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인 Deal 클로징으로 가는 길
회계처리
합작법인은 투자에 대한 회계처리방법과 관련하여 지분법(Equity Method)과 비례연결법(Proportional Consolidation Method)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지분법에 따를 경우에는, 각 투자자는 합작법인을 통해 얻은 수익을 투자의 비율에 따라 손익계산서에 보고하고 합작기업의 가치평가 변동을 기초로 하여 조정한다. 비례연결법의 경우에는, 각 투자자는 합작기업의 자산과 부채를 투자액에 비례하여 회계처리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합작기업의 당사자들은 기존의 영업방식이나 관행에 따라 회계처리방법을 선택하게 되는데, 각자 상황에 적합한 회계처리방법에 대하여 반드시 사전에 세무전문가 또는 CPA와 상의할 것을 권한다.
출구(Exit) 조항
합작법인 설립 당시부터 당사자들은 출구(Exit) 전략을 고민하고 이를 계약서에 반영하게 된다. 일반적으로는 당사자들간의 합의에 따라 규정되지만, 경우에 따라 파산법(bankruptcy law) 등의 법률에 따라 당사자들간에 합의한 출구 조항이 무효화되거나 당사자들의 지분 양도가 제한될 수도 있다. 보통은 당사자들간에도 서로의 이해관계에 맞는 출자가 이루어진 이상 일정 기간 이내에 어느 일방의 지분 양도를 통한 Exit을 제한한다. 예컨대, 지분양도를 희망하는 당사자는 반드시 사전에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지분을 양도해야 한다거나 상대방이 승인한 지분양수인에게만 지분을 양도할 수 있다 등의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 또는 태그얼롱(Tag Along; 지분양도를 희망하는 당사자가 아닌 다른 당사자가 본인의 지분 역시 같은 조건으로 양도할 것을 요구할 권리) 또는 드래그얼롱(Drag Along; 지분양도를 희망하는 당사자가 상대방의 지분 역시 양도할 것을 요구할 권리) 조항을 포함시킬 수도 있다.
어느 시점 이후 당사자들간에 합작관계를 청산하고 청산 당시의 합작법인의 자산을 각 당사자들이 분배하는 것으로 합의해 둘 수도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합작법인의 사업이 성공적일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당사자들간의 관계가 악화된 경우에 주로 일어나며 종종 합작기업 설립 이후 취득한 자산의 분배문제로 인하여 갈등이 생기기도 한다.
각 당사자의 상호간 책임(Liability)
합작법인을 구성하며 일반적으로는 각 당사자의 상호간 책임의 범위와 제한에 대하여 계약서 상에 명시하게 된다. 그러나 계약상의 제한이 명시된 경우라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각 당사자의 이사나 임원 등은 합작법인에 별도의 선관주의의무(fiduciary duty)를 부담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법원 역시 계약상 제한에도 불구하고 어느 일방이 상대방 이시나 임원의 중대한 선관주의의무 위반주장을 제기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보통 계약서 상에 당사자들간에 서로 상대방의 대리인(agent)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상대방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명시적인 조항을 포함시키기도 한다.
미국 내 합작법인 설립의 장점
미국은 합작법인 설립을 희망하는 당사자들의 목표와 요구에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합작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폭넓은 자유도와 유연한 법적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 할 수 있다. 오랜 기간 동안 확립된 합작법인에 대한 실무례와 판례들이 축적되어 있어 법적안정성이 높고 따라서 당사자들이 합작법인을 통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예기치 못한 규제 등의 변수를 만날 가능성도 높지 않다. 또한, 단일과세가 가능한 Entity 선택이 가능하며 이는 투자자들에게는 미국이 세제상 매력적인 선택지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미국 내 합작법인 설립의 단점 (외국인투자자로서의 제한)
미국은 합작법인 설립의 장점을 많이 가진 나라이긴 하지만 외국인투자자로서 제한이나 실무상의 어려움이 동시에 공존하는 곳임도 명심해야 한다. 최근의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의 틱톡(TikTok) 인수 사례를 보면서 알 수 있듯이, (주로 중국기업이 타겟이 되기는 하지만) 외국인투자자는 미국 내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 The 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심사여부에 따라 최악의 경우 거래가 중단될 수도 있다.
또한, 합작법인은 미국에서의 영업활동에 따라 미 연방법원과 주 법원에 인적관할권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 외국인투자자는 미국 내 파트너쉽이나 유한책임회사에서 얻은 수익에 대하여 반드시 미국 IRS에 Tax Return 신고를 해야하는 점, 경우에 따라서는 합작법인이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혜택이 외국인투자자의 참여로 인하여 상실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고 다시 한번 반드시 세무전문가 또는 CPA와 상의할 것을 권한다.
아무쪼록 본 기고글이 한국기업들의 미국 내 합작법인 설립과 미국시장 진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 글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