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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과 스톡옵션 (Part 4: 409A)

스타트업 미국진출 가이드

많은 스타트업들이 우수한 인재들을 유치하기 위하여 스톡옵션(stock option)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데 특히 스톡옵션의 행사가격(Exercise Price or Strike Price)을 설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부여받는 직원과 부여하는 회사 입장 모두에서 가급적이면 낮은 가격으로 하기를 원한다. 받는 입장에서도 현재 1주의 가치가 $10인데 행사가격이 $5이라면 당연히 어서 옵션을 행사하고 싶을테지만, 만약 행사가격이 $10이라면 굳이 옵션을 행사해야 하는 메리트를 못 느낄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행사가격을 설정함에 있어 반드시 IRS 규정 섹션 409A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공정한 시장 가치(FMV: Fair Market Vale)보다 낮게 행사가격이 설정될 경우의 문제점


섹션 409A는 공정 시장 가치(FMV)보다 낮은 행사가격으로 책정된 스톡 옵션은 “비적격 이연 보상(nonqualified deferred compensation)" 약속으로 간주하고 있다. 대부분의 스톡옵션은 베스팅되고 나서, 옵션의 보유자가 언제 행사할지에 대한 유연성을 제공하고 있는데, 섹션 409A는 납세자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 보상 권리가 생성되고 나서 소득을 인식하는 시기를 조작하여(이연 또는 조기 인식 여부와 관계없이) 책정된 스톡옵션을 제한한다. 결국, 부여된 시점의 해당 주식의 FMV보다 낮게 설정된 행사가격은 섹션 409A를 준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섹션 409A에 따라 해당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비적격 이연 보상은 다음과 같이 옵션을 받은 사람과 회사 모두에게 부정적인 세금상의 효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해야 한다.


옵션 보유자 입장에서는,


1. (행사시점이 아닌) 베스팅된 해당 연도에 소득으로 조기 인식(행사일이 아닌)

2. 추가 20%의 연방 페널티 가산세

3. (캘리포니아의 경우) 추가 5% 페널티 가산세

4. 스톡옵션이 궁극적으로 행사되거나 만료될 때까지 향후 몇 년 동안 스톡옵션의 내재 이익의 증가(가산세의 지속적인 적용)에 대한 과세

5. 고용주가 섹션 409A 세금을 적시에 보고하지 않거나 원천징수하지 않은 한도까지의 이자 및 기타 잠재적 과태료 위험


고용주의 입장에서도,


1. Form W-2 또는 Form 1099에 섹션 409A 위반을 보고할 의무

2. 소득세 조기 원천징수 (FICA 제외)



FMV의 결정


따라서 모든 스타트업들은 가급적 스톡옵션이 부여 시점의 FMV 이상으로 행사가격을 설정함으로써 섹션 409A에 따라 “비적격 이연 보상"으로 간주되는 것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럼 이 FMV는 어떤 식으로 결정이 되게 될까?


가장 많이 쓰이는 방식은 섹션 409A 규정에 명시된 "safe-harbor" 방식 중 하나를 사용하는 것이다. "Safe-harbor" 방식 중 하나를 사용하여 주식의 가치가 평가되었다면 해당 평가가 합리적이라고 추정을 받을 수 있고 이를 반대하는 입장인 IRS에게 위 평가 방식이 "매우 비합리적(grossly unreasonable)"했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입증책임의 전환). 그런데 만약 기업 입장에서 위 “safe-harbor" 방식을 사용하지 않기로 선택한 경우, 본인들이 평가한 방식이 합리적이었음을 직접 입증할 책임이 생기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합리적인 평가 방식은 회사 가치에 중요한 모든 가용한 정보를 고려하는 방법으로, 보상 및 비보상 목적으로 결정되는 가치 평가를 결정하는 일에 일관되게 적용된다. 또한 평가 방식은 회사 가치에 중요한 모든 가용 정보를 반영하지 못하는 순간 유효하지 않게 된다. 또한, 섹션 409A 평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12개월간 유효하다.



섹션 409A "safe-harbor" 평가 방식


그럼 대다수의 스타트업들은 가급적이면 "safe-harbor"에 규정된 방식 중 하나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겠다는 판단이 들 것이다. 일반적으로 다음의 3가지의 방식이 있다.


