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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와 예술(Art) - Part 2

스타트업 미국진출 가이드

지난 글에서는 NFT의 등장으로 인하여 특히 예술 분야에서는 앞으로 새로운 형태의 작품들은 더욱 많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https://brunch.co.kr/@attorneysung/149


그런데 다양한 예술작품들이 등장한다면 자연스럽게 이와 관련한 법률적 이슈와 분쟁들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 역시 쉽게 예상해볼 수 있다.



저작권(Copyright) 관련 이슈


많은 아티스트들은 소셜미디어에서 자신의 작품이 본인의 허락 없이 NFT로 제작되어 판매되고 있다는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온라인 마켓들도 원저작권자에 대한 저작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개발한 것으로 보이는데, 예를 들어, OpenSea의 서비스 약관에 따르면, 원저작권자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가 타인의 저작권을 반복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자의 액세스 권한을 종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두고 있다.


마켓을 통한 권리보호 외에도 아티스트 또는 저작권자들은 NFT 판매자나 제작자에 대해 저작권 침해에 대한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은 저작권 소유자, 즉 예술가 또는 실제 작품의 소유자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작가는 서명을 통해 명시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저작권을 양도하지 않는 한 디지털 이미지와 같은 2차 저작물 저작권 침해로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저작권 소유 문제는 훨씬 더 복잡해질 수 있다. 처음에 다른 사람과 고용 계약 하에 작품을 만든 예술가가 NFT를 사용하여 원본 작업을 기반으로 디지털 작업을 만들려고 할 경우 잠재적으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미국 저작권법상 원저작물은 원칙적으로 아티스트가 아닌 고용주(또는 위임 당사자)가 저작권과 이에 기반한 파생 작업에 대한 권한을 소유한다. 이것은 종종 만화 캐릭터와 관련 삽화, 영화 및 일부 녹음된 음악을 만드는 경우에도 해당하는데, 예를 들어, DC Comics는 프리랜서들에게 DC Comics 캐릭터를 기반으로 한 NFT 작품을 판매하지 말라고 경고하기도 하였다. 아티스트의 고용 계약 또는 프리랜서 계약 조건에 따라 권리 보유자는 계약 위반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다.


NFT가 공정 사용(fair use)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논쟁도 있을 것이다. 해결해야 할 문제들 중에는, NFT가 창의적인 표현을 포함하는지, 물리적 작품 전체를 복사하였는지, 그리고 저작권자가 해당 작품을 이용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 등이 포함한다. 미국에서 아직까지는 NFT의 판매와 관련하여 명시적인 케이스는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저작권자는 자신의 작업물이 사용되는 것에 대해 기존 법률과 판례에 따라 저작권 위반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주장은 NFT 또는 그 창작물이 저작권법 106A에 성문화된 1990년 Visual Artists Rights Act에 따라 아티스트에게 부여된 권리를 위반하는지에 대한 복잡한 분쟁을 포함할 수도 있다. 그 법은 시각적 작품의 예술가의 작품 귀속권을 보호하고, 그들이 창작하지 않은 작품에 귀속되지 않도록 보호하며, "인정된 지위(recognized stature)"의 작품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훼손 또는 수정하는 것을 금지한다.


또한, 예술가들은 완전히 똑같은 복사본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작품과 매우 비슷해 보이는 작품들에 대한 우려도 표명하고 있다. 디지털 아티스트가 밈(meme)이나 다른 작품을 만들기 위해 종종 다른 소스에서 빌려온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예를 들어, SuperRare의 온라인 저작권 설명 페이지는 "암호화폐 예술 운동이 종종 상징적, 변형적, 또는 밈(meme)으로 쓸 목적으로 독창적이지 않은 콘텐츠를 재전유하는 관행을 계속해 왔다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언급하면서, 아티스트가 저작권자의 허락 또는 유효한 공정 사용(fair use)에 해당되지 않는 한, 다른 작품의 저작권 요소가 포함된 작품을 제작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Cariou v. Prince 케이스처럼, 유사한 작품을 만드는 데 사용된 작품의 예술가와 저작권자 역시 NFT의 판매자나 제작자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분쟁에는 예를 들어 다른 기존 예술 작품의 애니메이션이나 다른 작품을 통합한 콜라주가 포함될 수 있다. 그러한 NFT 작업이 공정 사용(fair use)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려면 기본 작품의 사용이 변형적인지 여부와 NFT 아티스트가 아이디어 사용에 대한 진정한 창의적 근거가 있는지 등을 고려해야한다.



