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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미국의 Tax (1편)

스타트업 미국진출 가이드

미국에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외국법인으로 등록한 뒤 사업을 고려하는 외국기업들은 반드시 미국의 조세 제도에 대하여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3편에 걸쳐 외국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미국의 Tax 제도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본국과 미국 사이에 체결된 조세 조약이 있는가?


가장 먼저 확인해봐야 할 부분은 본국과 미국 사이에 체결된 조세 조약이 있는지 여부이다. 만약 본국이 미국과의 조세 조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IRC 표준 세법이 적용된다. 그러나 본국(참고로 한국은 미국과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음)이 미국과의 조세 조약이 있는 경우, IRC 표준 세법보다 해당 조약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미국 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세 계산에 있어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조세조약은 특히 미국 내에서 발생한 수익의 분배 과정에서 부과되는 세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 미 국세청(IRS)은 특정 국가의 조약들이 더 유리한 조건들을 포함하고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악용하여 이른바 “조약 쇼핑(treaty shopping)”을 통해 탈세를 하려는 시도를 방지하고자 몇 가지 추가적인 규정들을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 때문에 조세 조약이 추구하는 일반적인 형평성에 반대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 대부분의 미국 세금 조약은 혜택의 제한(limitation on benefits)을 두어서 해당되는 외국인들이 적용할 수 있는 조약에 최대 개수를 제한하고 있다.



미국 내 자회사에 대한 세금


미국 진출의 방식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1)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 설치, 2) 해외 지점(Branch office) 설치, 3) 미국 자회사(Subsidiary) 설립, 크게 3가지 방식을 얘기할 수 있다.


많은 경우, 미국 진출을 희망하는 외국 기업들은 연락사무소나 해외 방식보다는 자회사를 통해 영업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많으며, 미국 내에서의 소송 상 책임 등에 대한 리스크도 적어서 선호된다. 미국 자회사의 수입은 모든 미국 내 법인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세법에 따라 어디서 수입이 발생하였든(미국 내 또는 외국에서) 미국의 과세 대상이 된다. 따라서 미국 자회사의 수익을 본국의 모회사에 이전하는 것 역시 미국의 원천징수 적용을 받게 된다. 외국 기업의 자회사들은 IRC의 “C”조항에 따라 과세되며 따라서 C Corporation으로 간주되는데, 보통 모든 주주들이 미국 내 거주하는 개인이어야 한다는 제약 조건 때문에 S Corporation election을 통한 세금 혜택을 받긴 어렵다.


미국 자회사들의 미국 내 소득세는 일반적으로, 그 시점에 적용되는 (법인세율) X (과세 소득)을 통해 계산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과세 소득은 자회사의 총 소득에서 공제 가능한 지출을 뺀 금액이다. 세금 신고는 대략 다음 해 4월 15일 전까지 진행하여야 하는데, 보통 전년도에 예상 세금 금액을 분기마다 내며 과세 신고된 세금은 세금 신고할 때 같이 납부한다. 또한, 미국에 있는 모든 고용주들은 연방 고용 세금(Federal Employment Taxes)을 내는데, 이 금액은 고용주의 월 말 급여의 특정 퍼센티지로 계산이 된다. 고용주들은 직원들의 급여에서 연방 및 주 소득세 역시 원천징수하여 IRS와 각 주에 납부해야 한다.



외국 모회사에 대한 배당과 이자에 대한 세금


일반적으로 미국 자회사가 외국의 모회사에 지급하는 배당금과 이자는 미국 입장에서는 원천징수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배당금과 이자의 30%를 미국 자회사가 원천징수하여 IRS에게 납부해야 한다. 단, 위 30% 원천징수 세율은 만약 모회사가 미국과 조세 조약을 맺은 국가의 기업이라면 낮아질 수 있다. 조세 조약에 따르면 이자의 원천징수 세율이 배당금의 원천징수 세율보다 적을 수 있으므로 자회사의 부채와 자본을 적절하게 분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미 이전 글에서도 언급한 바 있다.



참고로 현재 한국의 경우 미국과의 조세 조약에 따라 원천징수 세율이, 이자의 경우 12%, 배당의 경우 10% 또는 15%, 로열티의 경우 10% 또는 15%이므로 이 부분을 전문가와 자세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외국 모회사와 미국 자회사간의 대출


외국 모기업과 미국 자회사간 대출이 미국 세법상 부채(debt)라고 판단되기 위해서는 대출의 조건들이 합리적이어야 한다. 형식상은 부채(debt)이지만 사실상 모기업이 출자한 자본(equity)이라고 판단된다면 자회사의 대출이자는 배당(dividends)으로 재분류될 수 있으며 잘못된 분류에 따른 과소 신고된 세금에 대한 페널티 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


대출의 조건이 합리적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시점의 시장에서 통용되는 이자율을 따른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IRS는 적용 가능 연방 세율을 발표하는데 관계 회사들 간에 정해야 하는 세율과 그 세율을 다른 대출들과 비교해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두 관계회사간에 설정한 이자율이 위 적용 가능 연방 세율과 같거나 더 크다면 세율은 합리적이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이자율이 너무 낮거나 실제로 이자가 지급되지 않는다면 IRS의 재량으로 더 높은 이자율을 부과할 수 있다. 선택한 이자율이 적절하더라도, 최근에 IRS는 대출을 한 미국 자회사의 소득에 대한 비율을 기준으로 이자에 대한 비용 공제를 제한하고 있다.


한편, 특정 회사 간 대출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자본으로 재분류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특정 관계인들에 대한 대출로써, (i) 배당의 목적으로, (ii) 관계 회사의 주식과의 교환 목적으로, 또는 (iii) 특정 자산구조의 개편 과정에서 해당 자산과 교환 목적으로 이루어진 대출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증가 자산 (Appreciated Assets)의 이전


외국 기업이 증가 자산을 미국 자회사로 이전하려면 신중하게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는데, 잘못 진행하였을 때 이러한 이전과 관련하여 본국에 있는 모회사에 세금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자회사가 자산을 미래에 처분한다면 기업의 모든 증가 자산에 대해 미국에서 과세될 수 있으며, 이는 자산이 미국에 있는 외국 회사의 해외지점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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