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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친구나 가족에게 투자받아도 문제 없을까?

스타트업 미국진출 가이드

아직 VC 투자자 유치 단계에 이르기 전인 극초기 스타트업에게는 친구나 가족을 통한 투자에 많이 의존하게 된다. 그러나 많은 스타트업들은 이런 경우에도 연방 증권법 및 주 증권법상의 신고 규정 등이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족들과 지인들을 통한 소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투자를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장래에 지분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하는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처음부터 정확한 방법으로 기록들을 남겨둔다면 미래에 더 큰 규모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유치할 때 이전에 가족과 지인들로부터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 적절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투자가 무산되는 불상사를 피할 수 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투자하려는 회사의 지분구조가 지나치게 복잡하거나 불확실성이 높을 경우 투자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증권 판매와 증권법


연방과 주 정부의 증권 관련 규제의 핵심은 기업들이 증권을 팔거나 대출을 받을 때, 심지어 아주 작은 규모의 회사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증권의 거래를 연방증권거래위원회(SEC)와 투자자들이 거주하는 각 주 정부에 신고 및 등록하도록 하여 투자 사기를 방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전부 신고와 등록을 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투자 규모에 따라 위와 같은 신고 및 등록의무를 면제하여 주기도 하는데, 이러한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SEC와 주 정부에 관련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스타트업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주의해야 할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비공인 투자자들에게 증권을 판매할 경우에는 어떠한 종류의 광고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참고로 공인된 투자자의 개념에 대하여는 아래의 글에서 자세히 살펴본 바 있다.

https://brunch.co.kr/@attorneysung/137



Regulation D


1933년 증권법에 따르면 증권을 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SEC에 신고하여 등록을 하거나 등록 면제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Regulation D는 크게 Rule 504, 505, 506 3가지의 조항이 있다.


Rule 504


대다수의 지인들과 가족들은 공인된 투자자(예컨대 자산이 100만 달러 이상의 조건 등)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Rule 504에 많이 의존을 하게 되는데, 위 조항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공인된 투자자일 필요도, 제공해야 하는 정보의 요건도 별도로 없다. 단, 12개월 동안 1천만 달러 이하의 투자금만을 유치할 수 있으며 투자자들에게 적극적으로 광고하거나 거래를 유인하면 안된다는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또한, 해당 기업은 투자회사여서는 안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이 기업 인수합병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는 자격요건이 안되며, 해당 연방 규정이 주 법률에 앞서 적용될 수 없기 때문에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주 법을 살펴 각 주별로 다른 요건이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Rule 506


Rule 506에 따르면 스타트업은 최대 35명까지 비공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있다. 단, 비공인 투자자를 포함시키는 경우 이들에게는 SEC 등록시 제공해야 하는 동등한 수준의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비용이 들 수 있다. 그리고 Rule 506의 적용을 위해서는, 모든 비공인 투자자들이 투자의 장점과 위험 요소들을 판단할 만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을 판단할 만한 분명한 기준이 없기에 법적 자문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또한, SEC에 적절한 filing이 되는 이상 별도로 각 주별 면제요건을 검토할 필요는 없다.


Form D


마지막으로, Rule 504 및 504에 따라 스타트업들은 “Form D”라고 하는 서류를 SEC에 제출해야 하는데, “Form D” 서류는 기업의 임원, 이사, 주식거래의 내용 등 기업에 대한 제한적인 정보를 포함하는 서류이다.



California Securities Code Section 25102(f)


미국 캘리포니아 증권법 25102 (f)는, 캘리포니아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증권 투자를 신고 및 등록해야 한다는 규제에 대한 예외 조항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스타트업은 무제한의 공인된 투자자들과 35명 이하의 비공인 투자자들에게 증권을 판매할 수 있다. 단, 비공인 투자자들은 1) 해당 기업이나 기업의 임원과 이미 친분이 있거나, 2) 스스로 투자를 하고 자신의 이익을 대변할 경제적인 능력과 경험이 있거나, 3) 전문가로부터 투자의 조언을 받은 경우에만 위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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