성명권 및 초상권


이름 및 초상권 역시 NFT의 생성 및 판매로 인해 침해될 수 있다. 유명한 가수나 배우, 운동선수 등은 이러한 권리를 보유할 수 있으며 동의 없이 자신의 이름, 초상 또는 목소리가 사용된 저작물을 제작, 판매하는 사람들에 대해 금지 명령 및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주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NFT 구매자들이 가지는 권리와 잠재적인 분쟁 요소


일부 NFT 보유자들은 NFT를 구매할 때 자신이 권리를 획득하는 범위를 잘못 이해했다고 주장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 취득하게 되는 권리의 범위는 계약 또는 시장의 서비스 약관에 의해 정의될 수 있는데, 이러한 조건은 다른 사람들이 NFT에 생성된 작업을 여전히 다운로드하고, 보거나 들을 수 있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많은 NFT 판매의 경우 구매자는 기본 작품에 대한 저작권을 취득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SuperRare는 당사자들간에 저작권상의 권리 이전에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구매자는 기본 작품에 대한 저작권 이해 관계가 없으며 아티스트는 작품이 판매된다고 하여 작품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잃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상황에 따라 조건이 동일한 NFT의 다른 버전 또는 다른 edition이 판매될 수 있다고 명시할 수도 있다. 구매자가 취득한 것의 범위가 완전히 공개되지 않았거나 잘못 표시되었으며, 가치가 하락한 경우 구매자는 사기를 청구하거나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을텐데, NFT 판매자가 계약 조건을 위반했다고 생각하는 구매자는 NFT 판매자 또는 NFT 제작자를 상대로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계약서 상에는 저작물이 한정판 NFT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복사제품들이 판매된 경우 구매자는 계약 위반으로 판매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데, 앞으로 이런 계약 분쟁들이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판매자가 특정 예술가의 진품을 판매하였는지를 두고 NFT 구매자는 사기 또는 계약 위반으로 판매자를 상대로 청구를 제기할 수도 있다. 블록체인 검증은 특정 NFT 구매와 관련된 소유권 위험부담을 크게 줄여야 하지만, 물리적 예술 작품과 관련된 일반적인 진위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주지는 않는다. 위조업자들은 유명 작가의 원저작물을 쉽게 복제할 수 있고 NFT로도 동일한 위조작업을 시도하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구매자는 NFT를 구매하기 전에 실제 예술 작품을 구매하기 전에 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진위 및 출처 실사를 수행해야 한다.


빠르게 움직이는 시장과 최근 NFT 판매에 대한 가파른 가격상승 경향을 감안할 때, 구매자는 시장 조작에 대해 우려할 수도 있다. “Wash trading(자전거래)”은 NFT 시장에서 사용될 수 있는 시장 조작의 한 형태로, 주로 암호화폐 거래소의 거래량을 증가시켜 잠재적인 거래자와 사용자들에게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한다. 다른 시장들과 마찬가지로 NFT 시장은 수요를 조작하려는 일부 사기업체들 때문에 수많은 선량한 구매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따라서 NFT 시장 진입에 관심있는 구매자는 본인을 위해 먼저 구매 조건과 구매하는 권리의 범위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판매자와 사이트에 대해 가능한 한 많은 조사를 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종종 중재 조항이 포함된 사용 약관을 확인하는 일도 해당된다.


계정 해킹 및 절도를 통한 NFT 손실 가능성도 항상 제기되는 우려사항 중 하나다. 많이 알려진 Christie의 Beeple 작품 판매 후 주말에, Twitter 사용자들은 Nifty Gateway 계정에서 NFT를 분실했다고 주장하는 트윗을 하기 시작했고, 한 Twitter 사용자는 15만 달러 상당의 토큰을 분실했다고 주장한바 있다. Nifty Gateway는 Twitter에서 "여전히 계정 해킹의 영향은 제한적이며 영향을 받은 계정들은 ‘2단계 인증’이 정상적으로 활성화되지 않았고 유효한 계정 증명을 통해 액세스 권한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밝힌 바 있다. NFT 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계정이 해킹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이 무엇이 있는지, 이 옵션으로 권리구제가 충분한지 여부 등을 사용 약관을 통해 검토해봐야 한다. 


특히 블록체인을 해킹하는 경우 보험 적용 범위도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NFT 구매자는 주택 보험과 같은 기타 자산 보험의 적용대상을 검토하듯이 NFT가 보험이 적용될 수 있는 자산에 해당하는지 제외 대상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산의 불명확한 가치와 아직까지 시장이 성숙되지 않았음을 감안할 때, 자산 가치와 구매 가격이 보험금액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앞으로도 보험사와 많은 분쟁이 발생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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