연히 아니다.  대체적인 경향만을 보여줄 뿐이다.  


현대소송으로 갈 수록 사건은 점점 복잡다단해지고 어떻게 보면 법률 자체보다도 법률 외적인 요소와 기존에 없었던 새롭게 등장하는 이슈들까지 고려되어야 하는 사건들도 많아지고 있다.  실정법과 판례가 아직 축적되지 않은 영역이 너무 많고, 앞으로도 영원히 국회와 법원은 사회의 변화와 발전 속도를 따라갈 수는 없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다만 그 간극을 얼마나 좁히면서 쫓아가느냐의 문제일 뿐이다).  다시 말하면, 과거에 수십년 동안 쌓아 온 경험이 향후에 새롭게 등장할 이슈들을 분석하고 최적의 법적 결론을 내는 데에 있어서 크게 유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이다.  과거의 경험 자체보다는 오히려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내가 무엇을 얼마나 꾸준히 공부하고 연마하고 있는지가 변호사에게 더 중요한 자질이라고 보는 것이다.  학력은 변호사의 기본적인 학습능력을 보여주는 (여러 요소 중 하나이지만 동시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며, 학습능력이 좋은 변호사일수록 내 사건을 보다 더 깊게 이해하고 복잡한 내용을 분석하고 파악하는 능력이 우수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간혹 변호사들 중 학부 학력 또는 로스쿨 학력 중 일부를 누락하거나 출신학과를 고의로 적지 않은 경우를 본 적이 있다.  분명히 로스쿨을 졸업하여 변호사시험을 합격한 변호사임에도 불구하고 졸업 로스쿨을 기재하지 않고 출신학부(유명대학)만 기재를 해 놓는다든지, 사법연수원 출신의 변호사인데 출신학부가 없이 법과대학원 학력만 적어놓았다든지 하는 등의 경우다.  결국 의뢰인 입장에서의 신뢰의 문제인데, 개인적으로는, 저런 식으로 학력 기재를 일부러 누락시켜 본인이 자랑스러워하는 부분만 강조하는 변호사보다 오히려 (설령 최고의 명문대가 아니더라도) 당당하게 자신의 학력을 공개하는 변호사들에게 더 믿음이 갔었다.  



요새는 특히나 학력 위조에 민감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주의해서 봐야한다.  미국 로스쿨의 예를 들면, 예컨대 야간 part-time JD 과정이거나 Executive (or Online) LLM 또는 MBA 과정을 그냥 JD 졸업, LLM 또는 MBA 졸업과 같이 간단하게 기재하는 부분이다.  또한, 정식의 학위(학사, JD, LLM, SJD 등)가 아닌 해외의 유명대학이나 전문기관의 연수과정 등을 본인의 최종학력인듯 호도를 하는 변호사들도 주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최근에도 미국에서 대사 후보로까지 거론되었던 한 한국계 연방 공무원이 실제로는 7주 짜리 코스를 수료하였을 뿐인데 정식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MBA 졸업인 것처럼 이력서에 기재를 하였다가 논란이 되었던 적이 있다.  변호사 생활 중에 비용과 시간을 들여 전문성 함양을 위하여 별도의 연수를 받는다는 것은 존경할만한 자세이고 박수를 쳐 주어야 하는 것은 맞다.  다만, 그런 연수과정 수료 사실을 통해 자신이 해당 대학이나 기관의 출신인 듯한 오해를 일으킬만한 홍보를 하는 것은 법조인으로서 윤리에 어긋나는 자세임을 항상 명심해야 할 것이며, 의뢰인들 역시 이 부분을 항상 염두하여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정식의 학위가 아니라서 실력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다.  변호사로서의 정직성과 신뢰의 문제이다.



3. 로펌의 규모가 클 수록 실력이 좋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간혹 의뢰인들 중에는 "대형로펌=종합병원, 소형로펌=동네의원"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대응시켜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큰 병이 생기면 종합병원에 가고 감기와 같은 작은 질병은 동네의원에 가듯이, 큰 사건은 대형로펌에 맡기고 작은 사건은 소형로펌에 맡기자라는 생각을 하는 것도 본 적이 있다.  종합병원에 각 과별로 다양한 전문의들이 있듯이, 대형로펌에는 IP 전문, 공정거래 전문, 택스 전문 등 다양한 전문 변호사들이 있다는 점에서 물론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런데 대형로펌과 종합병원을 단순히 대응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


