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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커머스 사업과 미국 내 법적 이슈

스타트업 미국진출 가이드

요즘에는 거의 모든 기업들이 자신들의 제품을 홍보하거나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그리고 고객들과 소통하기 위해 인터넷과 SNS를 사용한다. 그 중 특히 e-커머스(전자상거래)를 비즈니스로 영위하는 기업들은 기존의 오프라인 상에서 발생되는 전통적인 법적 이슈들은 물론 인터넷 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법적 이슈들에 대하여도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특히 Covid-19 이후에 온라인 전자상거래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고려해야 할 새로운 법적 이슈들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이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는다면 금전적인 손해배상, 형사상 처벌, 기업의 지식재산에 대한 무단 도용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번 글에서는 e-커머스 기업들이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법적인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법적 이슈들을 이슈 스팟팅 방식으로 간단히 정리해보고자 한다. 비단 e-커머스 기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미국에서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모든 기업들에게도 알아두면 좋을 내용들일 것으로 생각한다.



도메인 이름


요새 거의 모든 기업들은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도메인이 구입가능하다는 것이 곧 누구의 상표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도메인 이름을 결정할 때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해당 도메인을 구입할 수 있다고 하여 제3자의 상표권 침해로부터 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다. 제3자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자신이 구입하려는 도메인 이름과 유사한 선행 등록 상표가 있지는 않은지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웹 콘텐츠 보호


웹사이트나 SNS에 제공되는 콘텐츠가 나의 허락 없이 제3자가 사용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미리 상표와 저작권을 연방등록 해두고 ™, ®,이나 ©와 같은 심벌들을 사용하여 명시적으로 표시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상표와 저작권 관련하여 제3자의 사용에 관한 안내를 홈페이지 상에 명시해두고, 홈페이지 상에 업로드된 자료들에서 자사의 비밀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실수로라도 한 번 공개된 비밀정보는 더 이상 영업비밀(trade secret)로서 보호를 받기 어렵다.



저작권 침해 책임으로부터의 면제


온라인 상에서는 어떤 게시물이 공유되거나 제3자의 창작물을 다른 웹사이트 등에 허락없이 무단으로 업로드 하는 것이 너무나도 용이하기 때문에, 웹사이트나 SNS에 게시된 콘텐츠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지 확인하는 것은 더욱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미국의 연방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은 이러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업체들을 보호해주는 조항을 두고 있는데, e-커머스 업체들 입장에서도 해당 법률에 대하여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자신의 플랫폼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행위들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상표 침해에 유의


DMCA와 달리 상표 침해에는 별도로 온라인 서비스 제공업체들을 보호하는 조항이 없다. 따라서 업체 스스로가 제3자의 상표를 허락받지 않고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며, 자신의 플랫폼 안에서 판매자들이 제3자의 상표권을 무단으로 침해하였다고 신고를 받을 경우 바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e-커머스 서비스 상에서 유명 브랜드의 짝퉁 제품이나 유사 제품 판매가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플랫폼 입장에서도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과 사후 분쟁해결 프로세스를 확립해두어야 한다.



온라인 서비스 제공업체와의 계약


보통 신규로 웹사이트를 만들게 되면 웹사이트 디자인 및 제작이나 마케팅 및 광고와 같이 온라인 서비스들을 제공해 주는 업체들과의 계약을 진행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경우 보통 서비스 계약 또는 용역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해당 계약서 상에서 지식재산권 소유권, 제3자에 대한 지식재산 사용 권리 허가, 비밀 유지 및 보안, 결과물에 대한 사후 보증 등의 조항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적절한 약관의 제정


법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웹사이트 또는 SNS에 이에 대한 공지사항이나 약관을 이용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가장 바람직한 방식은 회원가입시 이용자들이 약관 내용에 모두 동의하도록 해야 하고, 그 동의과정 역시 약관상 중요한 내용들에 대하여 충분히 읽고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다.


