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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 및 토큰 관련 사기와 법적 분쟁

스타트업 미국진출 가이드

루나 코인 사태가 전세계 코인 시장을 뒤흔든지도 벌써 한 달이 되었다. 테라와 루나코인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검찰에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일반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하기도 하였으며 앞으로 코인 시장에서는 더 많은 고소·고발과 손해배상 민사소송 등의 법적 분쟁이 예상된다.


안타깝게도 블록체인 세계, 특히 코인과 토큰, 그리고 NFT(대체불가능한 토큰) 시장에는 허위 진술과 사기가 만연하다. 제도가 여전히 미비하기 때문에 규제당국의 감시망을 피해 수많은 사기업체들이 난립하고 있는 상태이다. 하지만 이러한 리스크가 큰 시장인만큼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는 매력적인 시장의 특성 때문에 여전히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그 중에는 분명 혁신적이고 훌륭한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좋은 회사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또한, 물론 토큰 및 NFT 판매에 있어 관련 규정이 다소 미비하다고 하여 무법천지인 것은 아닐 뿐더러, 계약 위반, 허위 진술, 사기 및 과실을 포함한 전통적인 계약법 및 불법행위법상 원칙들이 여전히 적용될 수 있다. 특히, SEC(증권거래위원회)에서 정의한 유가증권(securities)에 해당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법적 구제수단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FT, 코인 및 토큰 관련 사기를 피할 수 있는 주요 방법은 여전히 구매자가 스스로 코인이나 NFT를 구매하기 전에 면밀하게 실사를 하는 것임은 틀림없으며, 모든 일은 사후적 해결보다는 사전적 예방이 최선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계약 위반, 선관주의의무 위반, 사기, 허위 진술, 소비자 기망, 증권법 위반 등을 원인으로 한 소송


특히 앞으로 ICO와 NFT 판매와 관련하여 소송은 매우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불시장일때는 모두가 해피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분쟁이 적게 일어난다. 그러나 외부적 요인으로 인하여 시장이 침체되거나 불경기가 올 경우에는 투자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은 그 비난의 화살을 코인과 토큰을 판매한 회사를 향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요새는 수많은 기업들이 블록체인을 이용하여 각종 NFT를 만들고 판매하기도 하는데, 항상 SEC 연방규정과 각 주별 증권법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어야 하고 나중에 투자자들로부터 소송을 당할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들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변호사와 미리 상의를 하는 것을 권장한다.


참고로 이미 미국에서는 NFT 및 토큰과 관련하여 소송이 여러 건 제기된 바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케이스 몇 가지를 간단히 소개해보고자 한다.


Bored Ape의 소유자 중 한명이 올해 2월 NFT 마켓플레이스인 OpenSea를 상대로 계약 위반, 선관주의의무 위반, 그리고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을 원인으로 하여 텍사스 남부 연방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원고 Bored Ape #3747의 소유자 Timothy McKimmy는 피고 OpenSea의 플랫폼 상에 NFT 소유자들이 쉽게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프트웨어 버그가 존재함으로써 자신의 NFT가 위험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Bored Ape이 판매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0.01 ETH이라는 낮은 가격에 손실되었다고 주장했다. Timothy McKimmy는 자신의 Bored Ape의 손실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약 1백만 달러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DigiArt는 플로리다 중부 연방 지방법원(Tampa)에 Danny Casale을 상대로 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피고 Casale가 계약 위반으로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는 것이 청구원인이다. Casale의 <Coolman's Universe> 컬렉션은 metalink에서 3분 만에 360만 달러에 판매된 바 있는데, 해당 NFT의 동일한 컬렉션은 OpenSea 플랫폼 상에서 18,000 ETH 이상 또는 5천만 달러 이상의 2차적 거래량을 기록했고, 위 2차적 거래에 대해 5.6%의 로열티가 적용되어 약 300만 달러 이상의 로열티가 Casale에 지급되었다는 주장한다. 원고 DigiArt는 Casale이 문제가 되는 NFT의 최초 시장 판매에서 개인적으로 수백만 달러를 벌었으며 이 중 50%는 자신들에게 지불했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하고 있다.


Roc-a-Fella Records는 Jay-Z의 Reasonable Doubt 앨범을 NFT로 발행하고 판매하려고 했다는 이유로 공동 창업자인 Dame Dash (a.k.a. Damon Dash)를 상대로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또한, 브랜드 회사들도 자신들의 저작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하는 NFT 프로젝트들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나이키는 "Nike sneaker NFTs"에 대하여 자신들의 상표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여 StockX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프랑스 럭셔리 브랜드 에르메스 역시 에르메스 버킨백에서 영감을 받은 NFT인 MetaBirkins를 만든 Mason Rothschild에 대한 소송을 시작하였다. 에르메스는 자신들의 버킨백을 모방한 디지털 아티스트인 Mason Rothschild를 상대로 뉴욕 남부 연방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자신들의 허락 없이 상표권을 무단으로 사용한 행위에 대하여 상표침해 중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또한, 수십명의 아티스트가 OpenSea를 상대로 자신들의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는 NFT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데, OpenSea와 같은 NFT 중개 플랫폼에게도 저작권법(DMCA)상의 플랫폼의 의무를 모두 적용시킬 수 있는지 여부는 여전히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다.



NFT 관련 사기 수법들


NFT와 관련한 스캠이나 사기는 이미 다양한 형태로 진화해왔으며 그 피해의 규모도 날이 갈 수록 커지고 있다. 그 중 Discord해킹은 가장 흔한 NFT 사기 중 하나이다. 트위터 메시지나 이메일을 통한 피싱 역시 만연해 있으며 해커들은 유명한 NFT 마켓플레이스인 OpenSea나 NFT 지갑인 Metamask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이름 및 도메인 등을 사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접근하고 있다.


사기성 airdrop(기존 암호화폐 소유자들에게 무상으로 코인을 배분하여 지급하는 행위)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악성 소프트웨어가 포함된 링크(토큰 계약 주소)를 클릭하도록 유도한다. 무상으로 코인이나 토큰을 받을 수 있다는 솔깃한 제안을 받거나 디지털 지갑에 알 수 없는 토큰을 받게 된다면 절대 클릭하지 않는 것이 좋다.


Rug pulls(가상자산 개발자의 투자회사 사기 행위중 하나로 투자자금을 모집한 후 돌연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자금을 가지고 사라지는 방식) 역시 다양한 SNS를 통해 문제가 되고 있는 사기의 한 형태이다. 가상의 프로젝트를 만든 후 유명 인플루언서들을 광고로 활용하여 그들의 팔로워들에게 토큰이나 NFT를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물량을 피해자들에게 모두 떠넘기게 되면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자금만 들고 잠적해 버리는 수법이다. 유명인이 광고를 한다고 하여 신뢰를 하는 것은 절대 위험한 행동이며 반드시 해당 프로젝트의 백서를 확인하고 그 프로젝트를 만든 회사와 창업자가 누군인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유명 프로젝트를 위조한 NFT도 만연해 있다. NFT를 상표로 등록하거나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을 등록하는 NFT 제품들이 거의 없다보니 이를 악용하는 사기범들은 유사한 NFT를 만들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제공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할 수 있다. 실제로 OpenSea는 자신들의 플랫폼에서 무료로 발행되는 NFT의 80%이상이 표절 및 위조 작품, 스팸 등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NFT프로젝트들이 본인들의 상표와 저작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이를 빙자한 가짜 NFT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이러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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