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NFT(Non-Fungible Token)와 법적 이슈

스타트업 미국진출 가이드

최근에 인도네시아의 한 대학생이 자신의 셀카 NFT를 판매하여 100만불 (한화 약 12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는 기사가 화제였다.


https://news.g-enews.com/view.php?ud=202201171010102333c4c55f9b3d_1&md=20220117104312_S


NFT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는 몰라도 다들 한번쯤은 들어봤을 NFT. 도대체 NFT가 뭐길래 요새 이렇게 난리인지, NFT의 개념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지식재산법, 특히 저작권법 상의 이슈에 대하여 한번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NFT란?


NFT, 또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은 블록체인에 저장된 고유의 디지털 파일을 말한다. 비트코인 화폐와 달리, NFT는 상호 교환이 불가능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비트코인 암호화폐는 상호 교환이 가능해서 대체가 가능하고 지불을 할때 유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내가 누군가에게 5달러를 빌렸다고 가정했을때, 나는 그 사람에게 1달러 5장을 주든, 5달러 짜리 지폐를 주시든 (각 지폐마다 고유의 일련번호가 있다 할지라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빌려간 금액을 갚기만 한다면 크게 상관이 없다. 비트코인도 같은 개념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NFT는 각 토큰마다 고유성을 가지고 있어 “대체 불가능”하다. NFT는 하나의 어떤 예술작품처럼 원본을 대표할 수 있으며 한정판 시리즈의 고정된 복사본들 중 하나를 대표할 수도 있다. 이론적으로, NFT는 예술작품, 음악, 영상, 수집품, 트레이딩 카드, 비디오 게임의 가상 아이템들, 그리고 부동산까지, 거의 모든 실질적인 무형의 자산들을 대표할 수 있다. 쉽게 요약하자면, NFT는 진짜임을 증명하는, 블록체인으로 구현된 디지털 증명서라고도 설명할 수 있다. 



NFT에 포함된 작품을 사용하고자 할 때?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것은, 내가 어떤 NFT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 NFT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타인의 작품을 내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권리자에게 사용에 관한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 여부이다.


일반적으로 권리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작품으로 NFT를 만들게 되면 권리자에게 허락을 받았어야만 한다. 저작권법은 그 작품의 저작권을 소유하는 권리자에게 전속된 포괄적인 권리를 제공하는데, 이 권리상에는 복제, 파생작품의 생성, 복사본 공유, 공개적으로 공연되고 전시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한다.


예컨대, 어떤 뮤지션이 타인의 음악을 샘플링하거나 리믹스해서 상업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려면 원곡자에게 사용허락을 받아야 하듯이, NFT를 만든 사람은 그 NFT 속의 작품의 권리자에게 NFT에 대한 허가와 판매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락없이 사용하는 것은 공정 이용(Fair Use)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한다.



원작자가 NFT에 자신의 작품이 포함되는 것을 거부한다면?


사용허락 여부는 당연히 원저작권자의 선택에 달린 문제이다. 아티스트 입장에서는 타인(비록 그것이 음반사일지라도)의 NFT에 자신의 음악이 포함되는 것에 주저하는것이 당연하다. 아직까지도 NFT는 생소한 개념이고 아직 잘 알려져있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음반사나 아티스트 입장에서는 자신들중 누가 NFT를 만들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도 명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NFT와 같이 새롭게 등장한 기술에 대하여는 계약서상 누가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일례로 2000년대 초반에 휴대폰 벨소리가 등장하면서 음반사들은 과거에 이미 녹음된 음악들을 휴대폰 벨소리라는 새로운 형태의 음원으로 만들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과거의 계약서를 꺼내어 변호사들과 함께 검토를 하곤 했다.



NFT를 판매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법적 이슈?


NFT를 판매하고자 하는 크리에이터라면 NFT에 업로드할 계획이 있는 모든 것에 대한 판매 저작권이 자신에게 있는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독점적인 음반 계약을 가지고 있는 뮤지션이라면, 본인의 음반계약에 NFT를 판매하는데에 제약이 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서 음반사에 별도로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그리고 본인의 음악이 이미 허락된 샘플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샘플이 포함된 음악을 NFT에 올릴 권리가 있는지? 등. 이와 같은 질문들에 명확한 답을 찾기 어려울 수 있고 계약서상에 얼마나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따라서 NFT를 만들어 판매하기 전에 이런 불확실한 부분에 대하여 변호사와 상의하여 자신의 창작물을 사용할 완전한 권리가 나에게 있는지 확인해볼 것을 권한다.



NFT에 투자하기 전에 주의해야 할 것은?


너도나도 NFT로 돈을 벌었다는 카더라 뉴스들이 난무하면서 NFT에 투자하려는 분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 시장이 새롭고 그만큼 리스크가 많다는 시장이라는 것도 알아야 한다. NFT는 그 자체에 내재되어있는 가치가 있기 보단, 누군가가 사려고 할때 비로소 가치가 있다는 점도 명심할 필요가 있다. 글 서두에서 다뤘던 인도네시아 대학생의 셀카가 한 장에 수십, 수백만원에 팔렸다는 이야기만 듣고 내가 찍은 셀카도 누군가가 돈을 내고 사갈 것이라는 기대를 막연히 하면 안되는 이유기도 하다.


법적인 이슈 관련해서는, 소비자는 가장 먼저 어떤 플랫폼을 통하여 어떤 NFT를 사고자 하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NBA Top Shot 같은 시장에서는 구체적인 규제와 조건들이 있다. 예를 들어, 그 플랫폼에서 산 NFT는 상업적으로 사용 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MIntable 같은 다른 플랫폼들은 해당 NFT에 포함된 저작권을 구매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각 마켓플레이스마다 상황들은 전부 다를 수 있다. 각 NFT는 고유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NFT를 사고자 하는 사람은 구매하기 전에 법적 권리나 각 플랫폼별 다른 정책들에 대하여 반드시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의 철저한 검토가 추가적으로 있을 수도 있다는 점도 잠재적인 리스크 중 하나이다.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화폐공개(ICO)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를 실시하기 시작한 것처럼 정부의 규제는 이 시장의 방해요소가 될수 있다.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