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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국적자의 미국 세금 (Part 1)

스타트업 미국진출 가이드


외국 국적자는 미국에서 체류 신분에 따라 다른 세금을 내게 되는데 따라서 어떠한 신분으로 미국 내에 체류하고 있는지는 본인의 세금 납부의무를 판단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다. 일반적으로는 미국 내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비거주 외국 국적자들이 더 많은 세금 혜택(감세 혜택)을 받는 편이지만, 이러한 거주자와 비거주자 상의 차이들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므로 미국에 입국하는 외국 국적자들은 양국의 회계사들과 상의하여 미국의 세법 규정과 본국의 세금 의무를 매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워낙 방대한 내용인만큼 앞으로 여러 편에 걸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 이번 글에서는 전반적인 개관을 살펴보기로 한다.



2017년 세금조정법


지난 2017년 12월 22일, 전 트럼프 대통령은 2017 Tax Reform Act에 서명을 하였는데, 이 법은 최근 30년간 미국 세금 시스템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법 중에 하나이다. 2017년에 발효되었지만 지금까지도 추가로 변경되는 부분들이 있으며 2018-2025년까지에 세율과 세금 브래킷, 특정 예외조항 폐지, 표준 공제금액 증가, 주 세금과 해외 부동산 세금 등 세법상 다양한 변화들을 가져오는 법이다. 


Covid-19와 세법상 변화


지난 근 3년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엄청났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 예상치 못한 팬데믹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미국 내 가정과 기업들을 위해 지난 2020년과 2021년에 재난 지원금, 아메리칸 레스큐 플랜(American Rescue Plan) 등에 서명을 했다. 단, 이러한 세금상 혜택들은 대부분 2020년과 2021년 세금 신고에 반영이 가능했고, 내년 초에 신고하게 될 2022년 세금신고에는 더 이상 해당 사항이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거주 외국 국적자 (미국 영주권자 또는 미국 내 거주하는 비자 소지자)


미국 소득세와 관련하여 “거주(residency)"를 판단하는 기준은 아주 구체적이고 예외사항 또한 제한적이다. 위 기준에 따라 미국 내 거주하는 외국 국적자들은 전세계에서 발생되는 모든 소득에 관한 세금을 내야 함이 원칙이며, 소득이 증가할수록 소득세율 또한 증가한다. 또한 미국 거주 외국 국적자의 소득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미국 시민권자들과 같은 방식이 적용되는데, 단 예외적으로 미국에서 거주를 시작한 첫 해에는 위 세액을 줄일 수 있는 조항들이 존재하므로 세금신고시 고려해야 한다.


비거주 외국 국적자 (미국 내 단기 방문자)


위 거주(residency) 요건에 만족하지 않는 비거주 외국 국적자들은 미국 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해서만 납세의무가 있으며 미국 내에서의 소득이란 미국 내에서의 무역이나 사업, 또는 미국에서 받는 급여 등이 있을 수 있다. 미국과의 무역으로 얻은 소득에도 과세 의무가 발생할 수 있고, 미국 내에서의 투자소득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30%에 세금이 부여되는데, 단, 미국과 본국 간의 세금조약이 체결되어 있다면 각종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 역시 미국과 한-미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고 각종 세금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미국에서 소득이 발생한 비거주 외국 국적자라면 반드시 위 조세조약을 잘 검토해야 한다.


외국 국적자의 부동산 투자


미국 부동산은 외국 국적자들에게 비교적 안전한 투자처로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미국 내에서의 대부분의 부동산 투자들은 주거용 주택을 구입하여 임대를 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편인데, 이와 같은 투자들을 위한 별도의 규제들이 있다. 특히 1998년 이후 임대용도로 사용된 부동산들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IRS의 감가상각(depreciation) 방식은 감가상각 기간을 늘리는 것을 허용한다. 소극적 손실(passive loss)이 발생한 경우에도 역시 세금을 줄일 수 있도록 반영이 가능하다.


미국 부동산 판매로 얻은 양도차익은 미국 내의 신분과 상관없이 과세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비거주 외국 국적자의 경우 자본소득의 인식을 연기(defer)할 수 있는 기회가 내국인들에 비해 적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는데, 기존 부동산 매각 후 새로운 부동산 취득시 적용할 수 있는 자본소득 인식의 연기는 사실상 양도소득세 과세의 계속적인 연기를 가능하도록 하여 매우 중요한 절세 플래닝의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연방 소득세 외에도, 사회보장세, 부동산 보유세, 증여세, 그리고 각 주별 세금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모든 세금들을 고려해야 한다.


미국에 오기 전부터 미국의 과세 및 세금신고 시스템을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


소득의 인식 시기와 양도 시점이 외국 국적자의 세금 의무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또한, 위에서 간단히 살펴보았다시피 외국 국적자에게 적용되는 미국 IRS의 과세 기준은 한국에서의 과세 기준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신고하지 않았던 소득이나 손실이라 하더라도 미국에서 세금 신고를 할 때는 반영을 해야하는 것이 있지는 않은가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더불어, 미국은 미국 내 거주하는 주주들이 외국 기업에 투자로 인해 얻은 수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별도의 규정들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 법인을 소유하면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 규정들에 적용될 여지가 없는지 미국으로 오기 전에 이 부분을 확실히 검토할 것을 권한다. 또한, 미국에 온 후로도,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와 FBAR(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라고 하여 모든 해외 금융계좌와 금융자산의 최고잔액을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매년 이 부분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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