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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합작법인 설립시 고려 사항

스타트업 미국진출 가이드

국경과 상관없이 기업들은 각자의 경쟁력을 키우고 서비스, 기술 등을 연구개발하고 유통과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합작법인(Joint Venture)을 설립하곤 한다. 과거 수십년전의 합작법인들은 실제로는 자체적인 사업이 어느정도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보다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 그리고 각 국가별 협력관계의 증진 등의 목적으로 설립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합작법인들은 대부분 자체적인 사업이 불가능할 정도로 기술이 고도화되고 다양화되었으며 사전에 미리 계획된 방식이 아니라면 쉽게 합작법인을 분리하는 것이 어렵다. 더불어, 대부분의 합작법인들은 구성원 서로가 서로에게 특정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예컨대 차량용 배터리를 만드는 기업과 그 배터리를 사용하는 자동차 OEM과 같이 서로를 완전히 분리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미국 내에서 합작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이전에 이미 약 5편에 걸쳐 자세하게 다룬 바 있었다. 이번 글에서는 지난 글에서 다루었던 내용들을 보다 간단히 요약정리하고 다루지 못했던 내용들에 대하여도 추가적으로 다뤄보고자 한다.



미국에서 합작법인 설립하기


대부분 두 개의 다른 나라의 기업 간에 합의로 미국에 설립되는 크로스보더 합작법인들은 미국시장 진출이라는 원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시작하는 편인데, 그 과정 속에서 절차의 복잡성과 리스크는 과소평가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특히 한국기업과 미국기업 간의 합작법인을 미국법인으로 설립하는 경우 세금 이슈에 대한 분석만 해도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 이렇기에 크로스보더 합작법인을 추진하려고 하는 경우 매우 신중하게 준비해야 한다.


미국은 합작법인 거래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복잡한 연방과 주 법률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 합작법인이 상호 원만하게 유지되는 기간은 생각보다 길지 않은 편이고 쉽게 해산이 되곤 하는데 이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분쟁은 별도의 중재합의가 없었다면 미국 법원에서 다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미국 법원에서의 분쟁 해결 방식 자체는 한국기업 당사자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렇기에 미국에서는 합작법인의 설립과 동시에 exit plan까지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떤 구조로 합작법인을 설립할 것인가?


한국기업이 미국에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절차에서 고려해야 할 두 가지의 중요한 절차가 있다. 첫째는 한국의 본사가 어떻게 미국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 판단하는 것이고, 둘째는 합작법인의 세금과 규제에 관하여 미국 내에서 어떠한 사업체 구조로써 설립하는 것이 좋을지 판단하는 것이다. 일부 국가의 경우, 합작법인들만을 위한 사업체 구조가 있기도 하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다. 실제로 미국에서 합작법인이라는 것은 합작법인과 다른 기업들의 거래에 관한 특정 연방 규제와 같은 일부의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법적 의미를 지니지는 않기 때문에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것과 거의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해도 큰 무리가 없다.


대부분의 합작법인들은 주식회사(Corporation)나 유한책임회사(LLC: Limited Liability Company) 구조로 설립되는 편이다. 그리고 세금 이슈 때문에 실제로 많은 한국기업 내지 한국에 계신 분들이 미국 부동산이나 사업을 직접적으로 소유하기보다 미국의 지주회사를 설립하여 위 회사를 통하여 부동산이나 사업체를 소유하는 편이다. 미국 지주회사는 합작법인의 지분을 직접적으로 소유하거나 또 다른 자회사를 통해 소유할 수도 있다. 자회사들은 일반적으로 주식회사나 LLC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게 되는데, 이는 미국의 경우 지주회사가 자회사와 연결되어서 세금을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기업이 미국에서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고 세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한미 조세조약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으므로 역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국 어느 주(state)에 합작법인을 설립할 것인가?


미국에 있는 모든 주들은 사업체의 설립과 관련하여 별개의 다른 법률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 합작법인을 하는 경우 대부분은 델라웨어주에 설립되며, 왜 많은 기업들이 델라웨어로 가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앞선 여러 글에서 자세하게 다룬바 있다.



가끔 합작법인들 중 델라웨어가 아닌 다른 주에서 설립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합작법인이 이미 해당 주에 위치하고 있거나 그 주에 설립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가 많다. 합작법인을 설립한 주가 합작법인이 반드시 사업을 운영하는 주일 필요는 없고 설립한 주와 무관하게 미국 50주 중 어느 주에서도 사업체를 등록하고 사업을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델라웨어에서 합작법인을 주식회사나 LLC 형태로 설립한 뒤, 실제로 사업을 진행할 다른 주(예컨대 캘리포니아 또는 뉴욕 등)에 foreign corporation으로 등록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형태이다.



분쟁 해결에 대한 합의


특히 미국에 본사가 있지 않은 한국기업이 미국에 설립하는 합작법인의 계약서 상 분쟁 해결 조항들은 신중하게 결정될 필요가 있다. 합작법인의 계약서에 별도로 분쟁 해결 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대부분의 분쟁은 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한국기업 입장에서는 긴 시간이 소요되고 비용도 많이 발생하는 미국법원에서의 소송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법원을 통한 소송 외에 고려할 수 있는 다른 분쟁 해결 방법으로는 미국의 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이나 JAMS와 같은 전문 조정/중재기관들이나 미국 기관이 아닌 국제 Arbitration 법원, 런던 국제 arbitration 법원, 홍콩 국제 arbitration 센터, 싱가포르 국제 arbitration 센터 등의 기관을 통한 조정(mediation) 또는 중재(arbitration) 등을 생각할 수 있다. 단심제와 집중심리가 가능한 덕분에 법원을 통한 소송에 비해서는 시간이 적게 소요됨은 물론 그로 인한 미국로펌의 변호사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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