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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오너 필독> 캘리포니아 근로기준법 개관

스타트업 미국진출 가이드

만약 이 글을 읽는 당신이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피고용인(employee)이라면 운이 좋다고 말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는 미국 50개 주 중에서 가장 피고용인에게 유리한 노동법 내지 근로기준법을 제정하고 있는 주 중에 한 곳이기 때문이다. (물론, 캘리포니아의 높은 물가와 미친 렌트비를 감당할 자신만 있다면 말이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고용주(employer) 입장에서는 캘리포니아는 사업을 하기에 그다지 좋은 환경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세금이 높은 편인데다가 친노동자 성향의 근로기준법은 유연한 고용정책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이기도 하다.


간혹 고용주들 중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준거법을 캘리포니아법이 아닌 다른 주의 법률로 계약서를 수정하면 어떻겠냐는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있다. 최근의 캘리포니아 노동법 개정 내용에 따르면, 고용인은 캘리포니아에 사는 피고용인으로 하여금 다른 주의 노동법의 적용을 받을 것을 강요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실질(캘리포니아내에서 근로의 제공)이 더 중요한 것이지 형식(근로계약서 상의 다른 주의 노동법 적용)이 실질보다 앞서 적용될 것을 요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번 글에서는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하고 있거나 사업을 하려는 모든 고용주들이 알아두면 좋을 캘리포니아 근로기준법의 개관을 살펴볼 예정이다. 비단 고용주들 뿐만 아니라 피고용인의 입장에서 글을 읽는 분들에게도 본인에게 주어진 법률상 권리가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여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유용한 정보가 되었으면 한다.



1.  최소 4시간 임금 보장


캘리포니아 법은 정규 근무시간인 8시간 교대근무를 하는 직원들은, 근무가 예정되어 있거나 근무가 가능한 모든 날에 대해 최소 4시간의 급여를 보장받을 수 있다. 직원이 교대 근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걸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이메일을 확인하거나, 웹 사이트에 로그인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은 최소 반나절의 시간은 보장받는 것이다. 근무일이 불규칙한 파트타임 직원의 경우에는, 만약 교대 근무시간이 8시간이고 근무가 예정된 날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라면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최소 4시간 근무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며, 직원이 출근을 했지만 일찍 귀가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최소 근무 시간 규칙이 적용된다.


2.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와 직원(employee)의 구별


간혹 실질은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상 독립계약자로 잘못된 분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시간 외 근무 수당이나 최저임금 적용을 피해가기 위한 목적이다. 결국 직원이 법률상 정당하게 보장된 권리를 누리지 못하도록 편법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엄연히 불법이고 직원들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근로자 1명당 최대 $25,000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는 중대한 위법사항임을 명심해야 한다.


3. 시간 외 근무수당


캘리포니아 노동법 적용대상에서 면제되는 근로자(exempt employee)가 아닌 모든 근로자(non-exempt employee)들은, 하루에 8시간 이상 근무한 시간(또는 주당 40시간)에 대하여 기본급여의 1.5배를, 만약 12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해당 초과시간에 대하여는 기본급여의 2배를 받을 수 있다.


4. 2022년 최저 임금


2022년 기준 캘리포니아의 최저 임금은 시간당 $15이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모든 근로자(non-exempt employee)들은 그들이 근로를 제공한 총 시간에 최저임금 $15을 곱한 금액 이상을 보수로 받을 권리가 있다. 참고로, 위 금액은 주 차원의 최저 임금이고, 각 도시나 카운티 별로 다른 최저 임금을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15만 맞춰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면 안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일례로, 2022년 7월 1일부터 샌프란시스코의 최저 임금은 $16.99이고, 로스앤젤레스의 경우 $16.04로 인상된다. 또한, 도시나 카운티마다 회사의 직원수에 따라 최저임금이 다른 곳도 있기 때문에 본인의 사업장의 직원수도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정해야 한다.


5. 노동법 적용 면제 대상 근로자 (exempt employee)


앞서 잠깐 언급하였다시피, 기본적으로 모든 노동자들은 캘리포니아 노동법상 적용 대상이 되나 일부 적용 면제 대상 근로자가 존재한다. 비면제 근로자를 면제 대상 근로자로 잘못 분류한 경우 역시 해당 직원에게 미지급된 모든 임금과 별도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위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특히, 주의할 점은, 연방법상의 면제 대상 요건과 캘리포니아 법상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연방법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된다는 점이다.


6. 유급휴가


고용주가 유급휴가 수당 제도를 운영할 경우, 그 보장된 휴가 일수는 만료될 수 없으며 직원이 퇴사하거나 해고될 경우 상응하는 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7. 캘리포니아 WARN(Worker Adjustment and Retraining Notification) Act: 정리해고


고용주가 한 달 내에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사무실을 폐쇄하거나 이전할 경우, 최소 60일 전에 사전 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았을 경우, 근로자들은 두 달치의 급여와 복리후생을 받을 수 있다.


8. 퇴사일 급여정산 의무


만약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해당 근로자의 마지막 근무일(퇴사일)에 반드시 급여를 정산해 주어야 한다. 그런데 만약 근로자가 자발적인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퇴사일로부터 72시간 내에 급여를 정산해주면 된다.


9. 시간 외 근무에 대한 보상


기본적으로 정해진 정규근무 시간 외에는 근로제공을 강요하는 것은 모두 불법이다. 또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모든 시간에 대하여 금전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심지어 고용주가 사전에 허락하지 않은 시간 외 근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고용주로서 알고 있었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경우 이루어지는 모든 노동에 대해서는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간혹, 이를 피하기 위하여 정규근무 시간 내에 도저히 끝낼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양의 업무를 요구함으로써 정규시간 중에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거나 근로자가 자발적인 초과근무를 할 수밖에 없도록 악용하는 고용주들도 있는데, 이는 모두 불법임을 명심해야 한다.


10. 급여 미지급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고용주가 급여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미지급된 급여에 대한 지급과는 별개로 최초의 미지급 급여기간 동안 $50/day, 그리고 그 다음 급여기간부터는 $100/day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근로자 1명당 maximum $4,000)


11. 휴식시간


고용주들은 4시간마다 유급의 휴식시간 및 5시간마다 무급의 식사시간을 보장해야 하며, 각 휴식시간은 최소 10분, 각 식사시간은 최소 30분 이상이어야 한다. 근로자들에게 근무 중 적절한 휴식시간과 식사시간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에는, 하루당 1시간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이 벌금으로 부과될 수 있다.


12. 물류창고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


아마존 물류창고에서 산재사고가 빈번히 일어나는 것에 대응하여 캘리포니아는 2022년 1월 1일부로 새로운 법률 AB 701을 제정하였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고용주는 각 근로자들에게 주어진 할당량을 공개해야 하며 해당 할당량을 충족하기 위하여 화장실이나 휴식시간을 제한하거나 안전수칙 미준수를 강요하여서는 안된다.


13. 임금정보 공유의 자유


직원들로 하여금 임금과 관련된 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것을 금지시키거나 이를 이유로 직원에게 보복성 인사조치를 하는 것은 모두 불법이다. 직원들은 서로 자유롭게 정보를 공유할 권리가 있으며 그 과정에서 성별/나이/인종 등의 이유로 차별적 대우가 있었음이 밝혀진다면 상당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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