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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가 쏘아 올린 다양한 법률적 문제들

스타트업 미국진출 가이드

NFT (대체 불가능 토큰)은 많은 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했으며 지식재산, 소비자 보호, 그리고 아티스트에 대한 로얄티 등 다양한 질문들이 수면에 오르도록 했다.


특히, 디지털 아티스트 Beeple이 자신의 작품 "Everydays: The First 5000 Days”와 함께 NFT를 6,300만 달러 (한화 약 750억)에 판매한 사실이 알려지며 엄청난 이목을 끌었다. Jack Dorsey는 자신의 첫 트위터 글을 NFT로 만들어 경매했고 cryptoslam에 따르면 전미 농구 협회 (NBA)는 하이라이트 영상을 NFT 로 만들어 판매하여 2021년에만 4억 7,800만 달러(한화 약 5,80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고 한다.


이미 NFT가 무엇인지,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하여는 이전에 한 번 다룬적이 있으니 이번 글에서는 더 이상 자세히 다루지는 않을 예정이다.


https://brunch.co.kr/@attorneysung/128



NFT를 통하여 무엇을 소유하게 되는가?


간단하게 말하여, NFT는 기본적으로 어떠한 자산에 대한 소유를 증명하는 디지털 토큰인데, 디지털 미술 작품 같은 경우, 실질적 작품에 대한 소유가 아니라 인터넷상 저장되어 있는 이미지나 음성 파일에 대한 소유권을 의미한다. 이와 유사한 개념으론는 연예인에게 직접 사인 받은 포스터와 비슷하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포스터 그 자체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는 것이지 포스터 안에 포함되어 있는 지식재산이나 그 작품 자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는 없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대개는 사적으로 그 작품을 디지털 지갑이나 어떠한 전시 포털 등에 전시할 권리가 있지만 상업적으로 사용(예를 들어, 해당 NFT 그림 등을 티셔츠나 가방에 프린트 해 판매 등) 할 권리는 없다.


하지만 물론 이 권리들도 바꿀 수 있으며 사용약관과 더불어 NFT에 내재되어 있는 스마트 계약서를 통하여 NFT에 관해 다양한 권리조항들을 포함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대다수의 플랫폼들은 기본적인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는 스마트 계약서를 제공하긴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회사마다 스마트 계약서를 보다 더 맞춤화 시켜서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결국 핵심은 계약서에 대하여 얼마나 내가 통제할 권리를 가지냐의 문제인데, 보다 많은 통제를 원한다면 보다 나에게 맞춤화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일 것이다.



NFT는 증권(securities)에 해당하는가?


여전히 논란이 있는 영역이며 명확한 지침이나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다만, NFT의 고유한 자산의 특징은 증권으로 간주될 가능성을 낮추고 따라서 증권법의 적용이 되지 않을 가능성을 높여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NFT의 세계는 빠르게 바뀌고 있으며 다른 사용용도가 나타나 증권으로 분류될 가능성도 물론 있다. 만약 NFT와 연관된 작품이 세분화 된다면 그 세분화된 권리들이 증권으로 판단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SEC는, NFT를 단지 금전적 이익 창출의 목적으로 거래한다면 그것은 NFT를 물품이나 주식 등의 유가증권으로 다루는 것과 마찬가지 이므로 증권거래로 분류될 것이다라고 발표한 바가 있음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NFT 시장에서 우려되는 법률적 사항들


최근들어 이 기술에 대해 일반 대중들의 폭발적인 관심과 기대가 있고,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더 많은 기대를 품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그러나 그만큼 어렵고 복잡한 개념이며 사람들이 NFT를 통하여 정확히 어떤 권리들이 양도되는지 완벽하게 이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시장 플랫폼들은 사용약관 등을 만들어 제공하면서 설명을 하긴 하지만, 비록 NFT의 구매자는 깊은 검토나 생각없이 클릭 한 번으로 그 약관에 동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만약 NFT가 다시 판매되고 재양도될 때 그 약관의 내용들이 지켜지는지를 모니터링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일 것이다.


NFT의 큰 매력 중 하나는 쉽게 양도가 가능하다는 점인데, 그렇다면 최초의 NFT 양도 이후 시점에 NFT가 재양도된 뒤 최초의 약관에 동의한바 없는 소유자에게는 사용약관을 어떻게 전달되고 적용시킬 것인가에 대한 이슈들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NFT 내에 내재되어 있는 스마트 계약서인데, 이에 익숙하지 않은 대다수의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하다는 것이 문제이다.


또한, 얼마든지 자신이 지식재산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작품들의 NFT 도 만들어 업로드 할 수 있다는 것이 쉽게 예상할 수 있는 또 다른 문제이다. 물론 여러 플랫폼들은 크리에이터들에게 자신이 업로드하는 이미지에 대하여 저작권이 있는지 등을 물어보며 이것을 방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미국 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에 따르면 플랫폼들은 지식재산권자가 언제든지 자신의 지식재산권이 무단으로 사용된 콘텐츠의 게시를 중단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이 시장이 더욱 빠르게 성장하기 위한 요인으로는 크리에이터들이 어떻게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는지도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NFT의 미래는?


NFT가 정말 세상을 바꿔버릴 만큼 엄청난 성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결국 재판매 수익을 크리에이터에게 자동적으로 배분해주는 스마트 계약서 구조를 만드는데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야 더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자신의 작품을 NFT로 만드는 것에 대하여 안심하고 동의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요즘에는 크리에이터들이 재판매 로얄티 퍼센티지를 설정 할 수 있도록 만드는 플랫폼들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현재는 대부분의 NFT들이 미술이나 음악과 같은 예술적 작품에 국한되어 있긴 하지만 앞으로는 입장권 등의 티켓 판매나 보험 등의 더 많은 분야에서 NFT 기술을 접목시키기 위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분명한 것은, NFT 기술이 굉장히 많은 방향성을 가질 수 있는 만큼, 그에 따라 우리가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했던 다양한 법률적 문제들도 따라올 것이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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