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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작법인(JV) in the U.S. (4)

성공적인 Deal 클로징으로 가는 길


합작법인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 경쟁법적 고려요소


미국의 경쟁 및 독점금지법은 연방 및 주 법률, 그 법률들을 해석 및 적용한 판례법, 그리고 다양한 기관들의 규정들에 의해 규율된다. 그 중 가장 중요한 법률은 셔먼법(Sherman Act)과 클레이튼법(Clayton Act)라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시키고 반경쟁적인 관행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난 1976년에는 클레이튼법을 개정하는 Hart-Scott-Rodino Act (the HSR Act)이 의회를 통과했는데 이는 특히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와 관련이 있다. HSR법 상에서 특정 거래에 대해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와 법무부의 반독점부서에 통보하도록 하는 요건을 살펴보면 거래 규모와 구조, 당사자에 따라 합작법인 당사자들도 적용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해당 법률의 검토가 필요하다.


노동법상 권리


일반적으로 합작법인은 그 법인 자체의 종업원이 있는 경우에만 노동법상의 권리의무가 적용된다. 이 경우 합작법인은 종업원의 채용 및 해고, 안전한 작업장 환경 유지, 종업원 급여 및 보고 의무 등 적용가능한 모든 노동법상의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합작법인이 별도의 법적 주체가 없는 계약상으로만 구성된 경우라면, 당사자들 간에 고용주로서의 노동법상의 의무를 어떻게 배분하고 법적책임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유책 당사자가 다른 책임 없는 당사자들을 면책하여 줄 것을 명시화 등)를 문서로써 명확히 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합작법인이 자체적인 종업원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합작법인의 당사자들은 자신들의 종업원이 합작법인을 위하여 제공하게 될 특정 노무나 용역을 구체화한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


지식재산권 (IP)


일반적으로 합작법인 당사자 일방의 지식재산권(IP)은 합작법인의 설립과 동시에 합작법인에게 라이선스된다. 그러므로 당사자들로서는 합작법인에 대한 라이선스와 관련하여, 특정 지식재산권들에 대하여 라이선스를 부여할 것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는 것이 합작법인에서 생성된 신규 지식재산권(공동개발한 IP 또는 파생된 IP)의 소유권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인데, 합작관계가 종료되면 당사자들간에 분쟁의 소지가 되므로 특히 공동개발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공동소유로 할 것인지, 소유권 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공동소유 지식재산권을 어느 일방이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라이선스 할 경우 등에 대하여 처음부터 상세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금 조달 (Funding)


일반적으로 합작기업은 그 지분에 대한 대가로서 합작기업의 당사자들로부터 자본을 출자받고 자금을 조달한다. 이러한 출자는 합작기업에 대한 당사자들의 이익 분배를 결정하는 방식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합작법인을 설립하면서 자본투자를 하는 당사자들은 연방 및 주의 증권관련 규정들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함은 물론, 가능하면 자본투자와 관련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약정서나 확인서 등을 작성해 두기도 한다.


자본출자 외에도 합작법인은 대여 방식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합작법인과 당사자 간에 이자, 만기일, 채무불이행에 관한 조항 등의 terms을 가진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합작법인이 이런 부채를 나중에 자본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조건을 두기도 한다.


출자는 반드시 자본(capital)일 필요는 없다. 경우에 따라 유무형의 자산(asset)이나 용역(service)을 출자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컨대 한 당사자는 합작법인 운영에 필요한 기술과 전문지식 등의 지식재산(IP)과 인력을 출자하고, 다른 일방은 자본만을 출자하면서 50/50 지분의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것도 가능하다. 물론 이러한 상황에서 자산이나 용역의 가치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평가할 것인지가 이슈인데, 이해관계가 없는 기업간에는 그 가치를 너무 낮게 평가하여 다툼이 벌어지기도 하고 특수관계인 기업 간에는 반대로 이를 너무 과대평가 하여 자본이 부족한 계열사를 지원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여 문제가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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