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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LLC (파트너십)과 Tax - Part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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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기준 (Basis)


LLC(파트너십)의 과세 기준에는 크게 두 가지의 기준이 있는데, 내부(inside)와 외부(outside) 기준이다. 내부 과세 기준은 LLC가 보유하는 자산(LLC 멤버 중 누군가가 출자하였거나 또는 LLC 자체가 취득한)에 관한 기준이고, 외부 과세 기준은 각 멤버와 LLC 이익에 관한 기준이다. 내부 기준은 장부/세금 차이("704(c) 할당" 또는 "704(c) 역할당"이라 부름)를 고려해 LLC의 자산매각차익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다. 반면에 외부 기준은 멤버가 LLC의 지분을 매각할 때 신고할, 다시 말하여 자본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할 분배금액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멤버들은 일반적으로 LLC의 손실을 외부 과세 기준 상의 범위까지는 할당받을 수 있다.



파트너십 지분 매각으로 발생한 이익


파트너십 지분 매각으로 얻은 이익은 일반적으로 자본소득으로 과세되며, 이자가 1년 이상 보유된 경우 장기자본소득으로 간주된다. 한 가지 예외는 I.R.C. Section 751에 따른 "Hot asset" 규칙인데, 여기서의 Hot asset이란 미실현 수취채권이나 재고자산과 같은 일반적인 소득을 창출하는 LLC가 보유한 자산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Hot asset 규칙은 LLC가 자산을 직접 판매하여 일반적인 소득으로 인식될 거래를 멤버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지분을 판매하여 얻은 자본소득처럼 인식하는 것을 방지한다.


LLC의 지분을 매입하는 개인의 경우, section 754 (step-up) election을 할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중요하다. 위 754 election은 잔여 LLC의 자산의 기준을 즉시 올리거나 내리는 방식으로 내부 기준과 외부 기준 사이의 간격을 커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리고 만약 754 election을 한다면, 멤버는 LLC의 멤버십을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경우 소위 말하는 "743(b) adjustment"를 통하여 멤버십 지분의 공정한 시장가치를 계산해 구매자에게 그 자산가치의 기준을 만들어 줄 수 있다. 만약 754 election을 하지 않았다면, 이 추가적인 가치상승분은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또한, 지분이 이전되는 시점에 LLC에 상당한 내재적 손실이 있는 경우, 파트너십 과세 규칙에 따르면, 강제적인 I.R.C. Section 743 조정을 통하여 파트너십 자산의 기준을 감소할 것을 요구한다. 상당한 내재적 손실이란 (a) LLC의 자산기준이 양도 시점의 자산의 공정한 시장가치보다 $250,000 이상 크거나 (b) LLC가 양도 직후 자산을 공정한 시장가치에 판매해서 양도받은 파트너가 $250,000 이상의 손실을 할당받게 되는 경우이다. 또한 I.R.C. Section 734는 파트너에게 분배 조정에 대한 규칙을 제공하는데, 이 조항 상의 조정은 특정 거래의 특성에 따라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LLC 지분의 일부 상환이나 IRC Section 731(a)(1)에서 이득을 신고하게 하는 거래 등)



배당 (Distributions)


배당은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이 아니다. 오히려, 소득을 분배하는 것이 과세의 대상이며, 일반적으로 배당은 멤버의 외부 기준과 자본 계정을 감소시킨다. 그러나 IRC Section 731(a)(1)에 따르면, 이에 대한 예외 조항으로, 현금 배당이 멤버의 외부 기준을 초과하는 범위까지 초과이익으로 과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른바 "시장성 증권(marketable securities)"은 이러한 목적을 위해 현금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멤버 을이 외부 기준으로 자신의 LLC 지분이 $50,000 있고 LLC로부터 $75,000을 배당을 받았다면, B는 $25,000의 차액만큼 소득으로 인식하고 신고해야 한다. 배당 후에, 멤버 을은 여전히 외부 과세 기준은 0으로 인정된다. 현금이 아닌 자산을 배당받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과세되지 않지만 멤버의 자본 계정을 그 자산의 공정한 시장가치만큼 감소시키게 되고 그 멤버의 외부 과세 기준 또한 감소한다. 시장성 증권들은 보통 자산으로 취급되지 않고 현금으로 취급되는 이유 또한 이 때문인데, 만약 멤버의 외부 과세 기준이 배당된 LLC 자산보다 적다면, 그 멤버는 자신의 외부 과세 기준과 같게 기준을 택하고 따라서 외부 과세 기준은 0으로 감소한다.