우리가 큰 병이나 큰 수술의 경우 종합병원으로 가는 이유는, 종합병원에 가면 내과, 마취과, 영상의학과 등 각 과별로 전문의들이 있어 실시간 협진이 가능하고 유사시에 바로바로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이 매우 크다.  그런데 중요한건,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들은 병원에 고용된 피고용인으로서 병원이라는 법인체 내에서 유기적으로 진료를 하는 반면에, 대부분의 로펌(일부 공산제로 운영되는 사무소는 제외)은 말 그대로 변호사들이 각자 개인의 사무실을 운영하는 구조이다.  쉽게 얘기하자면, 백화점(로펌)이 시설을 갖추어 놓고 개별 점포(변호사)를 입주시켜서 장사를 하면서 매달 임대료(분담금)를 백화점에 납입하는 구조라고 생각하면 된다.  간혹 이웃 점포들끼리 자리를 봐주기도 하고 일손이 부족할 때 도움을 주기도 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개별 점주들은 백화점에 고용된 직원들이 아니기 때문에 각자의 점포 매상을 올리고 운영하는데에 관심이 있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100명의 변호사가 있는 대형로펌에 일을 맡기면 100명의 전문가들이 수시로 나의 사건에 참여해서 같이 검토하고 협업을 해줄 것이라 기대 자체가 현실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필자가 한국에서 로펌에서 근무했던 경험과 현재 미국 내 로펌에서 근무하는 경험에 비추어 볼 때도, 각 파트너별로 사건 내용을 공유하면서 협의를 한다든지, 아주 간단한 질문 등은 제외하고 해당 분야의 경험이 더 많은 파트너에게 도움을 구하는 일은 별로 없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다른 파트너의 시간을 사용한다는 것은 곧 비용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각자의 의뢰인 pool이 다르므로 잠재적인 이해관계의 충돌(Conflict of Interest)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인 것으로 보인다.  


"아니, 당연히 내가 사건을 맡기는 파트너 변호사랑 그 변호사가 속한 팀의 전문가들을 보고 일을 맡기지, 로펌의 전체 규모만 보고 일을 맡길 정도로 순진할 것 같아?" 라고 반문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과연 내가 맡긴 일을 그 팀에서 몇 명의 전문가들이나 관여해서 검토를 하는 것일까?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로펌은 백화점이고 팀은 각 층별로 백화점의 여성관, 남성관, 아동관 등으로 나누어져 있는거라 생각하면 무리가 없을 것 같다.  여성관에 여성의류 매장점포들이 모여있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의 조직이 아니라 엄연히 각 브랜드별로 매출을 별도로 관리하는 개별 점포의 이합집산일 뿐이다.  로펌 내에서도 팀 내의 파트너들 간에는 엄밀히 말하면 수임을 두고 경쟁하는 관계일 뿐이다.  물론 사건의 규모가 커서 파트너들 간에 업무를 같이 하고 수임료도 같이 나누는 경우들도 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내가 사건을 맡긴 파트너 1명 만이 그 로펌에서 내 일을 실질적으로 챙기는 변호사라는 점을 분명히 인지할 필요가 있다 (그마저도 주로 일을 처리하는 어쏘시에이트가 있고 파트너는 거의 관여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이 부분은 비용적인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자세히 다뤄볼 예정이다.).  하나의 백화점 안에 입점해 있는 점포들 사이에도 각 브랜드별로 퀄리티가 다 다르듯이, 하나의 로펌 안에서 근무하는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각 변호사별로 퀄리티가 다르다.  해당 변호사별 편차를 거의 균일하게 유지(퀄리티 컨트롤)하는 것은 로펌들의 가장 큰 과제이고, 이를 위해 소속 변호사들 교육에도 매우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실제로 미국 LA에서 4~5명 규모의 소형로펌을 운영하는 한 변호사를 만나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최근에 4~50명 규모의 중형로펌과 합병을 결정하였다고 하면서 의뢰인들이 로펌의 규모만 보고 일을 맡기는 것을 꺼려서 어쩔 수 없이 합병을 결정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합병 후의 로펌의 본사는 미국 중부에 위치하고 있는 로펌으로서, 합병 후에도 사실상 로펌의 이름만 공유할 뿐, 오피스도 전혀 다르고 업무간 교류도 거의 없다고 하였다.  이런 식의 합병으로 급격하게 외형을 성장한 로펌들일 수록 소속 변호사들의 퀄리티 컨트롤이 쉽지 않고 이로 인해 로펌의 이름만 보고 사건을 맡겼다가 매우 실망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하여 로펌의 규모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은 결코 아니다.  직접 변호사들간에 협업을 하지 않더라도 다년간 갖춰져 온 업무의 데이터베이스(DB)를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 대형로펌의 가장 큰 강점이라 생각한다.  그 외에도 아무래도 종합병원에 전문의가 많이 있듯이 대형로펌에 각 분야의 최고의 전문변호사들이 많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앞서 설명하였다시피, 대형로펌에 전문변호사가 많은 것과 그 중에서 내가 선임한 변호사가 전문변호사인지는 또 다른 문제라는 것이다.  오히려 대형로펌의 전문성 그 자체를 위해서라기보단, 대형로펌이 가지고 있는 충분한 리소스와 맨파워를 사용하기 위해서 훨씬 비싼 수임료를 지불하는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다.  그러므로, 로펌의 규모와 전문성을 동일시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으며, 우리가 백화점 이름만 보고 그 안의 물건들이 균일한 품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듯이, 로펌의 이름만 보고 그 안에 소속된 변호사들이 다 균일한 하나의 집단으로 보는 것은 큰 오류일 수 있다.


다음 글에서는, 그러면 실제로 나에게 잘 맞는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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