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한국의 변호사 분들이 미국 바시험에 대한 질문을 하시면서 캘리포니아 시험을 선택한 이유와 다른 state의 변호사 시험에 응시하는 것, 그리고 미국 변호사로서의 취업 가능성 등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질문을 해주셨다. 오늘은 필자가 왜 캘리포니아 바시험을 선택하였는지, 그리고 미국 내 법조시장 취업에 대한 부분을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캘리포니아 바시험을 선택한 이유?
필자에게 개인적으로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을 선택한 이유는 장래에 캘리포니아로 갈 계획이 있기도 했고 아무래도 캘리포니아가 미국 내에서 가장 경제규모가 크고 특히 한국기업이나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주임은 무시할 수 없는 요소였기 때문이다. 만약 본인이 나중에 미국에 왔을 때 뉴욕 쪽에서 앞으로 일하실 생각이 있다면 당연히 뉴욕바를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으며, 시카고 쪽에서 일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일리노이바를 보는 것이 맞다고 본다. 미국 내에서는 한 state의 bar license가 해당 state의 경계를 넘어서는 사실상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가급적 본인이 일할 state의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맞고 out-of-state license를 가지고 job apply를 하면 거의 대부분 해당 state의 라이선스를 취득하는 조건부로 채용이 되거나 처음부터 인터뷰 대상에서 걸러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금 더 합격율이 높은, 조금 더 변호사기 되기 쉬운 state을 찾아서 바시험을 준비하는 것은 적어도 미국 내에서 취업을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결코 추천하고 싶은 루트는 아니다. 물론 한국 내에서 일할 때는 어느 주 라이선스인가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다. 회사 내에서 채용담당자들도 이미 미국 내에서의 실무 경험이 없다면 변호사의 라이선스가 캘리포니아냐 뉴욕이냐에 따라 해당 주법에 대한 전문가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취업에 어떤 주의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는지가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기 때문이다.
문제는 캘바나 일리노이바가 아닌 다른 주(뉴욕 또는 텍사스 등)의 경우 미국 로스쿨의 LLM이나 JD 학위 없이는 바시험 응시가 어렵다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앞서 말했다시피 본인이 향후에 미국에 오게 된다면 어디서 일할 것이냐에 따라 전적으로 달라지는 것이긴 하나, 특별히 특정 주에 연고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당연히 외국인 변호사의 수요가 그나마 높은 캘리포니아나 뉴욕주의 bar exam을 응시할 것을 추천하는 편이다.
단, 가장 많은 한국분들이 응시하는 뉴욕주는 LLM 학위 없이는 응시가 불가능하므로 미국 로스쿨 JD 또는 LLM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한국변호사의미국법조시장취업가능성
앞선 글에서 몇 차례 다뤘던 주제이긴 하나,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얘기하자면, 한국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미국 내 라이선스를 취득하였다는 것 만으로는 미국 내에서 취업이 쉽지는 않다. 특히 미국에서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은 경우에 한국 변호사가 미국 변호사 자격증이 취득하자마자 바로 미국에서 취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가장 큰 이유는 미국 로펌 등에 바로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취업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STEM(이공계) 계열이 아닌 이상 이걸 스폰서 해주는 로펌이나 회사가 많이 없기 때문이다. 적어도 미국 로스쿨에서 LLM은 해야 OPT(Optional Practical Traning: 미국 대학 졸업 후 1년, STEM 계열은 2년 연장 가능하여 총 3년간 별도의 비자 스폰서 없이도 미국 내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제도)라는 제도를 통하여 스폰서 없이도 로펌에서 일할 기회가 생기고 그 기회를 통해 능력과 성실함을 보여주면 취업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물론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라면 위 내용은 해당 사항은 없다.
두 번째는 라이선스 그 자체보다는 한국에서 얼마나 특수하고 전문적인 업무와 경험이 있었느냐가 더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기본적으로 미국 로펌이나 회사 등에서는 한국 변호사로서의 경력이나 경험에 대하여 특별히 인정을 해주지는 않는 편이기도 하고 특별히 많은 수요가 있는 것도 아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회사가 베트남과의 거래가 많아 베트남 법률과 제도에 대한 수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베트남 변호사 자격을 가진 외국인을 인하우스 변호사로 채용까지는 안하는 것과 비슷한 이유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 필요할 때마다 베트남에 있는 로펌을 선임하여 일을 진행하거나 베트남 현지에 진출해 있는 한국 로펌을 활용하면 되기 때문이다.
결국 한국 변호사 자격증이 있다는 것은 미국 내 고용주들에게는 “so what?”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다만, 만약 한국에서 판사로 오랜 기간 근무하였다거나 tax나 IP와 같이 전문적인 분야에 경험이 많다거나, 글로벌 대기업의 인하우스로서 오래 근무한 경험이 있어 영업상 유의미한 도움이 될 것이라는 등의 경력상의 포인트는 미국 고용주들에게도 매력적인 스펙이 될 수 있으므로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법조시장취업도전에대한Tip
미국 유명 로스쿨 JD 출신이 아니라면 우리는 철저히 이 쪽 취업시장에서는 매우 불리한 입장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본인이 두드리는 만큼 길은 열리기 마련이다!
필자가 Job search를 위해 추천하는 방법으로는 일단 미국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에 미국 내 big law 100여 군데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careers 페이지에서 associate job openings에 여러 군데 실제로 지원을 해보는 것이다. 이 중 전화 interview 기회가 오는 로펌들이 있다면 실제로 interview를 해보면서 미국 취업의 감을 잡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미리 resume와 cover letter를 잘 작성하고 틈틈이 업데이트 해두는 것이 좋겠고 인터뷰 예상질문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script를 미리 준비할 것을 권한다.
전화 인터뷰 중 지원자가 외국에 있다면 고용주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 중 하나가 바로 대체 왜 미국에 오려고 하며 어떤 목적으로 자신들의 회사에 지원을 했는가일 것이다. 미국 라이선스를 취득했기 때문에 더 큰 시장에서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다는 등의 지나치게 평범한 답변은 그들에게 인상을 주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내가 왜 미국이라는 나라에 가려고 하는지 가서 뭘 얻고 싶으며 반대로 내가 당신들에게 어떠한 밸류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하면서도 설득력있는 답변을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에서 summer internship 등을 통하지 않은 취업의 상당수는 지인의 추천 및 network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편인데, 특히 작은 규모의 로펌과 회사일수록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다. 공부와 학점관리도 중요하지만 평소에 주변의 인맥관리에 신경을 쓰고 각종 네트워킹 이벤트 등에 얼굴을 많이 비추는 것은 좋은 방법일 수 있다. 학생때는 잘 알지 못했지만 실제로 고용주들끼리의 인적 네트워크 상에서 한 지원자에 대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관심이 있는 고용주에게 서로 추천을 해주는 등의 일이 자주 일어난다. 공부와 학점, 지식의 양은 중요한 요소이긴 하나 빅 로펌을 제외한 대다수의 미국 고용주들에게는 절대적인 요소가 아님은 분명한 것 같다. 본인이 어떤 장점을 무기로 미국 취업시장에서 어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냉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