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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미국의 Tax (2편)

스타트업 미국진출 가이드

외국 모회사에 대한 배당 및 이자 지급


일반적으로 미국 자회사의 외국 모회사에 대한 배당금과 이자 지급시 미국에서는 원천징수의 대상이 된다. 일반적으로 배당금과 이자의 30%는 미국 자회사가 원천징수하여 IRS에게 제출하게 된다. 위 퍼센티지는 만약 모회사가 미국과 조세 조약을 맺은 나라의 기업이라면 더 낮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조세 조약에 따르면 이자의 원천징수 퍼센티지가 배당금의 원천징수 퍼센티지보다 낮을 수 있기에 자회사의 부채와 자본을 적절하게 분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미국법인의 자본 조달의 유형을 설명한 이전 글에서 보다 자세하게 다룬 바 있다.




외국 기업이 미국 자회사 설립 없이 미국에서 직접 사업 운영시 세금


외국 기업의 국가가 미국과 조세 조약을 맺고 있지 않은 국가이고, 외국 기업이 미국 자회사를 설립하지 않은 상태로 미국에서 직접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미국에서 사업 운영과 실질적으로 연결된(effectively connected) 사업소득에 대하여 과세를 함이 원칙이다. 구체적으로 말하여, 해당 외국 기업의 미국 내에서의 "유의미하고, 지속적이고, 그리고 정기적인 (considerable, continuous, and regular)" 사업활동에 대하여 과세를 하게 된다. 단, 이 경우 외국 기업의 전체 사업소득에서 미국과 실질적으로 연결된 소득과 연결되지 않은 국내 소득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까다롭고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외국 기업이 미국에 직접 세금을 내게 될 경우 해당 사업체의 형태 또는 분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일반적으로 미국의 법인과 관련된 세금은 주식회사(corporation)나 파트너십(partnership)으로 나눌 수 있는데, 어떤 사업체(영국의 Public Limited Company 등)는 반드시 주식회사로 분류되어야 하는 기업들이 있는 반면 일부 사업체는 주식회사와 파트너십 중 선택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외국 기업의 국가가 미국과 조세 조약을 맺고 있는 경우 다른 규칙들이 적용될 수 있는데, 각 조약마다 다소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조약들은 외국 기업이 미국에서 고정적인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만 조약을 적용한다. 고정적인 사업장으로 판단되는 기준은 외국 기업이 미국에서 “사업을 진행하는지" 결정하는 기준과는 다소 다르며, 일반적으로 외국 기업이 미국 내에서 사무실이나 고정된 장소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고정적인 사업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미국 자회사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외국의 모기업이 미국 내에 고정적인 사업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는다.


조약들은 대체로 고정적인 사업장으로 분류되지 않는 특징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미국에 물건을 보관하고 판매하는 것, 미국 내에 계약 체결의 결정권이 없는 독립적인 에이전트를 고용하고 있는 것, 단순히 사업의 부수적인 활동을 하거나 준비하는 단계에 있는 경우라면 고정적인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만약 외국 기업이 미국에 고정적인 사업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면 해당 고정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하게 된다.



미국 지점 세금 (Branch Tax)


지점 세금(Branch Tax)은 외국 기업의 미국 지점(독립된 미국 자회사가 아님)을 설치하여 미국 지점을 통하여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을 말하는데 미국 자회사가 외국 모기업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 세율과 비슷한 수준이다. 미국에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에 비하여 미국 내에 법인 설립 없이 지점 설립만을 통하여 미국 내에서 사업을 진행할 경우 오히려 세금상 유리해질 수 있는 불합리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하여 형평적인 차원에서 부과되는 세금이라 이해할 수 있겠다.


미국 내 설치된 지점은 외국 모기업과 독립된 사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배당금 형태로 외국 모기업에게 지불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지점 세금은 미국 자회사의 배당금 원천징수와 비슷하게 미국 지점의 이익에 대하여 과세하기 위한 방법이다. 각 국가별 조세 조약마다 위 지점 세금의 세율을 낮게 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조약상 관련 세율이 어떠한지를 검토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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