1. 자격있는 독립 감정인을 통한 평가


평가는 부여일로부터 12개월 이내의 시점을 기준으로 자격을 갖춘 독립적인 평가자(보통은 CPA)가 결정한다. 요새는 회계법인 외에도 다양한 기관으로부터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독립적인 평가 보고서를 얻을 수 있고 전문가의 분석과 의견, 신뢰성을 바탕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3가지 방식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편이다.


2. 비상장 기업가치 평가


사업기간이 10년 이내이고 내부 평가 보고서가 사용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회사의 지배권이 변경되거나 180일 이내에 공모할 것이 예상되지 않는 비상장 기업의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 FMV 평가 방식으로 인정받는 것이 가능하다.


- 평가를 수행하는 데 상당한 지식과 경험 또는 훈련을 받은 사람이 지난 12개월 이내에 수행하였을 것 (필수 전문 지식에 대한 기준은 IRS 규정에 별도로 있음)

- 서면 보고서가 존재할 것

- 다음의 관련된 평가 요소들이 고려되었을 것 (회사의 유무형 자산의 가치,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 가치, 실질적으로 유사한 경쟁기업의 시장 가치, 지배권 프리미엄 또는 시장성 부족에 대한 가치 할인 등의 관련 요소 등)


3. 만료되지 않은 제한 평가


이 방식은 양수인이 보통주 판매와 관련하여 만료되지 않은 제한(매수/매도 계약)을 기반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비교적 소수의 성장 중인 스타트업들에만 적용할 수 있는데, 주식의 판매가격과 관련하여 장부가격, 수익의 합리적인 배수, 또는 이들의 합리적인 조합에 기초한 공식에 따라 나온 가격이 적용될 수 있다. 발행자가 구매자 또는 판매자인 모든 거래에서 보상 및 비보상 목적으로 일관되게 사용되는 공식이 주식의 가치를 대신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스톡옵션 부여에 대한 실질적인 고려사항들


위에서 살펴본 이유로 스톡옵션을 부여할 때는 반드시 적절한 행사가격이 설정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우리는 일반적으로 스타트업 또는 성장 중인 기업의 stage에 따라 채택될 평가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회사가 아직 투자를 유치하기 전 초기 단계에서 위에서 설명한 평가 방법은 다양한 이유로 채택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 기업은 스톡옵션을 부여하기 보다는 대상이 되는 직원이나 외부 자문들에게 주식을 판매하는 방식을 택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섹션 409A조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 FMV 이슈와 세금에 대한 리스크가 적은 편이다.


주식 판매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회사의 이사회가 해당 주식의 FMV를 설정할 때 위에서 설명한 평가 요소들을 advisor들과 긴밀하고 신중하게 고려한 후 근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다. 스톡옵션의 부여를 승인하는 이사회 결의에서 FMV 평가 방식을 어떻게 결정하였는지 그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할 것이다.


투자가 이루어진 스타트업들이라면 가급적이면 위에서 언급한 “safe-harbor"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것을 권한다. 일부 회사는 비상장 기업가치 평가 방식을 활용하기에 필요한 전문적인 인력을 내부에 보유하고 있을 수 있다(예시: CFO). 하지만 잠재적 책임들을 감안할 때, 회사 입장에서는 보고서 작성에 관련된 모든 임원 또는 이사에게 면책을 약속하지 않고서는 쉽지 않은데 이 부분이 나중에 복잡한 책임의 문제를 만들 가능성이 있다.


특히 어느 정도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고 그 이후의 IPO 단계를 준비하는 회사라면 나중에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설득시키기 위해서라도 웬만하면 독립적인 기관을 통한 평가를 받을 것을 강력히 권장한다. 유사하게, M&A를 하게 될 경우 인수하는 입장에서도 일반적으로 섹션 409A 문제와 관련하여 매우 신중하게 조사하게 된다. 따라서 M&A를 염두에 두고 있는 회사라면 특히 처음부터 잠재적으로 리스크가 있는 평가방식을 선택하지 않도록 변호사나 회계사와 상의를 하여 신중하게 결정을 할 것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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