많은 분들이 이 약관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그냥 구글 상에서 나오는 템플릿을 그대로 올려둔다거나 다른 회사의 약관 페이지를 그대로 복사하여 붙여넣기 식으로 형식적으로만 작성해두고 몇 년째 업데이트도 안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그 회사의 서비스나 사업의 내용과 맞지 않는 내용들이 약관에 들어가 있어 해석상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으며 특히 새롭게 제정되는 법률들(예컨대, CCPA 또는 GDPR 등)에 대한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약관에는 이용자들이 부적절한 콘텐츠 게시 금지, 이용자가 생성한 콘텐츠에 대한 플랫폼의 책임의 제한, 웹사이트 사용으로 인한 이용자가 입은 피해에 대한 플랫폼의 책임의 제한, 보안을 유지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의 유보와 같은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명예훼손 보호 확보


연방 Communication Decency Act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들이 명예훼손의 민사적 책임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경우에 서비스 제공자는 콘텐츠 제공자가 아니어야 한다. DMCA 같이 적절한 콘텐츠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도록 정의한 후 제3자가 게시한 부적절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도입해 두어야 한다.



사생활과 퍼블리시티권의 보호


프라이버시 법률(의료 기록, 재정 정보 등과 같은 민감 정보의 공개를 제한하는 법률)은 온라인에서도 해당된다. 주 검찰과 연방거래위원회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개인 정보 수집에 대한 방침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개인정보 보호정책(Privacy Policy)을 웹사이트에 명시적으로 게시해야 한다. 앞서 약관에서도 언급하였다시피 새롭게 제정되는 법률들(예컨대, CCPA 또는 GDPR 등)에 대한 내용이 반드시 반영이 되어 있어야 하며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거나 기존 법률들이 개정될 때마다 이에 따라서 적절히 업데이트를 해야한다. 항상 명심해야 할 것은 신규법률의 제정 및 법률의 개정에 대하여 알지 못했다는 것은 항변사유가 되지 못한다.


또한, 상업적 이익을 위해 자신의 이름이나 얼굴 등을 이용할 수 있는 퍼블리시티권은 온라인 콘텐츠에도 적용되며 데이터와 타인의 이미지를 허락없이 사용(예컨대, 유명인의 착용샷 등을 무단으로 게재하는 것 등)되거나 공개되는 것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도입해야 한다.



정보 보안


웹사이트에 저장되는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연방법 기준에 만족하는 정보보안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하고 데이터 처리 절차가 웹사이트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명시된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항상 확인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정책만 최신으로 그럴싸하게 작성해두고 실제로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준거법과 분쟁해결지


인터넷은 전 세계의 어느 곳이든 단 몇 초만에 연결해 주기 때문에 지구 반대편에 있는 누구도 쉽게 접속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 따라서 모든 전자상거래 기업들은 다른 국가나 주의 전자상거래 관련 법률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사용약관에서 반드시 준거법과 분쟁해결 방식(관할법원 또는 중재지) 등을 명시하고 해당 법률과 분쟁해결 방식을 준수할 준비가 되어 있는 지역에서만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납세 의무


온라인 거래와 판매 시 세금이 부과되는 기준은 나라마다 다르고 미국 내 각 주마다도 다르다. 미국 내에서 몇 개주는 자신의 주 안에 물리적 시설을 갖춘 기업들에게만 세금을 부과하는 반면, 어떤 주들은 그러한 과세요건이 없는 경우도 있다. 그렇기에 사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미국 내 어떤 주들이 온라인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지 인지하고 있어야 하며 이 기준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고 수시로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이 글에서 언급한 이슈들 외에도, 적절한 라이센스나 퍼밋의 취득이라든지 직원 채용시 각 주의 노동청 신고 등 크고 작은 많은 이슈들을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항상 설레고 흥분되는 일이지만 적절한 준비없이 섣부르게 시작할 경우에는 자칫 큰 법적인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리스크가 크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반드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변호사나 회계사와 상의를 하여 보다 안전하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할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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