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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글에서는 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Resident Alien)의 세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해당 글에서 거주자(Resident)와 비거주자(Non-resident)의 구분 기준을 자세히 설명하였으니 반드시 해당 내용을 먼저 확인하길 권장한다.
이번 글에서는 미국 내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Non-resident Alien)의 세금에 대하여 한편 살펴보고자 한다.
비거주 외국인(Non-resident Alien)과 미국 세금
비거주 외국인들은 기본적으로 미국과의 무역이나 사업을 통하지 않고 얻은 소득(투자 소득 등)과 미국과의 무역이나 사업을 통하여 얻은 소득(급여, 사업 소득 등)에 대하여 구분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소득의 원천(source)은 관련된 업무가 진행되는 지리적 위치와 수익 창출을 위한 자산이 위치한 곳에 따라 정의된다.
미국과의 무역/사업과 실질적인 연관성이 없는 소득 (Income Not Effectively Connected with a U.S. Trade or Business)
비거주 외국인의 소득 중 미국과의 무역/사업과 실질적인 연관성이 없는 소득의 경우, 전체 소득의 30% 단일 세율로 과세되고 각종 공제는 불가능하지만 특정 국가와 체결된 조약에 따라 위 세율이 낮아질 수 있다. 위 30%의 세금이 부과되는 소득으로는, 이자, 배당금, 로열티, 임대료 및 다른 연간 또는 정기적 소득 등이 있고 특정 미국에 등록된 채권과 계좌에서 발생된 포트폴리오 소득은 예외로 인정될 수 있다. 부동산 투자를 제외하고, 비거주 외국인의 미국 내에서 발생한 자본소득(투자 자산의 매각으로 인한 이익)은 해당 비거주 외국인이 1년 중 최소 183일 이상 미국에 체류하지 않는 한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183일 이상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외국의 공무원, J비자를 가지고 있는 교환교사(teacher)나 트레이니(trainee), F비자 또는 J비자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 그리고 자선 스포츠 행사에 참여하는 프로 운동선수들(단, 해당 자선행사 기간 동안에 한정) 등을 제외하고는 실질적 거주 요건과 조약의 tiebreaker 조항에 따라 거주자로 판단된다.
미국은 비거주 외국인에게 부과되는 소득세의 징수를 보장하기 위해 굉장히 구체적인 조항(원천징수 등)들을 가지고 있는 편이다. 일반적으로 30%(또는 더 낮은 조약의 세율)는 비거주 외국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에서 공제되고 (금액을 공제하지 않을 경우 비거주 외국인은 세금 신고를 하면서 해당 세금을 반드시 납부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사람(비거주 외국인에게 소득을 지급한 사람)이 세금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비거주 외국인에게 돈을 지급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이 된다. 원천징수액을 초과되어 징수된 금액은 그 연도 이후에 세금 신고로 돌려받을 수 있다.
미국과의 무역/사업과 실질적인 연관성이 있는 소득 (Income Effectively Connected with a U.S. Trade or Business)
비거주 외국인들은 미국과의 사업이나 무역 등이나 이 사업이나 무역에 사용된 자산을 통하여 발생된 소득에 대해서 구분하여 세금을 내야 하는데, 위 소득은 공제 가능한 금액을 공제한 뒤에 과세구간별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변동 세율로 과세된다. 이 기준에서 말하는 무역(trade)과 사업(business)은 구체적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아서 이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판단 기준은 각 활동의 본질적 성격과 경제적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사업 소득은 다음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개인이 미국에서 수행한 업무로 받은 급여. 단, 금액이 $3,000 이하이고 외국인 고용주가 미국에서 1년 동안 90일 이하로 거주하는 비거주 외국인에게 급여를 주는 경우에는 예외다. 각 나라별 조약에 따라 위 기간을 183일 이하까지 늘리거나 $3,000 한도를 더 올리거나 없애는 것이 가능하므로 각 국가별 조세 조약을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국에 있는 사업체 운영으로 얻은 소득과 이익
미국에 있는 사업 자산의 매각이나 부동산의 매각으로 얻은 수익
사업상 목적으로 운영되거나 투자를 위해 보유되는 부동산 소득 (제3장 참조)
미국과의 무역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파트너십, 또는 미국과의 무역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파트너십에 대한 직간접적 지분의 처분으로 얻은 소득
만약 개인이 미국과의 사업과 무역에 더 이상 종사하지 않지만 이후에도 그 사업과 실질적으로 연관된 소득을 계속 얻는다면, 그 소득은 실질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판단될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사업이나 무역 관련된 자산이 매각될 경우 사업이 종료된 후 10년까지는 실질적인 연관성이 있는 소득으로 간주된다.
조세 조약 (Tax Treaties)
대부분의 조세 조약들은 비거주 외국인의 소득(배당금, 이자, 로열티 등)에 관한 미국의 원천징수 요건을 완화하거나 없애는 역할을 하므로 자신의 국적에 따라 미국과 조세 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인지, 만약 조약이 체결되어 있다면 해당 조약에서 30%의 세율보다 낮게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국적에 해당한다고 다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고 비거주 외국인이 조약의 대상국의 거주민으로 인정될 자격을 만족하는지 여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조세조약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금 조약은 비거주 외국인의 다음과 같은 소득에도 혜택이 있을수 있다.
미국에서 183일 이하 거주하는 개인이 미국과의 사업이나 무역과 연관되지 않는 외국인 고용주로부터 받은 급여 (단, 특정 조약들은 면세 한도가 있을 수 있음)
이전 외국인 고용주로부터 받은 연금
미국에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교사들이 받은 급여와 연금
학생 또는 연수생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훈련 및 교육 목적으로 받은 외국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