만약 배당이 I.R.C. Section 731(a)(1)에 따라 과세되거나 또는 멤버가 해당 자산에서 LLC의 기준보다 적은 자산을 얻는 경우, 그 멤버의 남은 자산에 대한 기준을 상향(step-up)시키기 위해 754 election을 택하는 것이 유의미할 수 있다. I.R.C. Section 743에 따른 의무적 기준 조정과 마찬가지로, 파트너십 분배로 상당한 기준 감소가 발생할 경우 의무적인 I.R.C. Section 734 조정이 필요하다.


그 외에도 과거에 이미 출자되었던 자산의 배당, 비례하지 않는 양의 hot 또는 cold asset의 배당, 자산의 판매(sale)라고 간주될 수 있는 배당 등도 예외 조항에 해당하며, 배당이지만 과세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평범한 비과세 거래로 간주될 수 있는 건을 과세 가능한 배당으로 인식되도록 만드는 실수가 없어야 한다. 특정한 출자와 배당이 서로 2년 사이에 있을 경우 위장 판매로 먼저 의심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며, 위장 판매로 의심되는 거래가 위장 판매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Reg. § 1.708-8를 통해 IRS의 판단이 왜 잘못되었는지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야 하는 부담이 생길 수 있다.



LLC의 부채


LLC라는 체계의 장점 중 하나는 부채가 멤버들에게 할당될 수 있다는 것이다. LLC의 부채는 멤버들에게 기준을 제공하고 그로 인해 멤버들이 I.R.C. Section 731(c)의 소득으로 인식되지 않으면서도 배당금액을 증가할 수 있도록 해준다. 각 멤버들의 부채에 대한 지분은 외부 과세 기준을 증가시키고, 반대로 멤버들의 부채에 대한 지분의 감소는 외부 과세 기준을 감소시킨다. 세법상 부채의 감소가 과세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I.R.C. Section 731(c) 상의 소득으로 인식될 수 있다. 


LLC 부채에 대한 멤버들의 지분은 확실히 결정되어야 하는데, LLC의 부채라는 것이 상당히 광범위한 개념이므로, 정확하게 부채로 인식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을 위해서는 Reg. § 1.752-1(a)(4)를 참고하면 된다.


부채를 떠안는 특정 멤버가 보증인이거나 아니면 LLC에 대한 채권자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특정 LLC의 부채들은 멤버들에게 할당될 수 있다. 이것은 다른 pass-through 기업들은 할 수 없는 파트너십만이 가지는 큰 혜택이고 다양하게 전략적으로 쓰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부채를 어떻게 적절히 할당하냐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다양한 규제가 있으므로 Reg. § 1.752-1; Reg. § 1.752-2를 참고해야 한다.



급여 세금 (Payroll Taxes)


LLC는 pass-through taxation과 같은 혜택을 누리기는 하지만 가장 효율적인 급여 세금의 구조라고 보기는 어렵다. 개인자영업과 같이 개인 멤버들은 사회 보장 연금(social security)과 의료보험세(medicare tax)를 내야 한다.


파트너십 구조로 선택한 LLC의 멤버는 일반적으로 LLC의 직원일 수 없고 각 멤버가 얻는 보상은 해당 LLC의 배당이나 보장된 금액 밖에 없다. 둘 중 무엇이 됐던, 멤버가 LLC를 위해 일하고 있거나 LLC의 운영자로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멤버들은 마치 개인자영업자와 같이 얻은 보상에 대해 FICA와 FUTA 세금을 내야 한다. 몇몇 멤버들은 자신들이 limited partner(유한책임사원)이기에 멤버로서 얻은 소득에 대해 self-employment tax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을 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서비스 파트너들은 이러한 주장을 할 수 없다.


LLC의 멤버들은 W-2 서류를 받지 않는다. 대신, 배당이 아닌 다른 급여들은 일반적으로 보장된 금액으로서 각 멤버의 K-1 서류에 기록되게 된다. 



LLC와 파트너십, 그리고 이와 관련된 과세방식과 세법은 상당히 복잡한 영역이므로 반드시 관련된 분야에 능통한 회계사나 세법 변호사를 찾아 자세한 상담을 받을 것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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