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스타트업 투자 실사(Due Diligence) 목록

스타트업 미국진출 가이드

벤처캐피탈(VC)을 통하여 투자유치를 받으려는 스타트업들은 투자계약서 서명 전 실사자료 제출요구를 받게 된다. 일반적으로 제출이 요구되는 실사자료들은 아래와 같으며, 각 벤처캐피탈(VC)에 따라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중 일부의 제출만으로도 실사가 완료되는 경우가 있다.



1. 이사회와 주주총회의 모든 의사록



2. 자본금의 변동을 보여주는 자본화 차트 (Capitalization Table) - 현재까지 발행된 주식과 옵션수, 발행일자, 발행가액, 발행을 승인한 이사회 동의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3. 옵션 발행과 관련하여 회사의 가치를 평가한 독립적인 기관의 가치평가(409A valuations) 보고서 자료 - 위 자료는 (1) 투자전 가치(pre-money valuation)의 기초가 되는 term sheet의 자본화 차트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 (2) 발행된 옵션의 행사가격이 발행당시의 회사의 주식의 공정한 시장가치(Fair Market Value)과 같거나 그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위 409A valuations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글을 참조하면 된다.

https://brunch.co.kr/@attorneysung/145



4. 이전 투자단계에서의 회사의 주식 규모, 그리고 이전 라운드와 현재 라운드의 투자계약서 상의 (투자조건 상) 변경사항에 대한 요약 - 투자자를 대리하는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위 자료를 검토하여 현재 라운드에서 달라지는 조건들을 파악하고 투자자에게 고지를 해줄 필요가 있으며, 이전 라운드에서 이슈가 되었던 공개적 진술들 중 현 시점에서 해결된 것과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들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5. 임원들을 위한 고용계약 및 경영권 변동 거래로 인하여 가속화(acceleration)되는 베스팅 또는 퇴직 시 혜택 등의 내용이 포함된 모든 계약서 - 투자자 측에서는 자신들의 투자가 혹시라도 경영권 변동 trigger가 되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6. 베스팅 스케줄 정보가 포함된 회사의 인센티브 플랜과 관련 계약서들 - 회사 측에서는 나중에 모든 계약서들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하나의 엑셀파일에 모든 임직원들의 베스팅 일정을 정리해두는 것이 좋다.



7. 회사의 중요한 계약들


- 중요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 : 회사가 소유하거나 양도받은 각종 특허, 상표, 저작권 등과 관련한 계약들


- 회사 소유의 정보와 발명 양수도 계약(Proprietary Information and Invention Assignment) : 모든 임직원들이 업무중 발명하거나 창작한 결과물에 대하여 회사에 양도함에 동의한다는 내용 등


- 회사가 소유하거나 임대한 모든 부동산 계약서


- 회사가 임대하고 있는 각종 장비들에 대한 리스 계약서


- 회사의 모든 임직원들에게 적용되는 비경쟁 계약(Noncompetition agreement) 또는 비청탁 계약(Nonsolicitation agreement)


- 회사의 모든 임직원들에게 제공된 각종 대출이나 보증 계약


투자자를 대리하는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위 계약에 규정된 회사의 확약사항들 중, (1) 회사의 자금조달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들, (2) 회사의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방해가 될 수 있는 내용들, (3) 투자를 통하여 계약의 상대방의 특정 계약상 권리를 촉발시킬 수 있는 내용들, (4) 통상적인 계약의 관행에 벗어나는 내용들, 그리고 (5) 투자하려는 회사의 중요한 재무상 또는 법률상 책임이 발생될 수 있는 내용들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8. 회사 내규(Bylaws), 운영계약서(Operating agreement), 파트너십 계약서(Partnership agreement) 또는 그에 상응하는 계약서 - 기본적으로 회사 내규 상에, (1) 모든 발행된 주식에 대하여 회사가 선매수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2) 이사회 보드의 숫자, (3) 자금조달을 위하여 이사회 규모를 늘리거나 줄여야하는 내용들이 있는지 확인해봐야 한다.



9. 회사의 설립 정관 및 설립 증명서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and Certificate of Good Standing) - 설립 증명서는 현재 이 회사가 "good standing" 상태로 존재함을 증명하는 설립된 주(state)에서 별도로 발행해주는 서류이다. "Good standing"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모든 필수적 요건(프랜차이즈 택스 납부, 연간 보고서 제출 등)을 만족해야만 발급이 가능하다.



10. 회사의 조직도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